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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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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1월 14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9. 8.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10. 9.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부재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이 지난주에 이번주에 부재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미리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출장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기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옥외용 약식기에는 심벌마크만 표기되어 있고 군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옥외용 군기에 양양군의 명칭을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하여 타시군 및 외국인이 양양군기임을 인식시키고자 옥외용 약식기를 옥내용 정기기와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별표1의 3나목 군기규격에 대한 내용이 옥외용 약식기의 규격이 1350mm x 900mm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군의 명칭는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하고 우리군의 심벌마크 및 글씨 여백의 비율은 옥외용 정식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에 복무관련 제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쪽에 신구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근무시간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가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조문중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제16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문에 대한 개정내용은 현업기관 종사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의 직무상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16조의 2토요일 휴무제 조항은 본 조례 제13조의 개정으로 삭제를 하며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조문에 대한 개정내용은 제6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당해연도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추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조문에 대한 개정내용은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였으며 동조와 관련된 별표 3을 개정하여 제1항과 관련한 자녀의 결혼 등 배우자, 부모, 조무보, 외조부모 자녀 등의 사망과 관련된 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제6항내지 9항을 삭제함으로서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하게 됩니다.
  부칙 제1항의 조문에 대해서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제23조 7항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리장 지원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는 개정선거법에 의해 일부 중단됨에 따라 리장들의 사기저하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을 신설하여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향토지구독, 선진지견학, 이장한마음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양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5조 편의제공에 관해서는 본조례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그리고 부칙제 2항에서 관련조례의 리장의 자구를 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련조문에 연관된 다른 조례도 리장이라는 명칭을 이장이라는 명칭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에 대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별표1 제3호 나목의 옥외용 약식기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별표1 제3호 가목의 정식기 규격을 준용하여 심벌마크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군 명칭을 추가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행되어 우리군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구체적 지원범위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될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중 먼저 양야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의원들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군기에 있어서 개정안이 13쪽이 확정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예.
오세만 위원   이걸보면 양양군 글씨가 너무 붙어있는 것 같에요, 요대로라면 조금 내리는게 안좋겠냐는 생각인데 그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균형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 봤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바짝 붙었다는 것 하고 글씨체도 꼭 이런걸로 해야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것도 있던데 위에가 물결무늬고 이런데 흘림체 현식 이런것도 좋지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쪽으로 다 검토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대부분이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자체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어서 모양내는 글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군기 규격의 가목에도 글씨가 똑같은 체기 때문에 실내용 정식기와 똑같은 도안으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형 위원   글씨를 조금 양양군 만이라도 조금 벌린다든가 밑으로 조금 내리고 옆으로도 약간 벌리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당초 원 조례안 군기규격 가목에 보면 글씨 배열이 하단에서부터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규격과 똑같이 하게 되는데 똑같이 하면 모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왕에 하는거면 변화를 줘서 하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  박태석 위원입니다.
  13쪽에 부칙 2항에 재직기간 20년이상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내년 6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6개동안에 10일의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은 영원히 휴가를 안하고
박태석 위원   20년이 그 사이에 되시는 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금년 년말까지 20년이 도래한 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박태석 위원   2006년 그후에는 영원히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2006년 1월달에 20년이 도래한 직원은 10일 휴가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인데 21쪽을 보면 7항에 20년 근속 이 항이 바로 삭제가 된겁니다. 그리고 부칙에 다만 못을 박아놔서 그후에 발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 조문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되니까 
박태석 위원   21쪽을 보면 이번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상 생리휴가를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휴가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하면 사용하는 인원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에서 빠지는데 점심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기는 했는데 그러면 점심시간을 1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민원이고 뭐고 올스톱하자는 체제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본 조례의 취지는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외에 하게 되는데 실제는 공무원들이 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근무시간을 초월해서 봉사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민원을 대비해서 조례에 휴무시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탄력을 둬서 중식시간에도 민원업무 수행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군수의 행정방침이랄까 이렇게도 운영을 할 수 있어서 현재가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읍의 경우에는 토요일 1시까지도 민원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정착이 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하는게 확산이 돼 가지고 그 시간에 민원보러 오는 사람도 아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죠, 이게 그렇게 가기위해서 점심시간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우리군에는 공무원 노조가 이작 결성은 안돼 있고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조들이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하면 자칫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주 40시간으로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주 4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념에서 이 표준안이 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점심시간을 분명히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상형 위원   앞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 당분간 어느정도 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 만이라도 반씩 반씩 해서 점심시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이번에 삭제됐는데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던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고용직 공무원이 퇴직예정 3개월 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3개월 휴가를 했는데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공로연수 1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년 또는 6개월범위내에서 공로연수는 ...
박태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안맟는 것 같아요.
  공로연수와 이 취지하고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공로연수가 없어져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1년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가고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생각하는 관점에 다름이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을하는 공무원들이 마지막 명예퇴직을 하는 용단을 내리면서도 마지막 하루까지 충직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큰의미는 없는 거고요.
  만에하나 명퇴준비 휴가중에 공무원이 불의에 고의 또는 과실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분상의 신분을 받아서 만일 형사처벌이 되면 징계를 받아서 명퇴사유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직에 있는 동안은 착실히 근무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는 요인 때문에 이런 것도 없애서 주민을 위해 봉사를 다하라는 근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우리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데 보면 연수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선진지 견학하고 연수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연수라고 하면 극히 범위가 좁은 업무에 대한 교육적인 관계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선진지 견학도 일부 교육의 범위는 들어갈 수 있지만 단순히 관찰과 판단에 의한 것이고, 연수는 특정인의 강사로 인해서 연찬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범위로 볼때 연수 활동은 선진지 견학 범위보다 상당히 제한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가 중국의 양양현을 방문하면 그건 선진지 견학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예.
박상형 위원   양양현은 우리보다 몇 십년이 뒤떨어 졌는데 그게 선진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선진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떨어졌지만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견학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면은 비고할 수 가 없으니까 어느게 우월하다.
박상형 위원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놓고 후진국 외국을 갔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외국도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선진지라는 것이 경제나 문화 행정적인 발전의 수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선진지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상형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고 이걸로 이장들을 외국에 연수보낼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포괄적으로는 거기에도 포함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장들에게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깊이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떠한거를 해야 하는데, 40쪽에 보면 고성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험가입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편의제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도 나중에 그런거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 것 보다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한 조문에 광범위한 조문을 넣으므로 해서 얽매이지 않는 ....
박상형 위원   제 얘기는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아예 여기다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죠?
  교육훈련 등 지원 해놓고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했는데 이렇게 하던지 체육행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사무과에서 담당부서와 의견조율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형태로 하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다음 차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제공을 5조에 신설하는 것은 기 우리 군에서 이장님들에게 행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조항을 만들어 넣는 것 아닙니까, 조항 없이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개정선거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시장, 군수들이 하지 못하게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넣으면 괜찮고 조례에 안 넣으면 위법이고 이건 검토해 볼 문제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박상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 사무과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신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에 대해 지방세법의 조항변경 및 세율인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인하 토지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을 규정 세율 1/1000을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세율 1/1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조례 규정에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지가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11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1월 5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적용에 있어 감면대상인 향교재단 재산의 감면세율을 조정하고 법령기준일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분 과다적용으로 세금부담을 완화 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의 차이에 대한 것을 50%만 경감을 한다는 것 이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만약에 공시지가가 남문 1-1번지가 평방미터 가격이 2004년도에 10,0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5,000원이 됐다고 그러면 5,000원이 인상된 50/100 즉 2500원만 적용을 해서 12500원을 과표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 하라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이래야할 이유가 있나요, 전에도 이런식으로 적용을 했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금년도에는 2번 적용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오른 것이 있고 2005년도에 재산세도 6월 1일자로 결정이 돼서 7월 1일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두 번이 되서 갑자기 인상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있다고 해서 이걸 50%만 적용을 하라고 해서 실지 적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환경업무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차등화 및 하양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하도록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직업적인 전문 신고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을 양양군에서 전국을 기준으로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야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 법률용어의 수정이 요구되고 묘지사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묘지를 사용하는 성묘객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묘지규격을 확대하여 공설묘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합장묘의 경우 타지역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한 사체 또는 유골도 사용가능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허가시 사용기간 만료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장묘의 사용기간은 추후 매장자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 연장시에는 묘지는 관리비를 납골당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조례안 제9조에 변경하였으며 묘지의 면적을 6.75평방미터에서 8.6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조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환경복지과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등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강원도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일 현재 우리군 주민등록 거주자에서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로 강화한 것은 실질적인 군민의 사용을 확대시키고 제5조 사전예약 불허조건은 묘지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나머지 사안은 묘지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중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사용자의 자격에 대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는 주민등록은 여기에 돼 있고 실지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인지, 또 하나는 사망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자식은 여기에 살면서 부모를 이쪽으로 모실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양양군에 본적을 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적이 양양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이 양양으로 돼 있는 사람은 다 이용이 가능한 합니다.
김현수 위원   예를들어 이 지역으로 살러 왔는데 2달만에 죽으면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게 논란이 많아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하면 여기에 매장을 할려고 돌아가시기 전 하루나 이틀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3개월로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하루나 며칠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여기를 살러 왔다가 죽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게 양양군 공설묘지로 장래적인 목적으로 볼때는 양양군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묘지를 아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묘지 사용면적을 6.75평방미터에서 8.25평방미터로 올렸거든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평수를 늘린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많이 해서 넉넉해서 늘린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한달에 4구, 5구를 썻다면 3구내지 4구는 전화가 옵니다, 좁더라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용자들의 불편섞인 민원 전화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를 할 때 넓혀서 하고 묘역은 양양군 예산사정을 봐서 면적을 넓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여기에 따라 금액도 틀려지나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적은거나 큰거나 옛날에 쓴 사람들만 손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다 한꺼번에 넓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상 앞으로 공사하는 것만 넓히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넓혀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 넓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희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나중에 쓸경우에 면적이 넓어지는데 금액이 똑같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액도 비율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규격을 4.5에 1.5미터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 놓은게 5.5미터가 나오나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5.5미터가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박상형 위원   새로 공사하는 것은 5.5미터로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해놓은 것들은 5.5미터가 안나올텐데요, 1미터씩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이거는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니까 규격을 8.25평방미터라고 만 해놓고 5.5미터가 안나오는 거를 어떻게 5,5미터라고 하냐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5.5미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법면의 차이거든요.
  길이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상 안나온다는 얘기죠.
박상형 위원   면적 문제하고 금액하고의 관계를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 의결하는 날까지 와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위원장인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5.5미터는 문재가 없는데 기존에 묘역을 쓴 것은 법면까지는 가능하지만 5.5미터가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일괄적으로 5.5미터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네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일률적으로 5.5미터를 다 넓혀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고 해서 2006년부터 일부 1개 묘역이나 2개 묘역정도하고 우리가 3브럭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그 안도 반드시 나와줘야 할것아닙니까, 박상형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형평성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는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묘역 조성을 한데만 묘지를 써야 됩니다.
  공사중인데는 앞으로 2년, 3년 가도 못 씁니다. 
  기존에 묘역이 조성된데가 이쪽이 되기 전에 먼저 될겁니다.
사용료 같은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개해서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심의, 인명피해 원인규명,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기능을 조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우너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자연재난 인명피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요청하고 재난업무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피해여부 결정전에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조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서 자연재난 발생시 객관적으로 피해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지침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된 것이라 판단되며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자연재난이 다른지역에 났을때 우리지역에서 가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같이 취급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기타 자치단체라든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재난안전 기본법에 보면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인근시군 홍천이라든가 강릉, 군부대 이런데는 재난이 났을때 필요한 물자라든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통보를 해주고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정립이 돼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협정서라든가 이런게 체결이 되면 지역인근 자치단체 또는 군부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될겁니다.
박상형 위원   지난번 태풍이 울릉도와 이런데서 해일피해 도 났었는데 그런데 가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가 루사라는 어마어마한 재해를 당하고 해서 그리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자원봉사센터도 생겨서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줄 아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이직은 거기까지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는 별도의 자발적이지 않으면 별도로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실태입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가 산불, 태풍이런 것을 당했으니까 다른 쪽에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선을 그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두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내부적인 봉사도 있겠지만 다른데 이런데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은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다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위반 및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지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장소에 담배자판기 설치 담배판매,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행위자에 대하여 1차에는 경고 2차 및 3차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였고 과태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양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한 것으로 위반 횟수별 부과액에 대해서만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적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서 건물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양양군에는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로 돼 있는 것이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등을 해서 115개소가 있고 기타시설로는 담배소매업소 244, 담배자판기 설치업소 3개소, 주류 제조업소 1개소, 기타 금연시설로 학교, 의원, 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현재 419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군청도 금연 건물이지요?
○보건소장 박태영   예.
박상형 위원   우리 의회는 아닌가요?
  의회는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의회는 본청에 포함된 건물이니까요.
박상형 위원   의회도 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시설이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확실히 알아주시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해놓고 위반사항으로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관내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폼만 잡아 놓은 거지 안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태영   현실적으로는 사소하게 위반되는 것까지 적발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상형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내지는 교육이 안돼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면 안 좋겠습니다만 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은 지정을 해놓고 흡연구역은 화장실 앞에 대충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연건물을 만들어 놓고 금연구역을 지정해 놨으면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이번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 옛날에는 위반을 했을 적에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운영상에 1차 경고도 하고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해서 실지로 주민건강에 흡연구역을 잘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수탁업체에 위탁하고자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환경기초시설 위탁업무수행에 근거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하수도법 7조 3항,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52조 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4조를 보면 관리운영 및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양양군수가 직접 직영하던 것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중계범프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쌍방 협의에 의해서 연장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모경쟁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되 단 위탁 대상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모집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수탁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탁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을 하되 부족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토록 하였습니다.
  위타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처리비용 범위내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익일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기간내에 위탁금액 변경시에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 정부발표의 도매물가 인상율 범위안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보면 처리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위탁운영 실태감사를 법적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를 다른기관 법인, 개인에게 재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져야할 부분을 살펴보면 제4조 제3항의 위탁대상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그리고 제5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칙으로 정하였을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제7조에서 규정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해산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염두해 두고 하고 있는 시설은 어느 것 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인구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 11개소, 중계펌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마을하수도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위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게되면 두개업체를 하냐 아니면 1개 업체가 다하냐 그것은 나중에 결정을 지을 겁니다.
박상형 위원   양양군 전체적인걸 한 개나 두 개 업체에 다 맏겨서 한다는 예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위탁하고자 하는 환경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시 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5조에 또 하나를 만들어 놨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마을하수도가 25개소 외에 신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 조례로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상형 위원   마을하수도 가 주 인데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된다는 얘기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박상형 위원   하수처리장 하고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직원들은 흡수를 원하는 분은 흡수를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분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위탁운영을 할 경우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 예산 대비를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민간위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 톤당 341원 직영으로 했을 때 376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양양군은 직영으로 했을 경우 197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는 247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개인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윤발생 재경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세제 관계가 저희들이 지원이 조금 더 됩니다.
박상형 위원   농공단지도 민간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냄새 때문에 엄청 말썽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농공단지 관계는 시설계선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낮에는 가동을 하고 밤에는 가동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악취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차제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건 농공단지 자체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
박상형 위원   관로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된다는 게 아니고 1차 시설 전처리 시설을 했을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상형 위원   :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공단지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전문 부서에서 해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역개발과 쪽에 환경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질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만 보는 분들만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나서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잖아요,  좀 어렵겠지만 전담부서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업무가 니 업무니 네 업무니 이런거는 찾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정한 자연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 규지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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