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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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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주민생활과
  6.   라. 재무과
  7.   마. 환경복지과
  8.   바. 농정산림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10시 03분)

○위원장 김우섭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셔서 주민행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서류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 2004년도의 총 13건 중에 현재 완결된 것이 2건이고 추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은 업무의 내용이 계속해서 관리하거나 추진해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처리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칙적으로 계획에 의해 예산이 수반되어야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돌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 일부 중기지방재정비가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되거나 사업추진이 되고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적정 계상 대책이 되겠습니다.
  늘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만, 예산편성이 마지막 추경이거나 정기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인해 월동기 공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방안은 뒤에 별도로 지방채 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방청 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건 중 완결이 14건이고 추진중이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목록 중 소관별 추진상황은 해당 과에서 사무감사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신항만 등 특구지정 확대문제와 공약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신항만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있고, 환경부에서의 어려운 의견이 있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관계도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등 확보방안 강구도, 현재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중앙부처에 대한 로비도 예산수반 등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로비스트 고용은 저희 예산집행 상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시 사전 의회의 의견수렴 문제는, 저희 관련법에서 자매결연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해야하지만 일반적인 교류나 우호협력 관계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 없이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외 교류 시 실질적인 주민들의 수혜방안은 군포시, 록카쇼무라, 다이센쵸, 무라가미시 등 교류도시나 외국 도시에서 저희의 송이축제나 저희 축제에 참가한 실적이 이러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보기능 및 역할 문제는 뒷면까지 언론관리 문제, 보도 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보기능, 언론을 이용한다는 문제 역시 저희로서는 홍보자료 제공 등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맛에 맞는 보도나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배부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 간행물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행물 등록이 되면 우편으로 발송 시 절반 이하의 우편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행물 등록 이후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종전까지 이장이 배부하던 것을 반장까지 전달하여 반장이 배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벽지마을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감사와 비위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2003년도분은 지난 해 감사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도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은 송이축제행사 지원, 해안침식방지시설 기본설계비 등 항 내에서 전용 가능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부족하여, 기존 예산이 소진되고 자체계획이 아닌 강원도 계획에 의해 각 시군 한 명씩 업무별로 연수계획이 하달되어 저희 기획실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항 내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부분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해외연수 시 별도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일반경상비나 과목경정을 해서 해외연수에 참여시키는 문제로 인해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경정이 다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9건의 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특화업무가 추진될 당시만 해도 다른 모든 법령이 배제되고 특구지정만으로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안되어, 가장 걸림돌이 많은 환경법이나 공원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그 법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하는 관계로 인해 특구지정 업무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해 예비특구로 지정된 양양국제공항특구와 남대천연어교육특구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청봉 케이블카설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환경부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지구 골프장 문제는 아마 오늘, 내일 강원도에서 골프장 조성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되면 하시라도 기공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문제도 저희 자체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양군환경자원센터 건설 역시, 현재 보상업무가 추진되고있어 내년 초에 착공하여 후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별 실과소의 행정감사 시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과장들로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신항만건설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등 일부 협의 조정이 어려워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역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성과가 나오는대로 국도비 등 지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은 현재 공사재기명령이 되어 시작을 준비하고있음을 보고드리고,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 27일 유물전시관 2차 착공을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내부전시시설 역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물전시관은 내년도 6월에 개관을하고 계속해서 외부 전시시설은 국도비 등이 영달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역시 내년도 5월에 묘역조성공사 3차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루사 때 공설묘지의 경사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 묘역 전체가 산사태로 유실되는 등의 재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경사도를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12월 23일 개관식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양양교 재가설 문제도 용역이 납품되어 저희가 일단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북암스키장 등 5개 부분에 대해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경리 외에는 모두 부동의 처리되었고, 금년에 기반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폐철광 종합휴양지 조성 문제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고있어, 토지확보는 토지개발문제와 별도로 군에서 매수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상수도 건설사업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차 시설공사를 내년 7월에 발주하여 200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양남대천 수해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하도정비사업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해서 11만 4천평에 대한 준설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8월 이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07년에 준공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전사지 복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문제도 별도의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119건의 건의를 받아 해결이 51건이고 추진 중이 55건, 불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2건을 받아 불가내용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은 예산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처리해줄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 2004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은 지난 해 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총 25건에 5억 9,96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아직 수록을 하지않고 당초에 확보된 6억만 건별로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채무상환을 하기 때문에 11월 20일 현재, 내용적으로는 9월 30일까지 상환된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32건에 48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70억원, 특별회계가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내역은 국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환해야할 부분이 201억원, 군비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16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상수도같은 경우 앞으로 실수요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상환해야 할 부분이 11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군비로 상환해야할 11건 169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군비상환 부분이 대부분 태풍 루사 때 수해복구 군비부담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채무를 안게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지방채발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채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채무상환을 분기별로 하다보니 9월 30일이나 11월 30일이나 변동된 사항이 없고, 다만 12월 31일에 상환되게되면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변동되겠습니다.  9월 30일 날짜를 수정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9월 30일이나 12월 29일이나 수치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2년간 외국 자치단체 교류 내역입니다.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와, 국외는 양양구, 무라가미, 다이센쵸, 록카쇼무라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최병규씨가 약 10년 전쯤 매각한 토지 내에 있는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와 다방에서 오락기 설치로 인한 과징금 문제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인데, 그린야드호텔의 온천문제, 건축 불허가처분 문제, 농지 원상복구명령 문제 등의 현재 소 제기 중에 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신문과 소식지 보급, 그리고 군정광고판 등이 있고, 신문배부 문제는 나름대로 신문 부수를 줄이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줄이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은 200억 이상, 도는 20억에서 200억까지, 군은 30억 이하 예산의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하고있습니다만, 2004년도 투융자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사업 중에 재검토로 승인받지 못한 것이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중앙심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일단은 국도비 등 예산확보 문제를 좀 더 진행시킨 다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유로 금년도에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건부나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조건부도 역시 예산문제와 관련되어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입니다.
  징계는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6건이고, 문책은 2003년도에 46건, 2004년도에는 19건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기관이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양양군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고, 강원도로 되어있는 것은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지적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분야에 33개 사업이고, 실과별로 40건으로 분류하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공약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불가된 부분도 있어 일단 공약은 공약으로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현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공약으로 관리하면서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 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양여금이 금년도까지만 존치가 되고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양여금의 주 세원이, 정부에서 국세로 걷는 주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양여금으로 지금까지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침체되다보니 그 주세가 상당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배정된 양여금 중에서 39억 4,800만원을 삭감당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업내용은 삭감된 양여금에대한 감액이거나 처리현황을 명시하였고,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군비로 대체하여 일단 계획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향후계획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해야할 내용이거나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군도(오산교 포함) 및 농어촌도로는 내년부터 '08년까지 4년간 도로정비분야 교부세로 61억원씩 지원되게 되겠고, 하수도관 관거정비 사업도 내년부터 하수관거 국비보조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인건비, 재정보전금, 연안지역차입금 이자 등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부족분에대해 대체하겠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정화 사업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농어촌 하수처리,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의 8척 4,283만원은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어려우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04년도분은 총 12건에 13억 6,294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시마다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끝났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추진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 신항만, 오색케이블카 설치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군정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향후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학교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교지원사업이 부서별로 추진되는데 학교지원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기준 및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교류추진에 의해 현재 우리군의 외국교류자치단체는 중국 양양구, 일본의 록카쇼, 무라가미, 다이센 등 4개 자치단체와 교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년 정례적인 사업방문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추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교류추진 시 우리군이 주도적인 면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요청에 의해 교류가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외부교류추진을 얼마나 확대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 세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문제의 신항만 문제는 중앙정부 부처간의 개발의 타당성 문제 때문에 현재 유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문제, 기획예산처에서의 예산확보 당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일단은 잠정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청봉 케이블카 문제는 최근 국립공원 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만, 그다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 등급도 문제 등도 케이블카가 대청봉까지 연결되는 지주가 세워진 부분의 녹지 등급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녹지 등급도가 적정한 지역에 지주를 세운다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요구하고있는 3.7㎞가 아니고 2.5㎞,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지원 문제는 감사자료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사실상 외국 4개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고있습니다만, 중국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방문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송이축제 때 전세기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민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거나 송이축제에 참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높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저희가 분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하여 실익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카드에 나온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향후 계획에 어린이 축구교류 실시부터 민간단체간 교류협정 체결 유도로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청소년민박교류도 계속 하시던 사업이고, 생활체육인 교류도 야구단이 상호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두 계속하는 일인데, 민간단체간 교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문한 다이센같은 경우 그쪽 구의 상공회의소와 저의군의 번영회와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나 번영회 등 자치단체간 뿐만 아니라 그쪽 사회단체와 우리 사회단체간 실질적인 사회단체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저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류하는 지역에도 국내나 국외를 망라하고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와 단체간의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좀 더 원만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전용관계를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안 받습니다.
박태석 위원   : 지금 예산전용이 다양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산전용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200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예산전용관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원래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예기치 않았던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연수계획 등의 부분에 있어 저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해도 될 어떤 소요제기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의 재원확보 없이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의 형평성을 기해나간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냐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서 1년 365일 집행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워 이렇게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데요.
  예산을 취급하는 각 해당부서에서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조정 요구때 마다 전용해달라면 일방적으로 즉석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부분들을 보면 사업비를 용역비로 돌리거나 감리비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 사업부서 내에서 과목경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로 과목경정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부서에 질책도 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낫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네,  다만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제안부분을 설명드렸고, 대체적인 흐름은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내용이나 사업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여길 보면 각종 사업들이 저희군에서 바라던 사업들이 수년 째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사업은 주민 여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의 몇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볼 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가?  과연 우리군에 먼 훗날에라도 더 이익이 있겠는가?  저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구심을 갖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은 군정설명회 때 각 부락에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그 동안 일반사회단체나 기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종합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안 나와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런 사항을 발췌하여 별도로 문서로 통보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 기록이 분야별로 되어있다면 발췌하여 통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기록이 남아있겠죠.  구두로 처리결과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록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 문서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내 군포시 1곳과 국외 4곳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도 사회단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의회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에서 교류를 한다고하면 아무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의회에 통보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다음에 방문하니 의원님들 한 두 사람 따라오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교류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간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미승인 상항이라고 해도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법에 의해 자매결연을 할 경우는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단순한 교류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볼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단순한 방문까지 사전에 의회에.
박태석 위원   : 방문 정도가 넘지않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방문하자면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오시면 저희가 접대를 해야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류할 때 사전에 어디하고 하려고한다.  이번에 다이센과 무라가미하고 무엇을 협정하였습니까?  금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무라가미는 협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이센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우호교류협정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우호협정을 하는데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호협정을 하는데, 양 자치단체간의 장이 협정을 하는데, 협정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적어도 의회에는 이렇게 협정을 하려고한다고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협정을 했는지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의회에 앉아있겠습니까?  협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가셨던 분들 얘기를 아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식으로 전부 알고있습니다.
  제 부탁은 앞으로 이런 협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통보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군정홍보실적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부터 2004까지 홍보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 홍보실적에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통계수치 나온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통계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준비가 안 되어있겠죠.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소식지 보급, 광고, 기타 4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4가지의 우리 예산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0개 분야가 나오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한다고하여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 철조망 제거로 관광수입 증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철조망 제거는 시민단체도 그렇고 군민 여론이 해안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 조례문제로 인해 의회와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여야할 부분을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군수 공약사업 관계가 철조망 제거로 관광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현재의 향후 계획은 자치참여연대가 소송을 안했더라도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추진을 해왔고.
박태석 위원   이 부분을 자치참여연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하면, 향후 계획은 자치참여연대가 소송을 하여 계류중인 관계로 나와있거든요.
  여기서 소송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군수 공약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군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지금까지 관련 회의가 있을 때 철조망 제거와 관련하여 수 없이 군부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이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균형발전이나 특화발전을 위해 한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참여정부 들어서 지역특구니 균형발전이니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군은 미온적인 대처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지역특화 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해 방향만 제시해놓고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라든지, 사업을 신청하라는 부분들에 지침을 준다든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련하여,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 균형이나 지역특화에 대해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일단 지역특화와 관련해서는 연어생태관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고, 낙후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언론보고도 되었습니다만 전국 70개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억씩 지원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현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사업책정이 되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이달 말이나 월 초에 지침시달을 받아 일정 제시가 되면 바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법제정시 예비특구 신청 현황이 2003년 9월 현재인데,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특구, 남대천연어교육특구입니다.
  이미 양양국제공항은 경제원리에 벌써 뒤쳐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도 손을 놓고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군민의 기대는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로 봤을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을 보면 동해북부 철도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해철도가 들어섰을 경우, 신항만이 우리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 육해공이 우리 물류기지를 병행한 기타 관광이나 경제소득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균형발전에 대해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동해철도가 들어설 경우,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되길 바라는데,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신 건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안이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 철도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현재 저희 양양군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우리군 전체 발전계획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위원님들까지 포함하여 방향제시를 받기 위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구상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질의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전국에 448개 특구로 자료에 나와있고 18개 시군 48개 특구로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벽지의 시군보다 우리 양양군이 관광지가 좋다고 많이들 자랑도 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양군이 그래도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물론 동서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어떤 교통의 인프라를 이용한 지역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장래적인 문제고 일단은 관광과 관련되어 저희가 개발을 유도해야하지 않겠는가.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개발이 자연적으로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당장 현안으로 개발을 유도하기위한 시책은 어떤 부분적인 민자유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로나 여건조성이 안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군정의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가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우리는 어느 시군보다도 낙후되었다는 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 철책관계를 보면 자치참여연대에서 지금 소송까지 가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양 관내에 철책이 이렇게 기반이 잘 되어있는 지역 해수욕장에도 조망권이나 기타 가시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광객이 찾아드는데 이렇게 문을 폐쇄해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참여연대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방향은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군부 쪽이나 자치참여연대 쪽에 대한 행정의 표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서한이나 기타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요구서한은, 기획실은 현안사업을 총괄로하고있는 부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나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사실상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현남면 남애1리 주택가 쪽인데, 그렇게 집 앞 도로 앞에 주택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불과 10m~15m정도의 앞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이런 철책이 쳐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소득이나 가시권이나 모든 관광객 볼거리를 그냥 묵인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묵인이 아니고 남애리, 인구리, 두창시변리 부분들에 대한 철조망 제거 요구는 아마 기록이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과에도 기록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군부대쪽에 주민들이 밀집해있거나 불편을 극심하게 겪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내용도 있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자물쇠로 이렇게 잠궈 버렸습니다.
  자치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공유수면 관련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자료가 있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유에 대해 통합방위협의회에 기타 취약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잘 되어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의 편에서 사실상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만 있었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쟎아요.  당시 협약사항도 없었고 아무 내용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영동방위통합이라고 합니까?  거기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가서 대시를 해야 했었는데 군부와의 노력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주민을 위한 집행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군부대측과 철조망제거 문제 협의 기록이 틀림없이 남아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제가 자료를 요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실에는 요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게 관광양양입니까, 아니면 철조망 양양입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참여연대 관련하여 소송이 되어있는데 소송이 어떻게 되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주민들의, 특히 읍면,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점차적으로 철책이 제거되거나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철조망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 부서에서 다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우리군에 이런 마인드가 없었습니까?  이런 종합타운을 해야겠다.  종합운동장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8년 전부터 청곡리 입구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그쪽으로 해야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묘지이장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소요액 전체를 확보했다면 아마 지금 착공되어 사업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문제로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계획 변경까지 거론되고 그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에 관한 도민체전이나 기타 도에서 하는 생활체전이 우리 관내에서 행해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단위종목으로는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련의 행사를 하나도 못 치뤘다는데 대해서 다른 면으로 책임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마인드 부족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마인드 부족보다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재정이 양구나 기타 고성보다 재정이 미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미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세만 위원   자립도는 어디가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저희가 화천이나 양구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화천이나 양구의 종합운동장이 시 단위의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우리 고수부지의 규모에 잔디만 깔고 스탠드만 만들어놓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라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있는 것이 종합스포츠타운이다보니 멀리 앞을 내다보고 기왕 하는 시설을 제대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수부지 쪽의 잔디구장, 종합타운, 큰 것부터 안목을 내다보시는데, 고수부지의 운동장은 보조구장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잔디를 밟고 운동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오세만 위원   : 이런 것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으로서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체육행사를 치름으로써 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체육대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오세만 위원   이런 막대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위해 체육행사의 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축제, 그리고 우리군에 공모한 사항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못 해주겠다고 반납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보면 2005년 11월 부지조성사업 착수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인데 내년 11월이면 내년이 다 가는 겁니다.
  사실상 착수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현재 11월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일단 확보되어서 국비지원이 내년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비나 지원약속을 받은 내용도 없고 예산편성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자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부처에 제출해 국비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에 편성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책정이 되어야 그 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사업비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하고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구두상으로는 벨로드롬 경기장에 강원도지사가 3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머지는 사업비가 사실상 전무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요구를 해야죠.
오세만 위원   요구도 안 한 상태고 요구할 앞으로의 내역을 작성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용역이 나와야 그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살림살이나 모든 장기개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간의 엄청난 수해에 예산확보나 편성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양여금 부분이 135억원의 양여금 중 약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30% 정도가 삭감되어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삭감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삭감하게된 것을 알게된 시점은 언제였는지와 삭감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양여금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재원이 국세의 10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 3년 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주세가 목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 영달을 받는 것이 지난해 분을 금년도에 받는다거나 이렇게 미루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법 자체가 폐지가 되고 제도가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까지의 부분들은 금년도 들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부분 중에서 약 40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전국 동일하게 행자부에서 주세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히 금년 2회 추경에 적용을 했고, 저희가 연락을 받은 시점은 금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삭감과 관련하여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그런 기밀을 알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이 발주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삭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여 미리 발주된 것으로 처리하여 상당부분을 만회하였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30% 정도를 삭감했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가 되리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경영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쪽에 아쉬움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거론되는 일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군수나 부순구, 또 실과소장님들은 열심히 쫓아다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타 시군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부시장, 부군수가 나서서 로비하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얘기들을 숱하게 듣는데도 우리군만 전혀 노력을 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동안 수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작년에도 전형식 실장님이 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인맥을 통해 타당성이나 설명하고 유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다인 것 같아 좀 아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장님들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군수가 다니고 부군수가 다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의 중장기 계획에 이런 부분이 하나 편입되어야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와서 양양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기대어서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신입생이나 학생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있는데, 금년에 800명의 입학생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엔 500명 정도로 입학생을 줄인다고합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있는 관련 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동대학교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의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벤처기업 붐이 한창 일 때는 우리가 학교에 창업사무실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수원으로 팔린다, 강릉캠퍼스로 간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 없어서 애를 먹는데 관동대학교에 커다란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거든요.  나름대로 구경할 것도 있고, 거기에 잔디만 깔면 웬만한 군민대회 하나 정도는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당장 종합운동장을 하기는 어려우니 거기에 잔디라도 같이 깔아주어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까지 우리 군민이 이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되면 우리가 관동대측에 관심도 가져주는 것이 될 것이고 관동대 사람들이 우리군 사람들이 관동대와 같은 주민이며 하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관동대화 우리 양양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하여 앞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중장기발전계획 진행상황 보고회를 금년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질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관동대 발전 방안에 포함되도록,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오색약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린야드호텔 온천수 사용이 오색약수 용출양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약수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승소한다고 약수가 나오고 패소한다고 안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오색하면 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산도 있습니다만 약수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약수가 안 나옴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주민들도 안 좋아하는데, 앞으로의 약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대책에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다만 그린야드에서 쓰고있는 평상수를 약수까지 연결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만 약수의 수질이 문제가 있고, 일부는 시추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수맥을 잘 못 건드려서 그나마 다른 제2약수터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사이클선수 사기진작책 및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군청 사이클 팀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달 획득 수나 상위 입적한 실적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것은 관광문화과 감사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억 조성입니다.
  이것도 관광문화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외에도 각 종 기금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10여 개 됩니다.
박태석 위원   기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향후 10년간 20억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으로 돈을 씁니까?  이자 나오는 것으로 쓰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박태석 위원   그럼 현재 이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과연 이 10여 개 있는 기금이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과연 발생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하거나 계획을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수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10여 개 기금이 되고있습니다만 그 기금이 설립이 되어 적립을 시작할 단계만해도 은행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목표를 10억을 했다면 1년에 약 1억 정도만 가지고도 사이클팀 같은 경우 육성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이율이 낮아지고 도저히 은행이자를 가지고는 목표한 1년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이 어려워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 적립 연수를 늘인다거나 목표를 늘이는 등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적립을 통해서 추진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 이외의 기금도 그런 공통사항일텐데, 전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고있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 기간을 더 늘여서, 그럼 이자는 밤낮 같습니다.
  지금 정부추세를 보면 예금이자는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이자만 가지고 생각하는 기금조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외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금을 없애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오지도 않는 이자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거기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금도 거의 사장되어있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 3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 일반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의원님 질의내용 처리상황입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읍면사무소 기능강화대책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의 불편이나 토목직 공무원 읍면 재배치에 따른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읍면 기능축소로 인해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것은 전산망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 재배치는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 2명을 특채하고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월에 읍면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장·단기 인구유입시책 추진인데, 이것은 별도 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회장 처우개선 방안 강구는 부녀회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장이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녀 장학금 지원이나 부녀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관리하는 단체가 19개에 1억 8,47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24개 단체에 1억 9,28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읍면 자율방범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도별, 사회단체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5건, 금년도에 12건을 했습니다.
  작년도 5건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와 매 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전산망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5건에 6,125만 6천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2건에 1억 2,211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비유지 관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학교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3건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현남중학교 컴퓨터실 설치 지원을 2천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양양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으로 군비를 5억 중 2억 5천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현중학교 급식시설 신축 지원은 완공이 되었는데 8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양양초등학교는 내년도에도 2억 5천이 지원되어 2년에 걸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8명, 금년도에 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작년도엔 예산전용사례가 없고 금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오색2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사업을 위해 부지가 양양군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못하고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운영 수용비와 급량비를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7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12월 말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대상마을수가 122개 마을입니다.  장승리 3개 마을을 1개 마을로 보기 때문에 122개 마을인데, 현재 완공한 것이 77동, 향후 추진대상이 45동입니다.  그 중 신축이 30동, 보수가 1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각 읍면 당 신축 2동씩하고 장승리 마을회관을 지을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호가 1동씩 밖에 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종합복지회관 및 건립연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향군민, 단체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출향군민 단체는 총 9개 단체에 3,358명이 되겠습니다.  재경군민회라든가 재울산양양향우회, 재경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중앙부처 공무원 등으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군정소개 및 홍보자료를 행사시 발송해드리고 출향인사 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향인사 초청이나 서한문 발송, 행사 때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격려해주고, 아울러 유공 출향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와의 인정고리 맺기 운동은 우리 출향군민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우리 군기를 행사 시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산물 판매행사나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구 10만의 멋스러운 관광양양을 목표로 해서 단기분야, 장기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분야로는 전입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담당부서별로 전입유도대상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전입을 독려하고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있습니다.
  장기분야로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양양의 내·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노력을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카드화관리를 통한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시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하며, 도시민 배나무 1그루 갖기 운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유·무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5개소에 25동 1,636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추진을 4개소 하고있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고, 인구, 시변, 창리지구, 현남 동산지구, 물치지구는 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확충이나 일자리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해서 재작년도에 비해 세대수가 144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가 596명으로 감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도 작년도에 비해 세대수는 141세대가 증가했으나 인구가 254명 감소한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강원도의 증감비율을 보면 작년도 말에 0.3% 감소했는데 저희군은 작년도 말로 했을 때 6.9% 감소되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0.8%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현원이 435명입니다.  관외거주자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등록지를 관내에 가지고 있는 직원이 87명이고 관외에 가지고 있는 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관외거주 사유를 보면, 부모봉양이나 자녀교육, 동거인 직장, 주택문제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관외에 두고있는 공무원 현황은 4명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입니다.
  작년도에 총 51회 131명이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경비가 2억 8,255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2회 138명에 2억 6,755만 4천원을 소요했습니다.  대부분 여행국은 중국, 유럽, 일본이 되겠습니다.
  월별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퇴직, 신규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진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4급은 1명이고 5급 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14명으로 작년도에 5명, 금년도 9명입니다.  7급은 총 31명인데 작년도에 15명, 금년도에 16명이 되겠습니다.  8급은 12명으로 작년에 8명, 금년도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능직 6급 2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6명, 기능9급 7명이 되겠습니다.
  각 급수별, 직렬별 승진자 현황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총 11명이 퇴직했습니다.  작년도에 2명, 금년도에 9명으로 작년도에 이상범 과장님과 전병인씨, 금년도에 명예퇴직과 당연퇴직을 했고 금년도 예정이 6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2명, 정년퇴직 4명입니다.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직, 기능직입니다.
  총 30명 중 일반직이 27명, 농촌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청원경찰 및 일용직은 총 16명을 작년과 금년도 현재까지 채용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9명, 청사관리원 3명, 산불예찰원 1명, 청사안내원 1명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렬간 승진연수 현황입니다.
  5급이 작년도에 1명인데 행정직에 11년 5개월, 2004년도에 금년도 행정직 1명이 년 11개월, 토목직 1명에 13년이 되겠습니다.
  6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행정, 토목, 세무직이 승진했습니다.  행정직 평균은 8.1년, 토목직은 8.6년, 세무직은 11.6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승진은 행정직, 기계, 토목이 했는데, 평균 연수는 행정이 8.3년, 기계가 8.4, 지적이 8.5, 토목이 8.6년입니다.
  직렬별 기술직 공무원 증감현황은 총 기술직 분야의 증감입니다.  토목직이 6명, 건축직 1명, 농업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발전협의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발전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12명, 위촉직 17명으로 총 29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협의회는 금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요구사항인데 월리 푸르미아파트에서 학교간 택시요금 콜비를 인하해달라는 얘기인데 6천원에서 5천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택시업계의 얘기는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월리 푸르미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및 버스운행시간표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승강장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버스운행 시간표는 금년 내에 설치완료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에 있어 매년 쌍마제를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으로 5백만원과 행사용 천막 1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 쌍마족구대회 때 현수막이나 행사를 홈페이지에 게제해주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으로 군청버스를 지원하는 등 협조를 지원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관련 현황입니다.
  구성은 1998년 7월 29일에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위원 20명에 간사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휴양소 현황입니다.
  휴양소를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4개소가 있습니다.  세기연수원은 현북면 중광정리에 국가정보원 소유로 있고, 백이회관이라고 해서 일출부대에서 가지고있는 것이 양양읍 조산리 부대 앞에 있고, 충용교육대라고해서 8군단에서 관리하며 손양면 도화리에 있습니다.  하조대휴양소는 1군사와 8군단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있으며 하조대 넘어가는 좌편에 4동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휴양소 건립에 따른 우리군과의 협의내용은, 세기연수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2003년도에 시설 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원사업시행허가 협의는 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협의한 관련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철조망 현황입니다.
  총 45.5km에 해당하는데 설치시기는 북한 잠수함 출현 후 1998년도에 모두 국방부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철조망 설치에 따른 군유지 공유수면 등 사용 시 인허가 등 우리군과의 협약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용 협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 국가안위와 직결되어 지금까지 시급하게 설치되다보니 협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해안을 접하고있는 동해안 지역의 공통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안경계시설물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항에 대해 법적절차 이행 협조 공문을 해양수산과에서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등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양양참여연대에서 행정소송 과 민사소송 2건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견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해안경계철조망 설치 처분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김봉규, 장세웅 동산리장이 되겠고 피고는 양양군수, 통합방위본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북분리와 동산리해수욕장에 있는 해안경계철조망 각 200m의 설치를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지난 8월 31일 10시에 준비절차 기일 확정에 따른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방부, 통합방위본부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위한 1~2개월 정도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사항에 따라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일이 미지정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경계철조망 철거 청구인데, 원고는 현남면 북분리 김봉규 외 2인이 되겠습니다.  동산리장, 지경리장으로 되어있고 피고는 양양군수와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수욕장의 철조망을 200m, 200m, 500m 철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피고측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해안지역에 설치된 경계철책선은 설치목적과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치당시나 현재의 국가안보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인정된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안의 철책선이 여건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포구지역이나 해수욕장, 그리고 주택 밀집지역 및 주민 경제활동 침해지역 등에 대해서는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할 군부대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요구하고있는 상기지역의 철책선 및 통제완화에 대해 무조건 철거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체경계시설 등을 제시한 요구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사항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 시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양양통합방위협의회 시 이런 사항에 대해 전부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에 5,510m의 철책선을 철거대상지로 선정하여 부대에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 관할 군부대에서 지역별로 정밀한 조사 검토를 정밀히 실시하여 철거 및 대체시설의 설치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완화방안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할 군부대의 완화방안에 대해 민관군의 합동협의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결정한 후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은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이나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고, 아울러 대체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철책선도 국가정책으로 국민의 성금과 정부예산으로 설치되었고, 특히 동해안 영동지역이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로 금년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가급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부담은 국비로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여기에 따른 정책건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연수원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관련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총 4,487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1,155만원, 군비 4,3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보조사업 3개 사업은 향방작전 지원으로 1,440만원을 하였습니다.  소형무선기 구입이나 향방물자 포장재표 구입, 진지구축용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운용 지원으로 2건에 1,343만 7천원을 하였습니다.  세콤사용과 사무용품 및 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3건을 하였는데 1,320만원을 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나 예비군 훈련장 보강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8만원을 향방물자 방탄헬멧 13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대책방안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반장 법적수당 지급내역은 이장 124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2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연 2회, 회의참석수당 월 2회가 되겠습니다.  반장은 432명에 대해 연말 1회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법적수당 이외에 군 자체 지원내역은 이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은 19명,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에게는 산불방지 활동비를 작년부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인당 약 205만 1천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장 상해보험을 금년도에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사망후유장해나 의료비, 주당입원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컴퓨터 보급을 29대 하였고, 이장 신상에 대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軍)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의회 구성을 행정 7명, 군부대 2명, 경찰 2명,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사항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로 작년에 3건, 금년에 1건 하였습니다.  8군단과 102여단 진입로 포장과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외에도 8군단에 도화 철쭉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로는 작년도에 충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을 170m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부대와 친화활동 전개나 부사관 초청 간담회, 해군 108전대 간부 및 해사생도와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편성, 조직, 동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편성 및 조직현황은 작년도에 96개 대에 3,43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96개 대수에 3,32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동원현황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임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박태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연초에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2003년도에 한 것과 거의 유사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금년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작년도의 지원실적과 활동사항을 감안하여 연 보조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박태석 위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양양지구 협의회 주인식이란 분은 현재까지도 이 분이 대표로 되어있습니까?  이 분은 양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범죄예방자원봉사라는 데는 보호관찰하는 검찰의 눈을 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청소년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재소자들 나온 사람들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임무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분씩 재소자가 출감하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자매결연처럼 고리를 맺어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이게 해마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보다 가장 많게 약 천만원가까이 해마다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눌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셨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지역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에만 딱 보조를 하고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이 5천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박태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군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박태석 위원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박태석 위원   :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럼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 청년회의소에 해마다 우리지역의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울지역이나 이런 대학에 가서 견학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청년회에서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하고 금년에는 4백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식의 사업을 한다고하면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연초에, 금년도는 다 끝났으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일단 기획실에서 한번 사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되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참전전우회나 이런 데를 보면 2003년도에는 운영비 보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방범순찰, 이런 식으로 단체들에게 해마다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운영비도 군에서 보조금으로 줘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가급적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해주고 사업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보조금에 대해 너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만 계속 받고있습니다.  뭘 하든 이유 없이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 그전에도 동일하게, 유사하게 똑같은 단체들만 들어갑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박태석 위원   : 반복적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확인을 했으며 그분들은 으레,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정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있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 좀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임의보조금은 명분이 있고 누가 받았을 때도 그런 단체는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가게끔 해야지 동일한 단체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년년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분들을 위해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이 분들이 맡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조금 사정에 있어.
박태석 위원   위원회에서 잘 짚어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출향군민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제가 관리현황이나 지원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출향군민을 위해, 특히 재경지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거기에 고정급료를 주는 상시 직원을 배치하고 연락사무소처럼 쓰면서 재경 향우회에서 또는 동문회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추진상황은,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서울사무소식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강원도 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약 10평 이내 정도로 시군별 할당을 하여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조금 덜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전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출장소 개념의 사무실을 내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회관을 하니까 각 시군이 한다는 말이군요.  좋네요.  그래서 현재 미루고 있고 내년도쯤 예산반영을 하여 추진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 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현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군은 현 이진호 군수님이 취임 시부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어디서든 연설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보면 정주권 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뜬구름 잡기지, 멋스러운 관광양양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젼은 좋습니다만 그 추진방안을 열거하신 것을 보면 전부 뜬구름 잡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인구유입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현 상황으로 보면 매년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과감히 해야하지 않겠느냐.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인구유입 주거공간과 택지개발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미지 개선으로 나온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그냥 열거한 사항이 아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구증가가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사항 같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주거공간 확보나 대단위 택지개발 추진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에 있어 제일 문제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박태석 위원   : 맞습니다.  먹고사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자연히 인구가 증가 할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해도 오는 실질적인 인구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관광시설 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 각종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살 자리가 있어야 올 게 아닙니까.  없기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을 쓰신다면 먹고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하지 않느냐.  여기 열거한 것 보다, 뜬구름 잡는 식의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하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세기연수원 자리 관계입니다.
  공원구역 안인데, 5163부대라는 것이 존치하는 부대입니까?  국가 정보부를 가지고 5163부대라고 합니까?  이건 군부대가 아닌데 어떻게 5163부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기들 스스로 가칭부대를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기관과 기관 사이인데도 그 뒤의 공문 사본을 보면 부대장이라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부대장 누구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이런 개념 같습니다.  부대장, 양양군수, 이름까지는 없어도 기관 명칭이니까 기관을 대표해서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허가는 공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내용은 그렇고 해안철조망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문제에 대해 군수의 공략사항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철조망 철거 관계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보면 양양군수가 취임하시면서 해안철조망 철거가 군수 공략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조망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민단체가 들고나서니, 실제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군민들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오세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철조망 철거에 주민들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략사항을 잘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소송해도 전 이런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의회를 겨냥해서 조례개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로 온 겁니다.  법에 의해 조례가 되기 때문에 못할 것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법에도 없는 통합방위협의회 빙자를 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군수 공략사업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소송한 두 건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철조망 문제는 철조망 문제고 지금 참여연대에서 요구하는 조례개정 부분이 지난번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시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도에서 금년도 7월 1일 일부 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표 위원 선정하는 문제와 협의회 간사를 편성하는 문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 지원에 대한 문제, 지금 관심을 갖고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개정해야합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도 여기에 따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정할 사항 중에 영동지역이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군 간에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 도에서 저희에게도 요구하고 타 시군에도 요구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공고형식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참여연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나중에 협조도 하여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좌우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피고를 양양군수와 통합방위본부장으로 했는데, 통합방위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합참의장입니다.
박태석 위원   합참의장입니까?
  여기 또 양양군수, 국방부인데 양양군수가 주민의 앞장을 서야하는데 여기는 전부 피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 보기에는 군수 공략사항인데도 피고로 한다는 것이 볼상 사납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법정수당이야 법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군에서 이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 많은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협의회도 발족이 되어 그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만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지원하는 산불방지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금년이나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제가 금년도에 대한 예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반장 사기앙양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현재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반장님들한테 지원했던 그 예산의 추가 지원은 못 하더라도 거기서 줄지는 말아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박태석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03년도에 이장님들한테 기껏 했더니 2004년도에는 이것이 일부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밥그릇 하나 받았을 때 밥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줄면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군민화운동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내에 있는 군인들을 우리군민화하겠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굳이 군민화를 하겠다는 이유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군민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상호 협의, 같은 지역 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입니다.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한다는 뜻입니다.
박태석 위원   : 현재 자료를 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받은 것은 단지 8군단 법무장교가 한 달에 한 번 장터민원실에 나와서 하는 것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부상조냐는 생각이 들죠.
  제 생각에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적어도 부사관님들 이상 되시는 영외 거주자들이 우리군민화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을, 군사기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사관급 이상이 영외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가 우리군민화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겼다.  우리의 인구유입정책에도 일조를 하셨다.  두 번째, 공병대에서 눈치는데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했다는 군인이 하셨던 일들도, 적어도 군민화 운동에 내 놓는다고 하면 자료가 나와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만 하는 겁니다.  상부상조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사생도는 왜 데려다 식사대접을 합니까?  그럼 육사생도 데려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정도는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해사생도가 방문한다고 300여 명을 데려다가 낙산비치호텔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명목은 뭐냔 말입니다.  육사생도 초청해서 식사대접 해야죠.  공사도 해야하고.  공군부대는 없으니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는 생색내기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우리군민화 사업이냔 말입니다.  우리군민화 사업에 해사생도 불러다 밥 먹이는 것이 군민화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대의로 보면 해사생도가 우리군 지역에 왔을 때 우리지역을 알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양양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의 우리 지역에 대한 활동실적, 그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런 예산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민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한 것이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보조금 지급 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대로 감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일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제15조 감독이 나오는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상세하게, 단체가 많다보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많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있을텐데, 영수처리하고 장부정리하여 결과보고하는 것을 보면 제가 예산결산검사를 한 번 해보니까 삼척동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나중에 재향군인회나 기타 전년도에 관련하여 제대로 정산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받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증빙서를 마저 확인해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증빙서로 어떻게 확인 됩니까.  영수증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미 집행부에 기보고가 되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다시 확인한단 말입니까?
  세라믹회사에 타월 가지고 떨고 정미소 영수증 가지고 휘발유 떠는데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다시 뀌어 맞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제가 다시 확인시켜서 해본 결과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구입당시 영수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물품에 대한 영수증은 제대로 철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공무원이 뭘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지적 못 해주고 정산도 제대로 못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집행 내역에 대해 일부 기장에 대해 우리 소속 공무원이 그보다 실력이 못하단 말입니까?  기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눈 감고 아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 천이면 천, 삼백이면 삼백에 대해 일일이 영수는 떠는 것에 있어 계산해 봤습니까?
  사회보조단체에 일부 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보조금에 보면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현남중학교 총동문회, 강현중학교 총동문회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 지원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 지급이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지급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이 4조에 나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까?  동문회에 지원해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법률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것입니까?  동문회에 지원한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군이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군의 권장보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오세만 위원   : 그럼 사업지원 차원에 대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포괄적으로 보기 나름이겠죠.  이 부분도 하나의 군민사업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 동문회 활성화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활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오세만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습니다.
  양양중학교 총문회 단체에 보면 회원 수에 5천명, 현남중학교 총동문회 5천명해서 천 오백만원, 천만원인데, 총 2천 7백에 대해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양양중고등학교에 현남이나 강현이나 모든 행사를 양양에서 주관해서 해주지 왜 이렇게 집행합니까?
  어느 학교라도 동문회 10주년, 20주년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건 아니고 학교에 특별하게 개교 50주년, 30주년 그래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특별한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주년도 특별한 것이고 2주년도 특별한 겁니다.  판단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말입니다.  50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까?
  좋습니다.
  재향군인회 2003년도 회원은 3,5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31일 현재 4천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없던 인원을 더 확충한 겁니까, 아니면 재대병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인원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 영수증을 보면 문화회관에 자리가 남아서, 너무 인력 동원이 안 되니까 예식장으로 이동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행사할 때 이런 것 감독 안 하세요?
  학교예산 지원 현황에 2003년도, 2004년도 현남중학교 컴퓨터, 양양초등학교 다목적실, 강현중학교 급식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인정하는데, 내역을 보면 현남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비 지원이 겨우 64만 8천원입니다.  64만 8천원이면 컴퓨터 한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컴퓨터 한 대는 안 되겠죠.
오세만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비율상 50:50이라거나 이 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겨우 64만 8천원 가지고 2천 2백만원이라는 돈에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2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컴퓨터와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부담 자체로 봤을 때는 교육비 부담이 좀 적었다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초등학교 다목적실도 그렇습니다.
  강현중학교 급식시설,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어떤 부분의 개선을 말씀하십니까?
오세만 위원   : 학교에 이렇게 적은 비용에 우리군이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주려면 받지 말고 군에서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어떤 것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세만 위원   교육비를 받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 양양군에서 학교에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양양군이 학교의 부속사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2개 연도에 2억 5천이 양양초등학교에 또 가는데 우리 양양군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보조비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시설 지원을 전에는 사실 일부 하기는 했는데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재원이 넉넉치 못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학교 보다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 질이나 시설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인데,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관련하여, 인구유입시책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위해 타지역에 가서 거주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공무원의 관외거주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쟎아요.
  보면 자녀교육이 약 17~18명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관내학교의 질과 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오세만 위원   :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행정 집행부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위해 다 나가있고 우리 관내 인구유입을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야 됨이 분명하면서 91명이라는 공무원이 외지에 나가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자의 경우 동거인 직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자녀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단 말입니다.
  양양경제의 물가가 비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소비시장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대형 할인매장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오세만 위원   대형마트가 생기기 전에도 양양의 물가가 타 시군보다 비쌌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공무원마저도 외지로 나가있는데 무슨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세만 위원   : 인구 추이를 보면 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간에 말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50세가 막내입니다.  그 동네에 울음소리가 나면 경사 난 거고,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까지 같이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군민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수님이 먼저 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장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무원의 관외 거주에 대해 군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인사 상에라도 그런 것에 불이익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하여 현재 자치참여연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오세만 위원   소송에 관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소송에 관한 것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 쪽에 철조망을 철거하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은 참여연대나 우리나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군부라는 특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방상이라는 특수 여건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연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내부 실정을 충분히 알고있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오세만 위원   공감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실정에 대해 주민의 편에서 편익을 위해 취한 행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제가 설명할 때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수산과에서 거기에 따른 통보도 했고, 우리가 군부와 협의도 했고, 지난 방위협의회 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같이 논의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우리군의 의견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철조망 철거인데.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100% 철거는 안 하겠죠.  그건 공감이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그래서 아까 박태석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철조망 철거를 하는 게 저희나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 앞, 직접 접하고있는 부분, 항포구 지역, 해수욕장 등의 3가지 분류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읍면을 통해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다 한 것이 16개소에 5,510m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요청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국회에서도 정문헌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 통합방위기관장 회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오세만 위원   우리군에도 영동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지시를 따른 적이 있고, 정문헌 국회의원의 질의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에 작전상 검토를 통한 일부지역 철거 또는 철조망을 관광용 휀스로 변경 설치한 사례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은 2001년 11월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요청한 청간정해수욕장 지역의 철조망 118m를 관광용 철조망으로 교체토록 승인하였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저 북단에 있는 고성군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군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안 취했쟎아요.  요구도 안 했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오세만 위원   서류상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서류상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6개소 5,510m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철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군부대에서는 무조건 철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경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관광용 휀스 철조망은 철조망이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철조망을 대체하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 자체 철조망을 아예 없애든, 휀스를 없애든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조건 철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되니 관광용 휀스로 하고 대신 거기에 따른 CCTV나 감시카메라를 더 확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있는 이 철조망을 완전 철거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철조망 보다, 남애1리 해안도로도 휀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렇게 유도할 의향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지금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세만 위원   : 지금까지 자치참여연대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합참의장이 기각이나 각하를 낸 것도 있는데, 우리군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잖아요.  여기서 참여연대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성명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성명서가 아니라면 지지 발표라든가, 공감하나거나.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주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데 이해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님 말씀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의견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피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군이나 주민이나 이 철조망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피고가 되었든 원고가 되었든 간에 사회단체에서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거나 사회단체가 하는 일에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거나.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 동안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철조망 문제를 동해출장소를 통해 102여단에 협의하고 그런 사항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휴양소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 세기연수원, 백이회관, 충용교육대, 하조대휴양소가 있는데, 여기 건축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협의서라든가 건축대장이라든가 휴양소 건립에 따른 협의서, 협약서, 기타 관계서류는 하나도 우리군에 보존되어있지 않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협의서라는 사항이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법이나 거기에 관계 없이 협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만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부서나 건축부서에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계법상 초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휴양소같은 경우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데 이런 데는 건축물대장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세기연수원은 건축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하조대휴양소, 충용교육대는 건축계에 확인을 시켜봤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미 건립되어 이미 설치가 되어있던 상황이어서 그런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해당 부대에 답변서는 요구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료를 파악은 했습니다만 관계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세만 위원   그럼 불법건축으로 인정하신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건축년도가 과연 몇 연도에 건축되어있는지, 여기에 나와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불법으로 건립이 되어있다고 파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계 부대와 관련하여 휴양소나 기타 초소, 군이 사용하는 곳에 대해 허가요청이 오면 허가를 해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군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일부 협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협의한 것은 좋은데, 군부대에서 우리 양양군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건축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이고, 건축법 이외 별도의 어떤 사항들이 협약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사실상 무허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보면 업무와 관련한 선진지 견학이 있고 배낭여행이 있고 국제교류 인솔 등에 따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 또는 배낭여행, 이것은 선진사회의 발전이나 모든 개발 등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정에 반영되는 형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규정에 보면 연수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출 받은 것도 있고 제출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연수발표를 하거나 선진사례를 보고하고 선진사례를 취합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든다거나 그런 사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년도의 귀국 보고서라든가 선진사항을 취합하여 해나가고 내년부터는 꼭 실천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라도 선진사례에 대한 보고회를 직원들 전체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사실 갔다오게 되면, 잘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코스별로 해서 시간은 몇 시간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동남아 갔다오신 분들도 있고 유럽에 갔다온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 다녀온 후 대회의실에서 선진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보면 자주 갔다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 번도 안 갔다온 공무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잘 뽑아서 한 번도 안 갔다온 사람들 위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군휴양소와 관련하여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휴양소는 보안시설이 사실상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아니죠.
김준식 위원   아닌데 주민의 출입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거든요.
  옛날 청남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방되어 관광을 많이 가는데, 양양을 보게되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동호리도 보게되면 손양면 주민들도 그분들도 가려면 꼭 이장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던 다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부대와 협의를 하셔서 양양군 주민이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별도로 102여단이나 8군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해안부대 중대만 하더라도 중대장을 만나서 내년부터는 모든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마을복지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을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의 장승1·2리와 3리는 통합 1개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신축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장승 1·2·3리는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1, 2, 3리를 마을마다 지어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지금 장승 1·2·3리의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부지 때문에 문제도 있으니 통합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통합해서 한 동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김현수 위원   통합해서 한 동으로 짓는다고 하면 건물은 다른 면에 비해 크게 지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김현수 위원   : 다른 마을을 보면 양호라고 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을 양호라고 했겠지만 양호라고 한 마을도 비가 새어 벽지가 뜬 마을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원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가 아니라 좀 불량한 회관이 몇 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시켰는데 미처 자세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명년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하고, 먼저 지은 곳도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수해야하고 그런 일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연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선 직원들 복지문제도 업무분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대한 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 동안 직장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직장협의회가 구성은 되어있지만 회장도 없는 상태고, 간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협의할 사항들은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노동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도 구성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되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과 집행부 간의 마찰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박상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애를 많이 쓰셔서 다른 시군처럼 징계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그런 문제는 직원과의 대회의 시간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들이 원활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승진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7급 승진한 연도를 쭉 보니, 지금 승진이 어떻습니까?  행정직 자리가 나야 행정직이 승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전체적으로 복수직으로 되죠?  그런데 7급 승진을 보면 통상 연수들이 5~8년 씩 되는데, 몇 분의 자료를 보면 3년 6개월씩 되어 승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승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협화음 같은 것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이 두 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분들이 잘 하셔서 승진이 충분한 요건이 되었겠지만 평균 년 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평균 년 수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 윤정길과장님 계실 때 승진 후보자 열람 관계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빠른 승진을 할 때는 과연 승진할 사람이 없는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요인에 따라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 요구해서 맞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해서 다 급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행운아들이겠죠.  위에 경쟁자가 없고 위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 승진한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진하고 보수 관계겠죠.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른 사람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운이라기 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후보자 명부를 갖다 열람을 해봐서 고속승진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전에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명예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이야 볼 게 없지만 정년퇴직이 나와있는데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공로연수 들어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문기씨, 원명구씨, 김택석씨 세 분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몇 개월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6개월입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럼 이 분들에게 봉급을 다 주는데 어떻게 정년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봉급을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정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공로연수라는 것이 지금도 적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법적으로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공로연수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후임자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숨기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쉬시게하는 여러 가지 숨기는 것이 있겠지만 역기능은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얘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들은 공로연수를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공로연수는 지금까지 다 받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과 

(14시 4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주민생활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보고드릴 건수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9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명을 말씀드리면 취락지구개선사업 후 지적정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인은 여운포리 추복엽 외 26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손양면 여운포리 마을 내 27번지 외 99필지고 민원내용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여운포지구가 토지의 구획정리는 되어있으나 지적정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정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규칙적으로 되어있는 지형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땅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정리하지 않고 열을 맞춰서 집을 짓고 도로를 내다보니 내 땅이 다른 집 담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소유하고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 있는 부분을 분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리하자면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현황으로 전담인력 2명의 일용직을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비는 더블캡, 지게차 탑재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업무는 경미한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 소규모 노면 보수, 하수도 맨홀 교체, 기타 경미한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현재 639건을 처리하였으며 작년도에는 58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 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2003년도에는 133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엔 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처리 중인 자료가 2건이 있었는데 서류제출 후 이것도 처리가 완료되어 66건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된 불편사항으로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접수 건수가 적은 이유는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 그 숫자가 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1건, 총 3건이 민원조정에 부의되었습니다.
  부의 결과는 전부 부결이 되었는데,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 내 여관신축 공원사업시행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심의는 송림보호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부결되었고, 환경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판단인데 우리 관내에 청소업을 하는 업소가 4개소 있고, 2004년도 사항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사항인데 그 것도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설폐기물을 유치하게되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준이 전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건설폐기물이 반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부결되었고, 윗 부분은 청소업에 대한 것도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더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일단 기존 업체의 보호는 물론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5개소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이용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13,6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6,155명, 강좌수강 및 회의목적으로 7,4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이용자는 주로 도서열람실, 비디오룸,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컴퓨터실을 운영하였고, 강좌수강이나 회의 등에 7,469명은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요가, 컴퓨터교실, 농악교실, 스포츠댄스, 장구·민요교실, 그 외 영동대학 출장수업이 있습니다.
  영동대학 출장수업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위탁교육 형식으로 지금 1학년이 24명, 2학년이 1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영동대학에서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생을 상대로 출강수업을 하게되면 영동대학의 정식 졸업장을 수여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신입생이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지구에 1,010필지에 94만 2,984㎡의 불부합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실적은 서림지구가 2003년도에 600필지, 2004년도에 532필지를 정리하였고, 이 불부합지 정리 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필지 당 35만원~40만원의 측량수수료가 소요되고, 불부합지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있어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보면 면적 증감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간혹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지역은 정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2,694장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정리단계에서 금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741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적공부 전산화라고 하면 조금 전 설명해드린 지적도면 전산화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저희들이 보관하는 구대장이 카드대장과 부책대장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완전히 되어야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적도 전산화와 토지대장, 임야대장까지만 되어있고 구대장 정리는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해서 보관하는 장비인데 우리군의 것을 정리하려면 약 1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정리실태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뽑다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7월 1일 기준 한 번, 총 2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월 1일 기준만 뽑아놨습니다.  좀 잘못되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정리는 1월 1일 기준 83,019필지가 정리되었고, 7월 1일 기준은 4,239필지가 정리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명 드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 분할이 되었거나 확정이 되었거나 지목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공시지가를 다시 선정하는 작업이 되겠으며, 이의신청은 1월 1일 기준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 1개월 간 받았고, 7월 1일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것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1월 1일 기준의 이의신청이 6건이 들어왔고 7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건 모두 하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재조정한 결과 4건은 동결되었고 2건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업무 처리를 말씀드리면, 총괄 부서는 문서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접수는 저희 민원봉사부서, 처리부서는 담당과에서 하게되겠습니다.
  민원행정정보 공개는 접수 일로부터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 처리 건수는 114건, 작년도 147건이 청구되었고 처리는 금년도 107건, 작년도에 144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취하가 10건이 있었고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6,820건이 접수되어 6,633건이 처리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757건이 접수되어 4,648건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자료제출 이 후 4건이 처리가 더 되어 4,652건이 처리되어 현재 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불부합지로 되어있는 필지 수가 1,010필지에 942,984㎡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정리실적이 2003년도에 서림지구 600필지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532필지를 정리했단 말이네요.
  2005년도에 1,010필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있는데, 천필지를 정리하자면 약 3억 5천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위원   연차별로 정리를 하시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위원   예산이 서는 만큼에서 하겠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네.
박태석 위원   계획은 예산 요구한 것만 있지 어느 지역에 몇 필지 할 계획은 없이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서림지구처럼 이번에 정리는 서림지구의 10필지를 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 드니까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과 무조건 예산이 서야하기 때문에 세우면 어느 지구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굴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이건 정리를 다 할 계획인데요.
박태석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 정리를 다 못하니까 2005년에는 10필지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등의 계획이 있으니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지당 소요예산이 통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책정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서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생각 없이 그냥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애쪽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남애 22필지 정도를 예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여 동안 고생하셔서 전부 전산화가 되어 다행입니다.
  내년부터는 구대장인 카드대장과 부책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약 1억의 돈이 요구된다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 정산화는 국비가 50%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장전산화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해야합니까?  왜 도면은 해주면서 대장은 안 해줍니까?  이건 우리 양양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 우리 강원도 내에서 50% 정도는 구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자체 시군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정리가 되었는데 왜 국비 지원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도면은 있으면서 대장은 왜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장관리를 사실상 시군에서 하는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면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구대장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네.
박태석 위원   그 지침을 좀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재무과 

(15시 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관리번호는 2003-1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액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부과액은 3.7%가 증가되었으나 체납액은 1.7% 감소되어 전년대비 했을 때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군으로 뽑혀 10월에 14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확보 현황으로는 2003년도 1,073인에 대해 7억 5,400여 만원의 채권확보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1,331명에 대해 7억 3,200만원의 채권확보가 되어있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가 225대, 압류재산 공매가 32건,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6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3-13번인 수해복구공사 계약 철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도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신 덕에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모두 마쳤고 지금 공사도 완료가 되어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으며 저희로서는 계약관리계에서 주가 되어 그 업무가 저희에게 이관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의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낙산사동종 안전진단 학술용역 등 해서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리용역 까지를 2003년도에 마쳤습니다.
  양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은 당초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었는데 증액되어 4,328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기초 및 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강원도본부와 특별법에 의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어생태전시관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해양수산개발 잊어옥과 수의계약이 되었고,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용역은 경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2004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기초 및 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수해복구와 아울러 화상천, 광정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용역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물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용역도 수해복구와 연계하여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양양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용역도 특별법에 의해 한국지리정보산업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집단민원·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길 외 38인이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화장실 건립을 요구했었는데 도유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종해씨 외 다수가 미륭마을의 마을안길이 사유지가 되어있어 다닐 때 불편하다고 하여 군에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홍창남 외 9인이 남애2리 마을에 군유지가 있는데 현대부자 전경숙씨가 대부해서 쓰고있는데 여기를 마을에 대부해달라고 해서 금년 말이 계약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남면 남애3리 6-2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고시된 도유재산인데 무단점유로 원상복구명령 요구를 변상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4,7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가 166억 6,700에 징수가 138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상황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3일 현재 166억에 147억이 징수되어 18억 8,500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190억 부과에 174억을 하여 15억 3,500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도 7월 19일 체납액징수 우수군으로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를 보게되면 2004년도 10월분 도세징수교부금 교부내역이 나옵니다.  이 표를 보게되면 저희 양양군이 58억원으로 고성군이나 철원군이나 영월군, 태백시 보다는 저희가 많이 징수된 것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는 184억에 166억, 그래서 미납액이 15억 6천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 건수, 금액과 징수대책에 대해 5백만원 이상만 명단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태광이라는 곳은 낙산 파크랜드인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계속 공매 중인데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화건업 취득세와 종토세가 1억 3,400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채권확보가 후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겠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관광호텔은 정암리에 있는 에바다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태산주택은 구교리에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유화종합건설은 청곡리 유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주)설악은 12월 3일 4,100만원과 금년도 것 해서 5,800만원을 속초시 회계과에서 보상금 나가는 것을 압류하여 이번 12월 3일자 전액 납부를 받았습니다.
  대목건설은 현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압류하여 계속 관리하고있고, 오금자 외 1인은 물치리 해돋이모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동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박노열씨도 재산은 없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영현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내곡리 아파트를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파산되어 12월 3일자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강승모는 낙산월드 해마랜드 놀이기구를 가진 사람이며 이 사람도 신용불량으로 등록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광주택은 거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낙찰이 안 되고있습니다.
  신동준은 물치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영숙은 대동식품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압류가 되겠고, 손순임은 이콘도텔 안에 찻집을 하던 여자인데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희숙은 구 신협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부동산 압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산목탄은 중광정 심미아파트가 12월 4일자 완납을 했습니다.
  신생은 태산주택인데 이것도 신용불량 등록으로 되어있고 12월 20일까지는 반액이라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현남과 손양에 가지고있는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해성코리아는 낙산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로 이것도 11월 30일자 완납을 받았습니다.
  김두성은 지금 체납차량 압류에 있고 압류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박주현은 내곡리 아파트 짓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물건을 압류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화도 계속해서 압류하면서 추적을 하고있습니다.
  김웅이라는 사람은 서문리 일출예식장 뒤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여 현재 36개가 보관 중에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450필지에 4억 2,400만원을, 건물은 98동에 4억 5,400만원, 예금도 76건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취득가액 과소신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세액이 13억 3,800만원입니다.  개인이 476건에 9억 7,700, 법인이 4건에 3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손양면 상양혈리, 하양혈리, 상왕도 일대와 현북면 상광정리와 말곡리 일대의 부동산 투기된 것을 저희들이 국세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합동검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96인에 4,4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682건에 2,025만원, 경매나 공매에 의한 배분금액 부족분이 16건에 768만원, 시효가 소멸된 것이 328건에 1,145만원, 행방불명이 156건에 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210명에 1,075건, 1억 4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8개의 법인을 조사하여 14개 법인을 추징한 금액이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3,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법인세무조사는 총 대상 69건에 조사가 50건, 추징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실적은 2003년과 2004년도 현황이 표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 2004년 총 필지 수는 15필지를 더 대부해 주었고, 면적으로는 6,7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25필지가 되겠고, 도유지는 9필지, 군유지는 19필지가 줄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체재산 조성현황은 종합운동장과 마을회관 진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에서 작은 것은 개인이 사용하고있는 데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9건은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3필지는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매각한 것입니다.  하광정리 2억 1천만원짜리는 하광정리 집단시설지구 내의 것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륭마을 민원사항이 있어 군에서 산 것과,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한 것, 종합운동장 부지 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관리계획 취득현황을 승인 받았던 것들입니다.
  제방부지를 건설과에서 작업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산리 부터는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추진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분을 받아서 일부는 매각하고 중광정리 콘도부지 같은 것은 유찰되어 2필지는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산리 대체재산은 재원 부족으로 사지 못했고, 용호리 쓰레기매립장은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성내리 등은 재원이 부족하여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처분현황으로 상평리 택지는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도 매각이 완료되어 1월 6일자가 계약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체상금 부과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3억 725만 7천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체상금 부과 공사현황으로 7건에 1,996만 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112건의 집행금액이 13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의 수의계약 현황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부터 국공유지인 양양읍 서문리 181-8번지, 5필지의 농경지, 대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에 대해서 5필지 168만 6,100원의 변상을 받고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설연휴 공직기강 강원도 감찰감사에 의해 남애리 6-2번지인 남애3리가 되겠습니다.  이 곳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가 김옥자 외 13명이 있어 변상금 부과를 3,732만 2,580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고운영으로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있고 명년 12월까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예금 운용 현황으로는 총 4,164억 1,200만원이 현년도와 이월분이 합쳐져 금년도 3,454억 1,200만원을 편입하면서 32억 4,100만원의 이자수익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99억 6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나머지가 184건에 710억의 예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남면 동산리 택지조성인데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명이 2003년도에 575만원이 체납되어있고 금년도에는 4명에 1,04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세입부분,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 등 재산관리에 애를 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 중 공사계약이라는 특별한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해복구 때는 그래도 많은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수해복구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없어서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법을 위반해가면서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달라거나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 자재나 중장비,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전에는 우리가 업체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권고도 하고 양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도 했고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원정업체와 어떻게 얘기하고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끝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연초에 전문건설업회 회장님 이하 간부들과 연초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써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3천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시키면 3,3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외지업체에 한 건도 준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공사하는 업체들이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를 자기 지역에서 조달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군 관내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저희로서는 업체들에게 지역의 물건을 써달라.  지역의 식당에서 하고 인부들까지 지역에서 써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냥 계약서 상에 이면계약이나 이런 방법 등으로 하고있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상형 위원   만약 그렇게 해줄 경우 감사에 지적되거나 하면 처벌을 크게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처벌을 크게 받는다기 보다는 아예 권고사항일 뿐이지 문서로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 공사감독이나 감리업체가 주로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현장과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도 과연 그것을 실행하고있는지는 여부는 확인할 길이 좀 어렵습니다.
박상형 위원   : 18개 시군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주, 태백, 삼척, 강릉도 이렇게 제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도 원주는 원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 건설업자 중에서 하도급을 선정해야 한다.  또 태백시에서도 입찰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본사를 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야한다.  삼척도 보면 해당업종에 전문건설면허 업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삼척시내의 해당 업종에서 해야한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업체를 위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도 늘 주문을 하는 게 우리지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시행 할 생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좀, 그러다가 잘 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만들어도 만들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우리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만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를 보면 하도급 부분만 했는데 기왕이면 자재, 장비, 인력 등 모든 것을 양양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도움을 받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상형 위원   내년부터는 꼭 하시는거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상형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져가 지금 대부기간이 완료되었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김준식 위원   그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겠네요.
  그럼 체납된 대부료하고 변상금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지금 세외수입란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어렵고 저희들도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낙산월드 쪽에서 다시 회사를 구성해서 관광문화과와 저희가 만나도 봤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재개를 한다고 하게되면 임대료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상담자체를 하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저것을 살리는 방법이 우선이겠고 두 번째는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받기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노력이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대부기간이 만료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낙산월드는 2003년도.
김준식 위원   : 1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1년째 계속 무단사용을 하고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김준식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재무과장 김회석   애초 계약 당시에 채권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있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 분들이 다시 한다면 먼저번 식으로 하지 않고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그 체납현황과 별표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의 체납액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2월 3일자가 더 정확하겠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 네.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이고.
박태석 위원   자료를 다르게 주셔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종토세가 납입 실적이 저조해서 그랬습니다.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2004년도 12월 3일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8억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이것은 2003년도분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과년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태석 위원   : 증가율이 현재상으로 봐서는 약 3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 내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 중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가장 문제가 자동차세와 종토세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 흔히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연도가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재무과장 김회석   자동차는 물건이기 때문에 폐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태석 위원   : 폐차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1억이라고 생각 해보십시오.  압류만 해놔도 그 차는 계속 굴러다닙니다.
  저희 관내에도 대포차량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있다고 봅니다.
박태석 위원   대포차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특별히 어느 게 대포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PDA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PDA가 뭔가하면 휴대용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동차 번호만 누르게 되면 거기에 체납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체납현황을 조회하여 압류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고장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 양양군에 주소를 두면서 자동차가 양양으로 차적이 되어있고, 또 취업관계로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차 자체가 여기에 없는 것도 많고.
박태석 위원   : 작년도 감사자료에 관리카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자동차를 영치한 숫자가 무려 225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영치를 하지 않은 실제 대수는 더 많겠지요.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있는 자동차세를 낸 차량에 대해 내지 않은 차량의 비율이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그렇다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번호판 영치관계, 자동차 압류, 대장상에는 2회 체납만 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로 되어있고, 지금도 여기 세외수입란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이게 우리군 자체에 약 2억이 됩니다.  지역개발과 교통계에서 하는 번호판 갱신이나 보험관계, 과태료 관계 등 엄청나게 많은데 자동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디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번호판 영치한게 지금 200개가됩니까?  영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압류 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회석   압류도 하고 영치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중 영치는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지금 자동차가 8건에 670만원이 있고, 금년에도 자동차를 압류해서 인터넷 공매를 한 것이 12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팔아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본인에게 주고 모자라면 결손처분하여 약 1,200만원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금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은 분들의 유형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태석 위원   : 외지인사들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토지를 압류한다는 것 밖에는 못 하겠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 압류를 하면 보통 압류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공사에 재산처분하기 전에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넘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등기소에 등기압류촉탁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또 법원에도 경매의뢰를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군세도 약한 저희군에서 선량한 납세자들이 충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군세가 얼만데, 1년 통틀어 얼만데 무려 18억이라는 돈이, 20억에 가까운 돈이 체납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과년도 체납이 13억, 그럼 금년도 발생만 해도 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수입은 어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그것은 국가 수입이 됩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매각수입을 양양군에서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잡아서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박태석 위원   : 납부를 하면 거기서 고생했다고 얼마를 주겠죠.  그럼 거기서 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야지 이것은 전체적인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게 아닙니까?  여기의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우리가 돈 보냈을 때, 도에서 징수교부금 보낸 것 처럼 재산매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총 얼마 매각하여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7:3입니다.
박태석 위원   : 7:3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여기를 봤을 때는 양양군재산 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일시적 세외수입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가는 건데, 공유재산은 도유지 얘기죠?
○재무과장 김회석   임대료입니다.
박태석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에서 보면 임시적이니까 팔아서 임시로 갖고 있다가 해당기관에 보내듯이 위에는 국가고 아래는 도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국유재산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으면 100% 다 보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5:5로 보냅니다.
박태석 위원   국유재산은 5:5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여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자료를 보면 375필지 242,909㎡를 대부하여 3,900여 만원의 대부료를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거의 유사한 것을 대부했는데 400필지입니다.  필지 수가 오히려 20여 필지가 늘었고 면적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3,700여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대부료의 산정 기초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공시지가를 주로 합니다.
박태석 위원   주가 공시지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토지로 하거나 그렇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와 다 유사한데 이렇게 적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어떤 필지는 매각을 했고.
박태석 위원   :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국공유지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유재산 부분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을 보시면 필지 수도 조금 늘고 면적도 조금 늘었는데 대부료는 반대로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유지를 한 번 볼까요?  군유지도 보면 2003년도에는 431필지에 393,000여㎡입니다.  필지 수는 늘어도 면적은 줄었습니다.  대부료는 반대로 약 1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유지와 군유지는 늘고 국유지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토지특성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똑같은 토지의 토지특성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 특성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답변으로는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공시지가를 주로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해당 부서에도 찾아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히 도시계획지구 안입니다.  양양하고 현남의 인구, 물치 3군데의 도시계획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 안에 도시계획 이외의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이란 것 있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지적도를 보면 도면상의 도로도 있고 개인 사유지를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점용 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있던 현대약국 자리부터 양양중학교 올라가는 오래 전부터 있던 골목길, 양양면옥부터 그 뒤로 내려가는 골목길, 이진호군수님 방아간하는 데부터 중앙약국까지 내려가는 골목길 같은 것, 그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도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왔느냐면, 이 자료는 지역개발과에서 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해당부서가 없어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따지니 거기서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담당주관부서의 불투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시장 싸전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약 1주일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 왜 이 사람들이 그랬느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내 땅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도 포장을 해야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니까 보상할 데가 없습니다.  이건 주민의 피해 아닙니까?  소관부서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물으면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지 그런 도로는 관리 안 한다고 합니다.  건설과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안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기 양양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인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치도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무슨 공사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땅값을 요구합니다.  많은 면적도 아닙니다.  가보면 한 평, 두 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군유지 있거든요.  임대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내놓고 하거든요.  실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땅의 그런 쪽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거나 포장을 다시 한다거나 하수도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보상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두었다가 그럴 때 지출하여 그 땅을 매입하여 군유지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의견은 참 좋으신데 말입니다.
박태석 위원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저희들도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금년도에 하광정리의 그런 땅을 한 필지 산적이 있습니다.  도로에 사유토지가 들어가 몇 십 년 동안 사용했는데 군에서 사달라고 하고 오세만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샀는데 대체재산 조성비가 연에 약 5억 정도 밖에 안 섭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땅값이 비싸서 어떻게 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 요행히 하수도를 하거나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당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군유지화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세워져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넉넉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해뒀다가 매입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면 되죠.  그렇게 발생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생할 때마다 매각을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느냐.  민원야기가 좀 덜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현남 미륭마을에도 그런 건이 발생하여 저희가 매입은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현황입니다.  2004년도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했던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재원이 부족하여 우시장 넘어가는 곳은 못 사셨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 매각 쪽에 보면 오산포 집단시설이 매각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가 매각 완료되었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총 얼마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80여 억을 받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금액을 받아서, 그 당시 매각이 되었을 때는 대체재산조성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팔은 대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계약금 10%만 세입이 되어있고.
박태석 위원   8억 여원 정도만 들어와있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재무과장 김회석   : 네.  내년 1월 6일자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럼 2005년도에는 대체재산조성이 가능합니까?  2004년도에 약속했던 대체재산조성이 다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예산부와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2005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생각도 안 하시고 2004년도 넘어갔으니 그만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안 하시는 거네요.  이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셔서 승인까지 받으셨쟎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재원부족이라고 하면 2005년도에 어떻게 해서 마저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냥 와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하여튼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
박태석 위원   :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팔아서 여기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승인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럼 팔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못 했단 말입니다.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가서 1월에 받으면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사고 내년에 대체재산조성비가 서게되면 계속해서 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 받은 것 중에서도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군유지 같은 것은 아직 많이 못 샀거든요.  또 금년도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은 것은 지키셔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박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얘기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와 장비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장비업체는 잘 모르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아직도 87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여기에 건설업체나 장비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추경예산 때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공무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쪽에 연관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 양양의 경제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양양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과연 직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공기관 외의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굉장한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경제활동도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경기가 없다보니 어떻습니까?  보따리를 싸서 가게됩니다.  그럼 우리 군의 인구가 줍니다.  일이 없으니 가야 하쟎아아요?
  박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편히 생활하게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려고 한다는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 환경복지과 

(16시 1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감사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병인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경열 담입니다.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저희는 6개 담당에 정원 25명인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행정9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카드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양양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2003년도에 발주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식당보수 및 화장실 신축 설계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2003년도에 발주하여 마쳤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 용역은 경쟁입찰로 2004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공기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23일 현북면 하광정리 김승률씨가 오수처리시설 기존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하조대집단시설로 유입처리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해결된 사항입니다만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마쳤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준설은 3,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조대 하광정리 준설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유입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내현리의 김미숙씨가 진정한 루사피해 보상금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치가 서면 내현리 양지마을로 가는 언덕 길에 있는 집입니다.  산사태로 인해 가족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남편은 경상이었었고 부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해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했는데 세대주가 1천만원, 세대원은 5백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적합하게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합하다고 해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간리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만 8군단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별다른 것이 아니고 군부대 안에 세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전임지전용허가가 먼저 이행되어야하나 보전임지전용허가 절차가 미이행되어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물갑리 이종인씨의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불가통보 하였는데 이유는 원래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하천과 묘지 설치하는 장소가 300m 이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군도 이상으로 300m까지 이적되어야 하나 묘지 설치 신고가 들어온 위치는 하천과 130m에 접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통보 되었습니다.
  강릉시 포남동 이동순씨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현재 양양군 관내에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에서 사실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복지시설에 따른 지원이 2004년도 10월 기준으로 12동에 33억원의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처리를 해준다면 연간 약 1억 400만원의 군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시켰습니다.
  다음 학교예산 지원 현황은 2003년도에는 1,953만 3천원을 속초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천만원 예산으로 우리 양양군자치단체로 학교중식지원사업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여 2004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4년도에 현남중학교에 환경테마학교지정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은 2003년도에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4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사유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1억 1천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대로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4백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지후보지 주민공모를 한 결과 3개소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지결정 및 고시를 2003년 12월 26일에 하였고 주민지원금 및 협약 체결을 2004년 3월 10일에 마쳤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지났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관계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준 상태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립장시설공사 발주를 2005년 2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 승인은 2005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운전 및 준공은 2006년 6월~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호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설오니를 해양투기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동상의 문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 등이 도저히 우리군의 실정과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으로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사항의 시공사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시공사에 통보했고 지금 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재개명령을 내려도 되나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매호가 결빙되게되면 또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 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기분까지 부과한 돈이 2억 4,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를 2억 1,800만원 정도 하여 징수율이 8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현재 2,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것이 약 50여 건이 됩니다.  그 50건에 대한 미수납액이 약 172만 7천원이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은 3억 7,850여 만원에 징수가 3억 1,930여 만원으로 징수율이 8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9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놓았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은 2003년도에 54만여 톤이 되겠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51개 업소에서 154.4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폐유, 폐부동액, 폐산이 되는데 폐산은 황산, 염산 등의 산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매립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여기에 읍면별 매립시설 현황이 나와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각시설 현황은 유인물에 안 나와있어 빠진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모두 소각시설 용량은 95키로며 지금 100%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각시설은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일부 매립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신설 매립장 건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매립시설은 비위생매립시설로서 침출수 및 악취로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며, 또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주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일 소각량을 늘려 매립지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환경자원센터인 광역쓰레기 매립시설이 2005년 말 1단계 완료가 되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중인 읍면 매립시설은 매립완료된 매립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입니다.
  자료요구는 2003년~2004년도까지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의 이 예규가 2004년도 5월 29일 발령됨으로 인해 2003년도에는 조사한 실적이 없어 2004년도 현황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33건에 1,519만 4천원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25건에 1,380만원을 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시설이 2003년도에 2,186개 업소로 되어있는데 점검 시설 수가 166개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과 5㎥이하인 정화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교육은 2003년도에 19개 과목에 교육인원은 762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교육과목은 19개 과목에 799명이 되겠습니다.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은 2003년도에 
8개 과목에 281명, 2004년도는 8개 과목에 23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실관련 예산현황은 2003년도에 9,570만 3천원, 2004년도에 9,8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및 미상환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데는 융자기간이 80년 5월 1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지원은 800건에 45억 3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17건, 주민소득지원은 683건입니다.
  지금 상환 완료된 것이 625건에 25억 7,600여 만원이 되고 미상환된 것은 175건에 19억 5,3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총 1,022가구에 인원은 1,726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은 생계 및 주거급여가 30억 4,700여 만원, 교육급여가 7,700여 만원, 장제급여가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실적은 529가구에 대납액이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리 냉동공장 폐기물처리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정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현대냉동 창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관중인 생선이 부패되어 심한 악취가 생기고 부폐되어 정화되지 않은 물이 인근 도로를 타고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리 주민과 포월이 주민이 7회에 걸쳐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농협양양군지부와 폐기물에 관한 협의를 수 차례 했었습니다.
  군농협과 협의된 것은 처리비용의 50% 이상인 2천만원의 부담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농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1,500만원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포월농공단지 안에 (주)노승이 공장을 신축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장을 짓던 속초에 있는 삼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그 분이 양양군에 몇 억을 주면 양보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노승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 부지 안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경량철골로 된 창고시설을 헐어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헐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노승건물 철거를 강릉 법원에 항소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되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속초지원에 집행관 신청을 다시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9일에 속초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되어 오는  기간이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철거해도 된다는 집행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으며, 그것이 허락된다면 바로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3,4,5블럭 구역의 경사가 상당히 급하여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는데, 토목용어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기존 35.4%를 21.4%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경사도 완화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 곳은 양양어린이집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2개소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있는 영유아원과 서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3개소는 청곡어린이집, 디모테오, 강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종교부설 1개소는 현남어린이집이 되겠고 민간이 운영하는 4개소는 꿈을주는어린이집, 햇빛어린이집, 솔로몬 등이 되겠으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마을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는 현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동해실버타운 노동주라는 사람이 맡아서 현재 소유권을 갖고있습니다.
  저희로는 현재 복지법인이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여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제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 있고 거기에 의해 법인해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 할 일인 해산절차는 지금 밟아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재산문제, 나중에 문제로 있는 것이 토지가 법인소유로 되지 말아야할 부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산절차에 따라 저희가 환수하여 피해 입주민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금 접수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 마련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면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2003년 8월에 했으며,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신축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홀로섬이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경정을 2004년 3월에 했습니다.  군유지가 전무한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전세자금 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월에 홀로섬이 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을 했습니다.  280만원씩 7동의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가구당 1,2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지출하여 홀로섬이 소년소녀가장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양양군의 환경을 보고하기 위해, 또 환경을 가꾸기 위해 애쓰시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정리 냉동공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때 의회에서 간담회 할 당시에 예비비 2천만원을 급히 써야겠다고 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농협건물이었고 내용물도 어차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해놓고 난 후 나머지 2천만원을 소송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미만 2천만원을 투자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간담회 할 때 의원 여러분께서, 또 지금 박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 농협 군지부와 계속 협의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의 이유는 법률 쪽으로는 부담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농협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기정리는 농촌마을이고 오폐수가 흘러서 농작물 피해가 가고, 그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얼마간 양양군을 도와주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했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도움을 줬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기정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박상형 위원   건물이 그 사람들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운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그런데 그 소유권이라는 것이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준희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저당권자를 실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도움을 주고있는 것은 우리가 군금고를 운영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도움이라는 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측의 얘기는 기정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빨리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참고적으로 근저당권의 개념은 법적으로 거래관계를 발전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당물건을 점용 할 목적이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부도로 소유주가 해외로 도피중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담보를 설정한 농협에서도 내부진입을 하게되면 위법사항이 된다.  양양군에서 청소를 위해 공장에 진입하는 것도 위법이 되나 법 적용 이전에 준비상사태,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위한 내부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박상형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처리를 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재무과와 의논하여 우리 군금고를 옮긴다고 협박을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군에서 부담한 2천만원은 회수하도록 소송까지 가든 해서 강력한 액션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는 63개소로 알고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작년까지 61개소였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2개가 더 늘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 밖에 없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난방비가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 그것 밖에 없는 줄 아는데,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가보면 노인들이 그냥 무료하게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점심이나 해먹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활성화 되어있는 경로당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되어가는 경로당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만 했었는데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있고 머지않아 우리군에도 20%의 비율을 노인인구가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봐주십시오.
  2004년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와 정액보조 단체로 구분되어 있군요.  이 보조금은 예산이 어느 부분에 되어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기획감사실입니다.
박태석 위원   :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다 빠져있던데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하나일텐데 총괄적으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빠져있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 정액보조는 환경복지과 예산에 서있고.
박태석 위원   임의보조를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임의보조는 기획감사실에 서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이 내용이 전부 없던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게 총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압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낼 때 보조금 관계를 저도 하고 오세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갖고있으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박태석 위원   군정조정위원이 아니라 보조금 무슨 위원회가 있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네.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의해 나눠주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가지고있는 이 자료가 보조금신청 위원회에서 지출한 것이 다 나온 겁니다.  거기에 어디 이런 부분이 있나 보세요.
  어느 부서에선 가 자료를 미흡하게 낸 거군요.
  저는 환경복지과에 별도로 보조금이 서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저쪽 부서에서 자료가 누락 된 모양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쪽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거의 유사하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보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과에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셨겠습니다만 본인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주는 식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관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시설물 분에는 말씀이 없으셨고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3년, 2004년만해도 5,9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럼 2002년과 2001년 전에는 미수납 분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에 포함이 다 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누계가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누계란 말이 없습니다.  2003년 1기분이 얼마, 2기분이 얼마, 2004년 1기분, 2기분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과년도 미수납액입니다.
박태석 위원   과년도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아서 별도로.
박태석 위원   :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자동차 압류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미수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죠.
  세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자동차세도 안 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압류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것도 다 재산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만일 재산 압류를 했다.  압류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 액수가 한 건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면.
박태석 위원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을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이러한 돈을 못 낸 사람들의 재산이 경매에 많이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경매하면 배당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린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네.  저희가 액수 적은 것으로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박태석 위원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선량하게 납부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 내시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겠습니다만 반대로 선량히 납부하시는 분들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조수피해를 입어서 800여 만원 보상을 하셨는데, 유해조수 포획 같은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어느 것들을 잡게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무조건 다 잡으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청을 하면 돼지도 잡게 합니까?  관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약 7~8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뭘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정리 들어가는 현대냉동에 나간 군비 2천만원, 농협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들여 다 치웠는데 농공단지에서도 지금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박태석 위원   :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복지과장님으로서의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저도 가끔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면 차안에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희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처리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경열 환경미화계장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좀 알아보고 조사를 박경열 계장이 해서 거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오라고 해서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것을 지역개발과 경제계에서 관계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다녀오고 현장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박계장님이 다녀오셨다니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처리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 문제는 게공장이 문제입니다.  다녀오신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 게공장이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되지 않아 거기서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악취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주변의 악취제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냉동공장은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 했는데 이곳은 관광지가 있고 낙산으로 가자면 한참 동안 냄새가 나니까 환경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지도 점검을 담당계장과 3,4일 다녀왔고 저희들이 악취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의 미상환 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은 나오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175건에 19억 5,300으로 약 20억 가까이 미상환인데, 여기서 시기 미도래가 102건에 16억을 빼면 1억 9천이라는 돈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거의 갚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즘 생활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나와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조례개정할 때 간담회 시 박태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1년에 연 2회에 걸쳐 특별히 징수기간을 정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상반기 중에 끝났고 현재 2차 집중 징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읍면 직원과 군직원이 합동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사유별, 유형별 분석을 함과 아울러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보증인들까지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체납은 체납대로 관리하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고 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가가호호 방문하여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독려를 하시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여성회관 위탁운영한다고 했었죠?  그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위탁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올린 글들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오세만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차량운행문제나 기사들이 교대로 가서 운행을 하고있고 모든 추세가 위탁으로 가는 추세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제가 위탁으로 가보려고 계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반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인터넷에 게제된 것이 두세 건 올라와 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소신 없게 한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이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 직접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이 잘 못 되어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국공립시설이 관내에 2개로 되어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서문리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오세만 위원   : 관리가 잘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회관은 왜 이렇게 되니 안 되니 하며 집행부에서 할 일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럽니까?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임원직 교사들이 위탁을 하게되면 앞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니 이것은 군에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신이 없단 말입니다.  위탁관리나 하고 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신이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자로 쟀을 때 어느 쪽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위탁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좋습니다.  이 것은 과장님 소신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관리 실태의 점검내용을 보면 종사자 현황 및 자격적정 여부, 정원기준초과 여부, 보육시설 필수장부 및 서류비치 여부, 실내환경이 있는데 애들의 실내환경을 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만 가 봤을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추진현황을 보게되면 올 7월 6일까지 착공이 되었죠?  여기 내용을 보면 7월 6일 착공이거든요.
  그건 그냥 두고,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월리 앞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거 알고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고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 지금 그래서 프랭카드도 월리 주민들이 많이 붙여놓고 군수님도 많이 찾아왔는데 군수님 이야기는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담당직원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된다면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서류를 찾았느냐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장례식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복지과 쪽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을 하기 위해 장사법에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규정들, 농지법 같은 규정에 적법한 시설이어야 하므로 저희들에게는 그런 건축이 들어오면 농지전용부터 해서 건축계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장사법에 의해 시행규칙의 어떤 것,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넣는 것은 어떻게 하고 염 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라는 것만 구비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만 하면.
김준식 위원   허가도 어차피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건 허가가 자유업이니까요.
김준식 위원   :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돈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봐야겠고, 그럼 허가가 나갈 때 양양군수 앞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그건 건축법입니다.  건축계에서 각 실과소에 업무협조를 통해 의견을 물어본 후 취합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죠.
김준식 위원   :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액 다 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해줬고, 그런 시설만 해주지 재원은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은, 지난번 군수님실에 월리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지역개발과장이 배석을 했었고 군수님께서 그 날 확고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월리 주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진입로 지원사업을 못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해주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군에서 해주면 더 반발이 되니 그것도 새마을금고에서 하라는 얘기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주겠다고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신문에 나서 다 아시겠지만 단체장 약 30~40명이 장례식장 난립하고 하니 저희 과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옛날 농업지역, 관리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구해봤는데 전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리 거기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되었다.  모두 필요한 시설이라 흔쾌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의하더라고 해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여론을 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면서 월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된 것이고 월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월리에 집단 아파트 들어설 때고 동서고속도로, 양양남대천 대교 등도 있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장례식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양양군민 전체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은 긍정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고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럿이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금고에서 돈을 다 대고 군에 대한 바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담당 부서에서도 마을주민들에게 필요성에 대해 대화도 한 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행정에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어차피 거기서 다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그와 관련하여 부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얘기 대로라면 장례식장 모든 지원은 금고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래식장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민원을 잠재운다거나 설득시킨다거나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일부 신문에도 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발표해도 무관할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의 한 업자가 땅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주민 반대가 생기면 못 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업이고, 또 한 개, 두 개가 생겨도 건축허가를 안 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입되어 하게되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장례식장을 차린다고 할 때 또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속초나 강릉 장례식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례식장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뒤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리 주민들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사실상 건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행위도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면밀히 따지면 그렇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건축에 건축용도가 들어가야 합니까?  축조할 당시에 이건 장례식장으로 쓸 건물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건축법으로 반려할 수 있는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산림과 

(17시 30분)

○위원장 김우섭   농정산림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농정산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양양군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송이 보호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송이 및 보속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송이환경개선사업 100ha와 소나무 보존 병해충 방제사업 1,000ha, 송이 품질인증제 시행품목 지정 협의에 따른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 송이 생산자들이 중간수입상, 약초상회 등에서 산림조합보다 등급을 후하게 주고 구입하므로 산림조합의 공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약초상회나 수집상에서는 타지의 송이를 가져와서 우리 양양송이와 같이 놓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대형산불 등 불확실한 장래의 보험차원에서 산림조합을 적극 이용토록 주민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량송이 및 보속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산주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나갈 것이며 송이 품질 인증제 시행품목 지정에 따른 산림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대상 품목으로 2005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용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리적 표시사업으로 송이를 명품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량 생산에 따른 출하조절 기능과 급격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호 추세가 청정, 안정성, 신선도를 강조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16동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20동 규모로 예산을 1억 2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설치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관내의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은 금년도까지 79동이 되겠습니다.  주택주변의 저온저장고 소음피해 조사는 2003년도 12월 27일에 읍면과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한 큰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변에 꼭 설치해야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감점  처리하여 선정을 피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규격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량은 2만 640매로 2003년도 지원실적 대비 물량은 53%, 사업비는 4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감자와 딸기 2개 품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감이나 고구마 등의 소포장재를 제작하여 주민의 일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250만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활용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효액비살포 추진에 따른 지원이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고온호기성 축분발효시설 외 액비살포기를 사업량 4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수한 발요액비를 농지에 활용함으로써 경종농가에게는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였으며 액비저장탱크에서 발효된 액비는 고형물이 완전히 분해되어 분뇨막이 없고 슬러지가 없어져 균질한 액비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 진공포장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양양의용소방대 외 18개 단체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활동 지원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도 양양의용소방대 외 18개 단체에 4,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탄원은 양양읍 송암리 외 24개 리의 노학선 외 주민일동이 송암리 이상구씨 양돈사 철거에 대한 탄원이 있었고,  2004년 2월 3일 진정 건은 현북면 원일전리 외 2개리에서 박만준 외 주민일동이 전용환 양돈사 철거에 따른 진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예비비의 승인으로 1억 5,13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상구씨 및 전용환씨에 대한 축사를 완전 철거하고 주민들의 탄원이나 진정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구씨와 전용환씨는 새로운 곳에서 축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는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총괄 설명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서면 상평리 함종덕씨와 강릉시 포남동 이성자씨의 농지전용 허가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상 전에서 임야로 전용하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한 결과 약간의 손만 대면 전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산건설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사항으로 양수발전소 현지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근배씨는 현남에서 속초구간 고속도로 편입 도로에 있는 것으로 산림토사채취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허가 문제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서면 박기수씨입니다.  이것은 학교부지 내에 축사를 신축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김용덕씨는 철도청 토지를 사용승인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옥치리 배만철씨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김민선 외 10명에게 3백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신은정 외 4명에 대해 1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을 위해 같은 목에 있는 농산지 표찰사업비 및 일반 운영비를 전용하여 소포장재 제작에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마을에 8개 업체가 대부분 자매결연한 상태로서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과 마을이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노업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대신하는 농지,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에 대해 당초 농지매매를 할 때 목적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는 내용인데, 2003년도에는 10건에 20필지, 2만 66㎡, 1,702만 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76만 9천원만 하고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입니다.  앞으로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고 12월 말 경에 다시 조사를 해서 불이행자에 대한 처분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부과금액은 공시지가의 20%를 하게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0건에 2만 5,435㎡가 적발되어 조치결과로는 고발 10건, 원상복구가 10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를 허가 없이 전과 답에 가식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8건에 1만 4,021㎡를 적발하여 조치결과는 2건은 고발처리하고 원상복구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은 2003년도에는 3개마을이었습니다.  도 우수마을 어성전2리 1개마을, 군 우수마을 동호리와 조산리, 2004년도에는 우수마을 3개소에 도 우수마을이 동호리와 전진1리, 군 우수마을은 조산리 마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 개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 공동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관광 기반조성 등 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양양군 일원으로 펜션 및 민박 5동, 랏찌형 민박 5동을 금년도에 6억 8,500만원을 들여 2004년 11월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4동, 2004년도에는 6동으로 총 10동이 농촌관광민박시설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대도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주 농촌관광 홈페이지 제작 유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707만 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임도구조개량사업 외 14건에 22억 1,698만 6천원, 2003년도는 임도구조개량사업 외 13개 사업에 23억 9천 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영산홍 식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7번 국도를 중점으로 시행하였으며 서면은 농산물판매장 국도변 정화사업으로 면에 묘목을 공급하여 식재하였고, 7번 국도는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실적입니다.
  나무주사를 2003년도에 2,300ha, 2004년도에 1,000ha로 총 3,300ha에 5억 9,129만 7천원을 투자하여 산림조합에 도급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공기관 및 녹지대, 국도변 산림, 가로수를 대상으로 하여 270ha에 2,253만 4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자체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10ha에 3,001만 2천원을 자체실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4건에 1.83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03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3건은 실화자를 입건 처리하여 벌금처리가 되었고 2004년 5월 4일 상왕도리에 발생한 산불만 실화자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처리사항이 없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5,485만 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예산이 1억 1,300만원, 도비예산이 5억 2천만원, 순수 양양군비투자액이 6억 2,100만원 투자하여 금년도 산불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하며 사업량은 16동이 되겠습니다.  3평형 11동과 5평형 5동을 총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15동이 완료되고 1동은 대상자 변경으로 현재 공정율 60%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관련입니다.
  우리가 소포장재를 어디에 주문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대부분이 농협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고 그 외는 일반 소포장 제작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규격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감자박스를 주문했을 때 박스 하나 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580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농협단가입니까 이면일반 단가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일반단가입니다.
오세만 위원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세만 위원   : 문제는 같은 포장디자인이라도 서울과 여기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관에서 비싸게 하고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우수상이나 기타 상금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태백한우라든가 횡성한우, 또 양양한우는 예전부터 브랜드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양양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드가치를 몇 %나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 알려진 게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는 타지역보다 저조합니다.
오세만 위원   상당히 저조하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오세만 위원   :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잘 했는데도 저조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아직 우리가 홍보를, 타지역 보다 홍보비의 투자를 못 한 점도 있고.
오세만 위원   : 타 시군보다 자립도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매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잖아요.
  제 얘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금년도 부터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을 하고있는데 특히 우리 양양군의 한우 두수가 경쟁력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1만 5천 두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5천 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도시에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한우 판매를 마트나 축협, 농협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양양한우를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만 외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축협에서 속초에 한우판매점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양양, 속초 축협에서 양양한우를 몇 마리나 도살하죠?  실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그 자료는 아직 취합을 못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5도2촌대비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사업이 있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5도2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서면의 감 판매장 같은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7번 국도 관련하여 딸기나 감자,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오색 쪽 보다 7번 국도 쪽을 보면 판매장이 잘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천막처럼 설치해서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7번 국도에 관해 서면처럼 몽골텐트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내년도에 약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 하여 집단화가 되어야 하는데, 약 4년 전에 현남 지경리에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한 군데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몽골텐트 약 5동 정도를 요소마다 시범 삼아 설치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우리 농산물 유통이 5도2촌이라든가 자매결연 갖기,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관내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판매가 됩니까?  판매한 통계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조산리에 500만원, 동호리에 600만원, 석교리에서 160만원, 대부분이 감자와 옥수수고 석교리만 표고가 되겠습니다.  그 외는 아직 그렇고 내년에는 행정에서 마을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우리가 1사1촌 갖기, 5도2촌, 농산물 판매하기, 도농간 자매결연, 외국과도 교류를 하고있습니다만 과장님 통계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1,700만원 밖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통입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유통 업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이것은 1사1촌운동에 대한 자매결연 분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 외에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이나 판매행사에서 한 것은 별도입니다.
오세만 위원   먼저 우리 양양군 해오름쌀을 서울에 가서 판매한 적 있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오세만 위원   몇 포나 팔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60만원 일괄로 판 것도 있고 그 외에.
오세만 위원   : 전시장에서 말입니다.  전시장에서 몇 ㎏짜리인지는 몰라도 2포 팔지 않았나요?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신청을 별도로 받았고.
오세만 위원   : 그렇게 신청을 받고 전시장에서는 얼마입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센터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수산물 다량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브랜드화 되어있고 가치화 되어있는데 양양에서 해오름쌀을 브랜드화 해놓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 시장, 군수가 TV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쌀도 광고를 하고 시군의 이미지 홍보도 하는데 우리 양양군은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일간지에 양양해맞이축제나 연어축제, 송이축제 홍보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철원군수가 쌀 가지고 나오는 것 보셨쟎아요.  양양군은 이미지가 낙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쌀을 팔고 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한 이런 얘기를 잘 취합하셔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팔 수 있게끔 행정에서 나서주셔야지 일반 단체에서는 그런 여력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관내 마트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많이 못 봤습니다.  쌀도 우리 양양쌀이 100% 들어와있습니까?  실제로 가 봐도 미원 돼지고기가 나와있고 우리 농산물 자체를 판매상들이 꺼려한단 말입니다.  물론 장사꾼이니까 마진에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마트에서도 제지당하고 있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요.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모든 농산물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오세만 위원   : 과장님, 판매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없으니까 비싸게 받는 겁니다.  판매가 많다면 싸게 많이 팔죠.  내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앞으로 양양군 농산물 판매에 따른 유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마트에도 가보면 삼겹살을 사게되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을 상추나 기타 마늘 같은 것을 사게 되는데, 마늘이야 여기서 생산이 안 되지만 상추 같은 경우 어성전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트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감자도 외지에서 들어오고 옥수수도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군민도 주인의식이 미비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앞서야 한다는 얘기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영산홍 식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국비와 도비였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군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익큰나무조림사업과 금강소나무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남고 군비도 남았는데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위치는 양양군 일원 주요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양양읍은 하나도 없고 손양면도 없단 말입니다.  양양읍과 손양면은 심을 곳이 없었거나 주요도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그건 아닙니다.  우선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 판단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양양읍과 손양면은 빠졌습니다.
김현수 위원   빠져있으니 여기는 주요도로가 아니거나 심을 장소가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그건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심을 데가 있으면 골고루 주던 하지 서면은 2,200주, 현북면은 7,500주, 현남은 2만 8,700주, 강현면은 7,500주, 이런 식으로 주면 거기는 심을 데가 많아서 줬거나 이 내용대로라면 주요도로거나 아닌 데는 주요도로가 아니거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주로 7번국도를 위주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김현수 위원   손양에는 7번 국도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있긴 합니다.
김현수 위원   : 위주가 어디가 위주인지 기준이 안 맞다는 말이죠.  부녀회에서 꽃을 심어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면은 추가로 지원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면적으로 계산을 했는지 도로 길이를 계산했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 일을 해야죠.
  봄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상금을 걸고 꽃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때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더 주고 어느 면은 덜 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꽃을 심는 과정에서 기존에 꽃밭이 형성되어있는 대로.
김현수 위원   꽃밭을 만들어 심었지 어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데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대부분 보면 강현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이 나갔는데.
김현수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심은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토리묵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설악식품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 회사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있는데 강현면 해수욕장 맞은 편에 군에서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7천만원을 줘서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당초에는 오색한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내설악식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서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김현수 위원   : 그럼 다른 것도 넣어줄 수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특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양양지역에 다른 특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쟎습니까.  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해주지 못한다면 거기에 같이 끼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체험하는 문제는 도토리묵만 가지고 시설을 할 것이고 그외 지역농산물이나 판매장, 전시 같은 것은 우리 양양군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전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험하는 장소만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체험하는데에 다른 농특산물을 갖다 놓으면 남의 건물에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부담 3천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김현수 위원   : 그럼 이 사람 혼자 하지 말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공동건물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교부자 단체가 나와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농정과에 별도로 서있는 보조금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주로 산불에 대한 보조금인데 보조금 내용이 도비나 국비에 서있는 내용들이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 실제로 베트남 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는 가끔 보이던데 이 분들이 하시는 데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비로도 임의단체 보조로 약 5백만원씩 이 단체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이란 말이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70여 만원의 미징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납부 안 하면 그만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것만 해놨지 조치하는데 대한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대책은 금년 12월 달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부과를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양양군 일원에 펜션형 민박 5동을 짓고 랏찌형 민박 5동으로 10동을 지었는데 양양군 일원 어디인지도 모르겠으며, 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자부담이 분명 4억 8,200만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자가 있을 텐데, 숫자가 100명이나 100명이 된다면 몰라도 10명 되는 명단도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자료를 너무 소홀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양양군 일원 어디란 말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면 과장님은 누구라는 것을 아시니 알겠지만 자료를 받은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군비를 자그마치 1억 6천여 만원이나 지원을 해줬고 도비 4천만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형의 무슨 이유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산림병해충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수간주사 한다는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하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2005년에도 솔잎혹파리 내용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예산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솔잎혹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생면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아직까지 발생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남아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지구에서 발생했다는 재선충 관계를 각 지역마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송이생산지구에 들어만 온다면 얘기를 들어보니 솔잎혹파리 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포항이랑 동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방제도 없는 모양이던데요.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병된 것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무가 올라온다면 차단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솔잎혹파리는 이제 어지간히 끝이 났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관계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세세하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16억 4,600여 만원을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투자했습니다.  맞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박태석 위원   :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산불방지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금년같은 경우는 소규모 적으로 4건 발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16억 4천여 만원은 우리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단일 사업으로서는 말입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연연히 산불방지대책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데 대해 산화가 안 난 것 외에 무슨 이익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문제 등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화가 났던 인근 지역은 거의가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개발이 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녹지 등급이 낮아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방지를 해서 녹지등급을 높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농정산림과장인 저로서는 녹지등급이 높다고 해서 산불을 등한시할 처지는 못 되는 상황입니다.
박태석 위원   맞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그리고 우리 양양군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 교육을 가면 산불을 내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 그렇다고 산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1.3%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산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불을 방지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예산을 좀 줄여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예산을 깎아서 활동이 저조할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석 위원   : 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불 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위원님들께서 여러 측면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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