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1일(수)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
- 4. 2006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출)
-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출)
- 4. 2006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방청을 해주신 강현면 노인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방청을 해주신 강현면 노인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달의 2차례에 걸친 산불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구성되어 활동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가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산불발생이후 지난 4월 7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 국가지원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4월 10일 정부 관련 부처 및 강원도에 산불피해복구 확대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4월 12일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 및 복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현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산불피해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현장에서 나타난 작은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산사 등 주요 관광지의 산불피해로 급감한 관광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앙방송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 특별재난지역의 정부복구기준보다 확대된 강원도의 특별지원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복구와 이재민의 재기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지역의 대응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복구와 개발방향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복구를 기본으로 추진하되, 복구보다는 개발로 인한 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 및 레저분야의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11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2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기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수해피해에 이은 두 차례의 대형 산불피해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최대현안으로서 난항을 겪어오던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호골프장 조성사업과 산불피해지에 대한 체육 및 레저부분 개발 등 민자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소관 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비 증액편성과 지역업체 사업배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해복구공사이후 급감한 건설경기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주민숙원사업비의 증액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배분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의 업체가 살아야 군이 살고, 군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의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의 규격화 지원, 마을단위 축제의 지원, 지적 불부합지 정비를 통한 군민의 재산권 확보, 시내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등을 통해 군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변화된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근무시간대 공무원 동원에 의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효과 거양, 실익 있는 국제교류추진 등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보다 변화된 행정추진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달의 2차례에 걸친 산불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구성되어 활동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가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산불발생이후 지난 4월 7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 국가지원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4월 10일 정부 관련 부처 및 강원도에 산불피해복구 확대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4월 12일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 및 복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현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산불피해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현장에서 나타난 작은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산사 등 주요 관광지의 산불피해로 급감한 관광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앙방송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 특별재난지역의 정부복구기준보다 확대된 강원도의 특별지원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복구와 이재민의 재기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지역의 대응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복구와 개발방향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복구를 기본으로 추진하되, 복구보다는 개발로 인한 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 및 레저분야의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11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2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기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수해피해에 이은 두 차례의 대형 산불피해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최대현안으로서 난항을 겪어오던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호골프장 조성사업과 산불피해지에 대한 체육 및 레저부분 개발 등 민자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소관 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비 증액편성과 지역업체 사업배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해복구공사이후 급감한 건설경기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주민숙원사업비의 증액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배분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의 업체가 살아야 군이 살고, 군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의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의 규격화 지원, 마을단위 축제의 지원, 지적 불부합지 정비를 통한 군민의 재산권 확보, 시내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등을 통해 군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변화된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근무시간대 공무원 동원에 의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효과 거양, 실익 있는 국제교류추진 등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보다 변화된 행정추진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사유로서 문화복지회관 편입토지로 당초 재원부족으로 취득하지 못한 양양읍 남문리 3-88번지 외 2필지 528㎡와 건물 3동 266㎡를 취득하여 향후 부족한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내 야영장 부지로 계획된 양양읍 조산리 357-3번지 3필지 5219㎡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환경자원센터 편입부지로 양양읍 화일리 486-1번지 외 4필지 16120㎡를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일번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손양면 송현리 431-3번지 외 28필지 26579㎡에 건립할 연어생태전시관 부지와 철광종합휴양지로서 서면 장승리 431번지에 144필지 337946㎡를 매입하고자 하며 설악해수욕장 내 샤워장 1동과 하조대 해수욕장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피서철 피서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로는 앞에서 취득하고자한 연어생태관 및 철광휴양관광지 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불피해지역인 양양읍 감곡리 248번지 외 27필지 306370㎡와 강현면 용호리 산1-3번지 5299㎡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사유로서 문화복지회관 편입토지로 당초 재원부족으로 취득하지 못한 양양읍 남문리 3-88번지 외 2필지 528㎡와 건물 3동 266㎡를 취득하여 향후 부족한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내 야영장 부지로 계획된 양양읍 조산리 357-3번지 3필지 5219㎡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환경자원센터 편입부지로 양양읍 화일리 486-1번지 외 4필지 16120㎡를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일번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손양면 송현리 431-3번지 외 28필지 26579㎡에 건립할 연어생태전시관 부지와 철광종합휴양지로서 서면 장승리 431번지에 144필지 337946㎡를 매입하고자 하며 설악해수욕장 내 샤워장 1동과 하조대 해수욕장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피서철 피서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로는 앞에서 취득하고자한 연어생태관 및 철광휴양관광지 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불피해지역인 양양읍 감곡리 248번지 외 27필지 306370㎡와 강현면 용호리 산1-3번지 5299㎡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강현면 노인회 회원님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으며 12월 12일과 12월 13일 2일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하게 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서 군의회 청사 1층 바닥재 교체 2천만원, 교류자치단체 자료실 개설 2천만원, 연설문집 제작 2천만원,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교육자료 발간 1,500만원, 조직 및 업무진단 용역 2천 5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2천만원과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 9천만원 중 4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1억 4,265만 2천원 중 3,889만 2천원,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32억 6백만원 중 2억원, 생태공원 부지매입 7억 9백만원 중 3억원, 8군단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중 5천만원 등 총 12건에 7억 5,8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부족분에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 및 운용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에 의거 부서별 사업총액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의 협약사항 이행을 각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는 바, 부서별로 산재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의 총괄 관리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외 교류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있어서는 형식보다는 우리 군의 실익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농어촌의 정주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강현면 노인회 회원님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으며 12월 12일과 12월 13일 2일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하게 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서 군의회 청사 1층 바닥재 교체 2천만원, 교류자치단체 자료실 개설 2천만원, 연설문집 제작 2천만원,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교육자료 발간 1,500만원, 조직 및 업무진단 용역 2천 5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2천만원과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 9천만원 중 4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1억 4,265만 2천원 중 3,889만 2천원,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32억 6백만원 중 2억원, 생태공원 부지매입 7억 9백만원 중 3억원, 8군단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중 5천만원 등 총 12건에 7억 5,8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부족분에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 및 운용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에 의거 부서별 사업총액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의 협약사항 이행을 각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는 바, 부서별로 산재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의 총괄 관리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외 교류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있어서는 형식보다는 우리 군의 실익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농어촌의 정주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구와 직위 명칭에 대한 변경에 있어 다른 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를 일괄 처리하고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행정수요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475명에서 22명이 증원된 49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정원의 22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7명, 지방행정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명, 복식부기 제도운영을 위하여 2명, 동해안 산불에 대비한 산림부서 보강에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2명,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 시행을 위하여 추가보강 1영, 일제 강제동원 업무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2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규칙으로만 정하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2006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5개업무 분야에 6급 1명, 7급 5명, 8급 2명 총 8명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구와 직위 명칭에 대한 변경에 있어 다른 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를 일괄 처리하고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행정수요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475명에서 22명이 증원된 49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정원의 22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7명, 지방행정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명, 복식부기 제도운영을 위하여 2명, 동해안 산불에 대비한 산림부서 보강에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2명,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 시행을 위하여 추가보강 1영, 일제 강제동원 업무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2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규칙으로만 정하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2006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5개업무 분야에 6급 1명, 7급 5명, 8급 2명 총 8명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혁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시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이행 보증금을 예치금액 총 공사비의 20%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도시계획 분과위원의 구성인원을 5인이상 14인 이하에서 17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여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를 폐지하고 군조례에 기존의 도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들을 위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양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법규에는 즉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도로의 노면의 표시금지, 항공장애등에 대한 법규정에 대한 신설을 근거로 하였고 현행 강원도 조례의 보완 개선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활용한 내용과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이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등 우리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시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이행 보증금을 예치금액 총 공사비의 20%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도시계획 분과위원의 구성인원을 5인이상 14인 이하에서 17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여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를 폐지하고 군조례에 기존의 도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들을 위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양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법규에는 즉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도로의 노면의 표시금지, 항공장애등에 대한 법규정에 대한 신설을 근거로 하였고 현행 강원도 조례의 보완 개선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활용한 내용과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이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등 우리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2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형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형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