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 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제3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외출장 등 작은 부분이라도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중국 양양구 농업연수생 교류에 있어 우리 군의 농업기술 유출로 부의 역수입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산불방지 활동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가 우선되어져야 하다고 판단되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균형발전 및 군민의 접목기회 확대방안,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있어 어촌지역의 활성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의 감소,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상금 5억원과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 그리고, 소규모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 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소액의 필요경비로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99억 7,948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