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1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총 32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사업추진상황 보고,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총 32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사업추진상황 보고,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