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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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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3일(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3.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4.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5.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6. 고속도로 편입 군유림 소나무의 낙산사 경관복원이식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2005년 9월 10일 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6. 5.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고속도로 편입 군유림 소나무의 낙산사 경관복원이식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8.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의 건 등 3건과 의원 발의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월 7일  1일간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단위사업 사업추진상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보완 되어져야할 사항에 대해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어 졌습니다.
  점검결과는 종합적으로 볼 때 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관광인프라 사업 등 사업장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의 현안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편의용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기 보상협의된 주민과 재평가 요구 주민간 보상가 차액으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날 수 있는바 행정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2005년 9월 10일 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재의요구안은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 회기수당 인상분을 그동안의 관행과 같이 금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그동안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해석에 대해 강원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지시됨에 따라 본 안에 대해 재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은 관련의안이 재의 요구로 재의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존 금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2건의 안건은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락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의 요구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고속도로 편입 군유림 소나무의 낙산사 경관복원이식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편입 군유림 소나무의 낙산사 경관복원이식 채무부담 행위사업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편입 군유림 소나무의 낙산사 경관복원이식 채무부담 행위사업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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