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3월 23일(수)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1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5-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양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5-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양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양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투지유치사업단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군정발전 제시와 핵심전략사업 및 적극적 지역투자유치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구설치 기준이 9개 과에서 10개 과로 조정되어 방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 병무,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삭제하고 혁신 및 분권이양, 읍면기능전환, 민원, 호적,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추기로 분장하였으며, 재무과의 분장사무 중 지적사무를 추가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공무원 노조법시행에 대비하여 승인된 정원 9명을 증원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승인된 정원범위내에서 조례상 총 정원을 조정하는 젓으로 정원의 총수를 466인에서 9명이 증원된 47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규칙만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은 별표 양양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총 정원은 475명으로 직종별 정원은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9명이 증원된 364명, 별정직은 변동 없이 6명, 연구직이 1명 증원된 3명, 지도직이 1명 감축된 22명, 기능직은 변동 없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투지유치사업단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군정발전 제시와 핵심전략사업 및 적극적 지역투자유치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구설치 기준이 9개 과에서 10개 과로 조정되어 방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 병무,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삭제하고 혁신 및 분권이양, 읍면기능전환, 민원, 호적,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추기로 분장하였으며, 재무과의 분장사무 중 지적사무를 추가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공무원 노조법시행에 대비하여 승인된 정원 9명을 증원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승인된 정원범위내에서 조례상 총 정원을 조정하는 젓으로 정원의 총수를 466인에서 9명이 증원된 47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규칙만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은 별표 양양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총 정원은 475명으로 직종별 정원은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9명이 증원된 364명, 별정직은 변동 없이 6명, 연구직이 1명 증원된 3명, 지도직이 1명 감축된 22명, 기능직은 변동 없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