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2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9.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 10.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2.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오세만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간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간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ㅟ사일정 제4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상리정 제6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건으로서 상위법의 재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9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의견이 제시된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8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건으로서 상위법의 재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9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의견이 제시된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8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사일정 제4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사일정 제4항 양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