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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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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8일(월)  11시 2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섭 위원 외 5인 발의)

(11시 20분 개의)

○의사담당 윤학식   의사담당 윤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5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태석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태석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박상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형 위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23분)

○위원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섭 위원 외 5인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김우섭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11월 11일부터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이 사항별로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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