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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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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6년 3월 30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3.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4. 3. 양양군 하천골재채취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5. 4.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하천골재채취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님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32개의 군정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청취와 질의, 답변,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관광기반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원 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격이 유사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관리 및 지원사항은 기금의 조성 관리운영과 사업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거치후 5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거치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여하고 연 3%의 이자와 연 8%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금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 생활보호기금 폐지와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 생활보호 기금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기존 양양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및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등 본인 및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하천골재채취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양양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폐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2000년 8월 17일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이후 지방 1급 하천의 환경보전 및 남대천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토속어종 보호를 위하여 2001년부터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하천골재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 할 명분이 없어 양양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양양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로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지형과 수리에 밝은 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의 조직구성은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제한을 두며,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가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형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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