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6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 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 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바, 제출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확정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김성래 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 5천 5백만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사유적관 기본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2개사업 1억 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집행 후 예산계상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낙산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하여서는 D지구 휀스교체시 기존 철조망의 철거를 통해 경관을 조성하고,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 설치되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연장운영 등에 대비한 인명구조원 예산확보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둔치조성에 있어서는 축구장 및 야구장의 잔디구장화, 구장의 추가조성 등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관동대 운동장의 잔디식재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과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제시된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바, 제출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확정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김성래 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 5천 5백만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사유적관 기본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2개사업 1억 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집행 후 예산계상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낙산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하여서는 D지구 휀스교체시 기존 철조망의 철거를 통해 경관을 조성하고,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 설치되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연장운영 등에 대비한 인명구조원 예산확보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둔치조성에 있어서는 축구장 및 야구장의 잔디구장화, 구장의 추가조성 등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관동대 운동장의 잔디식재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과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제시된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