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1월 21일(월) 10시 13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8.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 9.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수정안의 심사와 더불어 지난 11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수정안의 심사와 더불어 지난 11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에 이어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에 이어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