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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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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5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4.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6.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7. 6. 양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지금부터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제도를 토지를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건물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해 2005년 1월 14일자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명칭을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양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서 목적 등 위원회 설치근거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양군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하고 제2조의 기능으로 개별 토지가격 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 위원구성 요건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건축면허를 가진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자를 추가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을 175/1000에서 210/1000으로 인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자를 확대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조정세율 적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4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에 있어 배우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종합토지세의 삭제로 일부조문을 변경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이율 부분을 개정된 지방세법상의 개선된 경감부분에 적용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적용하는 승합형 7내지 10인승 승용차 세입 인상에 대하여 급격한 세 부담으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하여 2007년까지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취득사유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사유지 9필지 30,609㎡를 매입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토지처분 사유로는 송천리 전통떡마을 시설부지 1필지 4,752㎡를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과세표준의 변경, 과표 구간 및 세율조정, 납기와 신고의무 대상을 조정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관련 조세 반발을 해소하고 군세감면조례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양양군세 조례 및 양양군세  감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과세저항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개정의 범위와 다른 법규와의 관계 내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 주민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조례개정 취지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논의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의와 현장확인을 위해 애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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