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9월 5일(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3.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1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 3.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형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 5.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부군수님과 농정산림과장, 기술개발과장은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부군수님과 농정산림과장, 기술개발과장은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5-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5-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의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매호정화사업 등 총1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사업추진 경과보고,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서 빠른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의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매호정화사업 등 총1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사업추진 경과보고,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서 빠른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노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기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에 정례회를 연 2회 35일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삭제하여 총 회기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토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노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기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에 정례회를 연 2회 35일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삭제하여 총 회기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토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7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회기수당을 7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7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회기수당을 7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이후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과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 농기계 수리소요량 증가 및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시 무상수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5조 농기계 기종당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무상수리 한도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까지로 확대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이후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과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 농기계 수리소요량 증가 및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시 무상수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5조 농기계 기종당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무상수리 한도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까지로 확대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