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0일(목)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5. 4.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4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진호   오랫동안 양양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정연덕 부군수가 폐암이라고 하는 몹쓸 병에 걸려서 막중한 자리인 부군수 자리가 오랫동안 비울수가 없어서 이번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던 김두원 실장을 부군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의장 김주혁   인사좀 하시죠.
○부군수 김두원   지난 11월 4일자로 부군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군수라는 직책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진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군수 이진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양양읍장으로 있던 최정규 읍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지난 11월 4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최정규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발령을 내준데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주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5-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양양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양양군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서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의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1. 제1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로부터 제2차 정례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다음 제12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림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회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그리고 양양군의회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됨에 따라서 조례안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및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취득사유로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부채 감소와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용 보관창고 1동 517㎡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인 손양면 송현리 278번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환사유로서는 현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가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군유지 인 구 도축장 부지인 양양읍 성내리 113-3번지 888㎡와 현재 재경부 소유재산인 양양읍 청곡리 324번지외 1필지 24,848㎡를 상호 교환하여 청사 신축을 희망함으로서 대체재산 확보 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