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17일(금)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389억 36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32억 5,333만원, 특별회계는 156억 5,0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37억 1,0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8억 5,58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5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2억 5,333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8억 5,5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예산 대비 4%를 증액한 23억 8,207만 7천원과 기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었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은 4년간 61억 3,000여만원씩 도로정비분야 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6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8억 6,3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인건비 3,000만원 문화복지회관 청소 및 수영장안전요원 인건비 등 4,169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9,50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중국 및 일본 전세기 취항에 따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억 7,14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136억 7,0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31억 1,29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4,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 1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681만 8천원 어촌정주어항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도정비사업 15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억 3,000만원 양양교재가설사업 40억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2억원, 오지개발사업 3억 1,459만 7천원 장리소하천 호안설치 1억원 용포소하천 정비 1억원 등 105억 5,76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감에 따라 2억 8,12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56억 5,036만 1천원으로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8,297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액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9,938만원으로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1억 1,042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3,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설묘지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경사도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14억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2억 1,2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389억 36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32억 5,333만원, 특별회계는 156억 5,0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37억 1,0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8억 5,58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5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2억 5,333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8억 5,5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예산 대비 4%를 증액한 23억 8,207만 7천원과 기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었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은 4년간 61억 3,000여만원씩 도로정비분야 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6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8억 6,3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인건비 3,000만원 문화복지회관 청소 및 수영장안전요원 인건비 등 4,169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9,50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중국 및 일본 전세기 취항에 따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억 7,14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136억 7,0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31억 1,29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4,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 1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681만 8천원 어촌정주어항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도정비사업 15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억 3,000만원 양양교재가설사업 40억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2억원, 오지개발사업 3억 1,459만 7천원 장리소하천 호안설치 1억원 용포소하천 정비 1억원 등 105억 5,76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감에 따라 2억 8,12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56억 5,036만 1천원으로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8,297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액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9,938만원으로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억 4,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1억 1,042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3,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설묘지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경사도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14억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2억 1,2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4년 11월 21일자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여 2004년 12월 13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1%가 증액된 1,389억 369만 1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44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85억 1,207만 7천원, 국고보조금 3억 1,038만원, 도비보조금 5억 5,336만 4천원 등 총 138억 5,58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문인식기 구입 3천만원,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행사업비 1억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및 범부고인돌 주변정비에 2억 5천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3천만원, 휴휴암 연결도로 개설 1억원, 수산종묘 방류 및 시비제 구입에 3억 4천만원,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용역 3천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억원, 도로변 꽃으로 덮힌 양양조성사업 2억원, 장리 소하천 등 재해대책사업 4억 7천만원, 군도포확포장 공사 1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3천만원, 양양교 가설사업 40억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 등 토목관리사업 4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조정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융자사업의 축소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4년 11월 21일자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여 2004년 12월 13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1%가 증액된 1,389억 369만 1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44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85억 1,207만 7천원, 국고보조금 3억 1,038만원, 도비보조금 5억 5,336만 4천원 등 총 138억 5,58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문인식기 구입 3천만원,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행사업비 1억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및 범부고인돌 주변정비에 2억 5천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3천만원, 휴휴암 연결도로 개설 1억원, 수산종묘 방류 및 시비제 구입에 3억 4천만원,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용역 3천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억원, 도로변 꽃으로 덮힌 양양조성사업 2억원, 장리 소하천 등 재해대책사업 4억 7천만원, 군도포확포장 공사 1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3천만원, 양양교 가설사업 40억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 등 토목관리사업 4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조정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융자사업의 축소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서에 의해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려서 궁굼하신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에 질문을 해 주시기면 소관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총액이 1,389억 369만 1천원이 되겠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 6,7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85만 7천원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137억이 증액된 1,389억 3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잉여금을 56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월정리는 1회 추경시에 정리를 합니다만 우선 예상 이월액의 50% 정도를 금회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지난해보다 4%가 증액된 23억 8,200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였고, 종전에 양여금으로 교부되던 도로정비 교부세 61억을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부터 20쪽에 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감액했고, 에어컨 등 자체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참석비로 1,4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에 복사기 교체비로 3,000만원, 국제공항에 일본과 중국 전세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2,500만원,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보조금 3,000만원은 마을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은 설계비 50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입안 때부터 더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는 목적도 있고 해서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이 개관이 되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양시간을 갖고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DB구축비 등을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오색케이블카 기본계획수립비 1억원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복사기 구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3대 분을 추가로 계산을 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우지보수 비로 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적정보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에 지적업무 전산화 용역비 9,900만원과 토지종합 정보망 서버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로 소요가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적전산화를 위해서 전국의 시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비로 110만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2억원, 범부고인돌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2,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 군청팀 트랙용 경기용 자전거 3대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에 문화관 집기구입비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기존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55쪽은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쪽에 환경미화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사업비 4,000만원, 재래화장실 개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5,000만원, 인구하수처리장 전기료 등 관리비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장애인 보호사업비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능공부방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을 해서 6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 재료비로 1,050만원, 서림보건진료소 신축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사업장 위치변경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44번 우회국도를 군농협에서 태산3차 아파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휴휴암 연결도로 개설을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5,91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3,0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1,550만원, 양여금 감액에 따른 양여금 삭감분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500만원, 유기질비료 소포장제 지원 등 축산농가를 위한 1억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통해 연안환경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해양쓰레기 수매시업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장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 사업비 2억원, 해조류자원조성 시비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항 어선인양장소 포장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과목경정을 통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또는 생활개선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조금으로 8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장병 간식비 등으로 450만원,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창고 신축 1억원을 임대농기구 구입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처리를 했고, 실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창고를 신축하려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축이 어려워서 기존의 1억 예산을 농기계 구입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농촌 기술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2,43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생태지 운영재료비 등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공공근로 인건비 등 6,0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농업인 직업훈련 기타보상금으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변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도비로 추가로 내시 됨에 따라서 기존의 군비 1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무전기구입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지원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고, 군유림 훼손지 복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큰돌넣기 사업 등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 소교량 가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리 소하천, 용소 소하천, 굴바우 소하천, 용천2교 제방보강 등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선정은 관련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해위험이 있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낙산지구 송림가꾸기, 벚나무 보식, 화단조성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시설비로 14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장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교재가설 사업비로 38억 7,100만원, 감리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리 우회도로 , 버들골 교량가설, 법수치 교량가설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를 2억 8,0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읍면예산은 현남면 집기구입비 500만원, 양양읍청사보수, 손양면 노후화장실 보수 등 읍면의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북면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양양교가설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공설묘지조성사업도 당초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현하수종말처리장도 2007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서에 의해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려서 궁굼하신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에 질문을 해 주시기면 소관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총액이 1,389억 369만 1천원이 되겠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 6,7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85만 7천원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137억이 증액된 1,389억 3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잉여금을 56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월정리는 1회 추경시에 정리를 합니다만 우선 예상 이월액의 50% 정도를 금회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지난해보다 4%가 증액된 23억 8,200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였고, 종전에 양여금으로 교부되던 도로정비 교부세 61억을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부터 20쪽에 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감액했고, 에어컨 등 자체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참석비로 1,4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에 복사기 교체비로 3,000만원, 국제공항에 일본과 중국 전세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2,500만원,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보조금 3,000만원은 마을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은 설계비 50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입안 때부터 더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는 목적도 있고 해서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이 개관이 되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양시간을 갖고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DB구축비 등을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오색케이블카 기본계획수립비 1억원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복사기 구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3대 분을 추가로 계산을 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우지보수 비로 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적정보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에 지적업무 전산화 용역비 9,900만원과 토지종합 정보망 서버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로 소요가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적전산화를 위해서 전국의 시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비로 110만원,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2억원, 범부고인돌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2,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 군청팀 트랙용 경기용 자전거 3대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에 문화관 집기구입비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기존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55쪽은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쪽에 환경미화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사업비 4,000만원, 재래화장실 개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5,000만원, 인구하수처리장 전기료 등 관리비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장애인 보호사업비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능공부방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을 해서 6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 재료비로 1,050만원, 서림보건진료소 신축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사업장 위치변경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44번 우회국도를 군농협에서 태산3차 아파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휴휴암 연결도로 개설을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5,91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3,0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1,550만원, 양여금 감액에 따른 양여금 삭감분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500만원, 유기질비료 소포장제 지원 등 축산농가를 위한 1억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통해 연안환경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해양쓰레기 수매시업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장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 사업비 2억원, 해조류자원조성 시비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항 어선인양장소 포장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과목경정을 통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또는 생활개선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조금으로 8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장병 간식비 등으로 450만원,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창고 신축 1억원을 임대농기구 구입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처리를 했고, 실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창고를 신축하려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축이 어려워서 기존의 1억 예산을 농기계 구입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농촌 기술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2,43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생태지 운영재료비 등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공공근로 인건비 등 6,0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농업인 직업훈련 기타보상금으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변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도비로 추가로 내시 됨에 따라서 기존의 군비 1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무전기구입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지원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고, 군유림 훼손지 복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큰돌넣기 사업 등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 소교량 가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리 소하천, 용소 소하천, 굴바우 소하천, 용천2교 제방보강 등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선정은 관련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해위험이 있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낙산지구 송림가꾸기, 벚나무 보식, 화단조성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시설비로 14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장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교재가설 사업비로 38억 7,100만원, 감리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리 우회도로 , 버들골 교량가설, 법수치 교량가설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를 2억 8,0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읍면예산은 현남면 집기구입비 500만원, 양양읍청사보수, 손양면 노후화장실 보수 등 읍면의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북면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양양교가설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공설묘지조성사업도 당초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현하수종말처리장도 2007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5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4억 8,786만원 특별회계는 162억 2,6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0억 4,6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억 6,564만 3천원 특별회계는 8,0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9억 6,56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매각대금은 33억 3,605만 3천원을 감액하고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977만 8천원 등 총 21억 77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양교가설공사 24억 2,500만원 지경리공중화장실 신축 9,300만원 등 특별교부세 2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5억 5,54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000만원 감액하고 공무원퇴직수당 부족분 4,000만원 일용인부 년월차수당 3,572만 9천원 등 전체적으로 2,4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수수료 1,300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보조금 등 11억 9,6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2억 2,48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1억 3,449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6,188만 6천원 버스재정지원 6,9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답리도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남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족분 7,405만 1천원 임천~서문간 교량가설사업 설계비 5,000만원 등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억 5,500만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원 잔교지구 관광개발용역 3,000만원 철광박물관 기본계획용역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86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3억 5,567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96만 9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4,97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2억 2,692만 8천원으로 8,06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6,71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3억 7,525만원으로 6,0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일반회계전입금 6,223만 8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의료보호대불금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74만 2천원 증액 의료보호 대불금 150만원 감액 의료비 부담금 6,223만 8천원을 증액 예비비 159만 2천원을 감액하여 총 6,248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29억 656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0억 8,958만 6천원으로 97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7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지연에 따라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센터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00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변경 및 물량증가에 따라 147억 7,6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애-지경간 해안도로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0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 199억 7,948만 9천원 일반회계는 63건 185억 7,32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건 14억 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5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4억 8,786만원 특별회계는 162억 2,6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0억 4,6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억 6,564만 3천원 특별회계는 8,0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9억 6,56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매각대금은 33억 3,605만 3천원을 감액하고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977만 8천원 등 총 21억 77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양교가설공사 24억 2,500만원 지경리공중화장실 신축 9,300만원 등 특별교부세 2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5억 5,54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000만원 감액하고 공무원퇴직수당 부족분 4,000만원 일용인부 년월차수당 3,572만 9천원 등 전체적으로 2,4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수수료 1,300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보조금 등 11억 9,6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2억 2,48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1억 3,449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6,188만 6천원 버스재정지원 6,9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답리도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남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족분 7,405만 1천원 임천~서문간 교량가설사업 설계비 5,000만원 등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억 5,500만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원 잔교지구 관광개발용역 3,000만원 철광박물관 기본계획용역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86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3억 5,567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96만 9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4,97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2억 2,692만 8천원으로 8,06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6,71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3억 7,525만원으로 6,0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일반회계전입금 6,223만 8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의료보호대불금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74만 2천원 증액 의료보호 대불금 150만원 감액 의료비 부담금 6,223만 8천원을 증액 예비비 159만 2천원을 감액하여 총 6,248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29억 656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0억 8,958만 6천원으로 97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7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지연에 따라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센터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00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변경 및 물량증가에 따라 147억 7,6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애-지경간 해안도로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0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 199억 7,948만 9천원 일반회계는 63건 185억 7,32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건 14억 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4,630만 9천원이 증액된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 4억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백 77만 8천원, 지방교부세 5억 5,541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 33억 3,605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9억 6,5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마을 시상금으로 5억원,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와 내부시설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1,6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소액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99억 7,948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3건에 185억 7,326만 3천원, 특별회계는 4건에 14억 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4,630만 9천원이 증액된 1,527억 1,47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 4억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백 77만 8천원, 지방교부세 5억 5,541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 33억 3,605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9억 6,5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마을 시상금으로 5억원,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와 내부시설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1,6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소액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99억 7,948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3건에 185억 7,326만 3천원, 특별회계는 4건에 14억 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국도비보조 등 보조사업비 증감과 세입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계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관련 실과소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까지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527억 1,4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은 뒷면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8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선 증감되는 부분은 총 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8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쪽부터 11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3억 3,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그대신 오산포지구 토지매각 계약금 8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5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양양교 재가설 공사로 24억 2,500만원, 지경리 공중화장실 신축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차유금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단순 일용직에 대한 보수체계 등 근무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양양구 농업연수생 주택전세자금은 당초에 계상된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고, 변호사 소송 선임수수료 1,300만원, 승소 사례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실 신축 집기구입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문화예술 참가보상금 중에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선사유적 조성사업비를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3,900만원을 했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개관식 경비 500만원, 개관식 공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비 잔액을 8,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 3억 군비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에 감액처리된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안구역하수처리시설 상환이자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남대천 하구에 세워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분이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채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원금처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하고 특별회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기부족이라든지 부득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기간을 1년내지 2년 늘리는 관계로 해서 매호정화사업,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안정비사업비를 계속비로 관리해가면서 2005년까지 밀려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마다 3회추경, 정리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토지보상이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올해도 67건이라는 적지 않은 사업을 이월하게 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3회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국도비보조 등 보조사업비 증감과 세입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계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관련 실과소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까지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527억 1,4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은 뒷면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8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선 증감되는 부분은 총 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8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쪽부터 11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3억 3,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그대신 오산포지구 토지매각 계약금 8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5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양양교 재가설 공사로 24억 2,500만원, 지경리 공중화장실 신축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차유금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단순 일용직에 대한 보수체계 등 근무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양양구 농업연수생 주택전세자금은 당초에 계상된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고, 변호사 소송 선임수수료 1,300만원, 승소 사례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실 신축 집기구입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문화예술 참가보상금 중에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선사유적 조성사업비를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3,900만원을 했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개관식 경비 500만원, 개관식 공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비 잔액을 8,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 3억 군비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에 감액처리된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안구역하수처리시설 상환이자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남대천 하구에 세워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분이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채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원금처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하고 특별회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기부족이라든지 부득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기간을 1년내지 2년 늘리는 관계로 해서 매호정화사업,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안정비사업비를 계속비로 관리해가면서 2005년까지 밀려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마다 3회추경, 정리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토지보상이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올해도 67건이라는 적지 않은 사업을 이월하게 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3회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68쪽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이 제도가 나온지가 2년 정도 되는데 어촌계 스스로 마을 항포구정화 라든가 마을어장관리 이런것들을 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남애어촌계입니다.
○오세만 위원 70쪽에보면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관원을 폐원하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