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10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55억 2,221만 7천원, 특별회계 161억 4,6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억 6,150만 8천원으로 역시 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지방세 외 6건에 13억 3천 2만 4천원과 과년도 수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천 16만 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0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 예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7억 8,1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재해위험경보시설 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말 지방양여금 제도 및 폐지와 관련하여 세입결손으로인한 재원 부족액을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27.1%를 감액함에따라 26억 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물치회센터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가분에 대해 14억 964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 보조금은 18억 2,66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1,70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4,57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2억 2,07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5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게는 76억 648만 5천원으로 3억 923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436만 2천원으로 11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4,634만 6천원으로 92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5억 3,110만 2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역시 증감이 없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0억 7천 9백 팔십만 8천원으로 1억 9천 백 3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92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코자 하였으나 국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및 예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6억 4,600만원 증액한 총 199억 3,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55억 2,221만 7천원, 특별회계 161억 4,6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억 6,150만 8천원으로 역시 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지방세 외 6건에 13억 3천 2만 4천원과 과년도 수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천 16만 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0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 예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7억 8,1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재해위험경보시설 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말 지방양여금 제도 및 폐지와 관련하여 세입결손으로인한 재원 부족액을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27.1%를 감액함에따라 26억 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물치회센터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가분에 대해 14억 964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 보조금은 18억 2,66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1,70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4,57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2억 2,07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5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게는 76억 648만 5천원으로 3억 923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436만 2천원으로 11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4,634만 6천원으로 92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5억 3,110만 2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역시 증감이 없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0억 7천 9백 팔십만 8천원으로 1억 9천 백 3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92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코자 하였으나 국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및 예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6억 4,600만원 증액한 총 199억 3,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8억 9,196만 8천원보다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된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4억 6,150만 8천원, 특별회계 3억 1,500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서는 주민세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가 13억 5,002만 4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낙산월드, 해마레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입찰참가 수수로 3척 4천만원, 예금이자수입 6척 3천만원, 계약지체상금 3억 5천만원 등 10억 9,6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1억 6백만원, 국고보조금 18억 2,66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의 주재원인 주세의 징수액 미달과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분 양여금 13억 4,831만 9천원을 포함한 총 39억 4,869만 9천원의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소규모 민원해결과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을 위해 5억 5천만원이 계상되고, 양양송이축제 부족분 1억 5백만원, 현남면 보건소 신축비 3억 9,372만원, 신생~로얄아파트 구간을 포함한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 밖에 일부 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계상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로 3억 9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소액의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필요경비 부담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 편성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도한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판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소규모의 한정된 예산으로 부담금예산 편성 등 고른 배분을 함에따라 특혜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과 현남면 간이운동장 조성 등에 있어서는 조속한 운영계획 수립과 문제해결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에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8억 9,196만 8천원보다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된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4억 6,150만 8천원, 특별회계 3억 1,500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서는 주민세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가 13억 5,002만 4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낙산월드, 해마레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입찰참가 수수로 3척 4천만원, 예금이자수입 6척 3천만원, 계약지체상금 3억 5천만원 등 10억 9,6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1억 6백만원, 국고보조금 18억 2,66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의 주재원인 주세의 징수액 미달과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분 양여금 13억 4,831만 9천원을 포함한 총 39억 4,869만 9천원의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소규모 민원해결과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을 위해 5억 5천만원이 계상되고, 양양송이축제 부족분 1억 5백만원, 현남면 보건소 신축비 3억 9,372만원, 신생~로얄아파트 구간을 포함한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 밖에 일부 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계상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로 3억 9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소액의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필요경비 부담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 편성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도한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판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소규모의 한정된 예산으로 부담금예산 편성 등 고른 배분을 함에따라 특혜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과 현남면 간이운동장 조성 등에 있어서는 조속한 운영계획 수립과 문제해결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에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5,0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55억 2,221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40억 6,56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4,626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8,4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에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게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6,4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에산액 1,478억 9,100만원에 37억 7,600만원이 증가된 1,5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7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 회 추경이 양여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도비 보조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 등 한정된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담과 실수용비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뒤에서 사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역시 사항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역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세가 6억원, 재산세 5천만원, 자동차세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수해복구업체가 저희 관내에 유치함에 따라서 법인세할 특별지분이 증가하여 6억이 되었습니다.
제산세 5천만원은 세율이 인상되었고,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3억 3천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 주행세 역시 세율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곤충생태관 입장료를 각 1억씩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입찰참가수수료가 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6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수해복구공사계약 과정에서 기한 내에 준공처리를 못한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3억 5천만원이 포함된 5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 보통교부세가 7억 8천, 특별교부세가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억 감액되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국가에서 걷는 주세가 100%입니다. 그것을 지방에 돌려주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주세가 걷히지 않다보니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물치회센터 해수관인입관 정비에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양여금이 도에 교부되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주는 도분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 역시 13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을 감하고 순수하게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사 이후 수해백서를 아직 발간을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백서 발간을 위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부족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신문, 잡지 홍보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포순이봉사단 운영비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9백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신축 보조비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1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한 대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 중에서 강현면에 현재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현면사무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중에서 2억을 감했고, 본청 종합상황실 내부수선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계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사업비로 도민체전 등위입상선수 경기력향상 지원금 2,500만원과 양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간이운동장 조성비 도비 포함 1억원과 구교리 묘지이장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었습니다만, 우선 연말까지 개관에 필요한 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색온천 성분검사 용역비 2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수조설치비 4천만원, 서림 하수도시설비 3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9,300만원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억 5,3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하수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이재민구호비 등 60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비로 민간이전, 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7,39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억 393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위험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야간진료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근무수당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 건축비로 3억 9,30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에따른 양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보수비 1억원, 그리고 시설비를 13억 2,1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물치택지조성비 3억원은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양여금 삭감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3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역시, 양여금사업비 농어촌하수도 등 2억 8,4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 7,6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진공소포장기기 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지구 농막사업비로 1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는 도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 1,4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조산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국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사천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메기 해안쓰레기 수거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면세유지원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비 2억원, 남애항 해수인입관 보강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4월에 폭풍피해복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개발비로 6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채광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 강원 떡문화축제 참가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참가자 사고 보상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3억 3,400만원, 직불제 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해뜨미 포장재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공공근로 인건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유급감시원 간식비,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해서 5,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임차료 등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유도안내간판 등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남대천 큰돌넣기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비로 3억 5천, 상평리 농산물판매장 도로점용 설계비 5백, 면옥치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호태풍 메기 농경지수해복구사업비로 2,56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립공원관리사업비로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상수도연결공사비 410만원,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그리고 현북면사무소 주변공원조성 등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총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사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비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설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 감액에 따라 시설비 4억 5,500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산대교 CC TV설치비 5천만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확로장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대교 CC TV 설치는 낙산대교 가설공사 시 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업조건을 아직까지 저희가 이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한 것이고, 군부대에서는 그쪽을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보고 경계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까지 CC TV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에서 버스재정지원사업비 2억 4,100만원과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거둬들인 것만큼 100%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로 지방채상환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양양, 서면, 현남면 등의 청사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북면 차고신축분은 금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신축이 어려워 내년도 현북면사무소 주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계상할 계획으로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현북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지붕보수비 5백만원, 서면 쓰레기매립자 복토장비 임차료 3백, 현남면 1천만원, 강현면 약품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로 과목경정과 감액처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16억 6,847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5,0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55억 2,221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40억 6,56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4,626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8,4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에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게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6,4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에산액 1,478억 9,100만원에 37억 7,600만원이 증가된 1,5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7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 회 추경이 양여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도비 보조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 등 한정된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담과 실수용비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뒤에서 사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역시 사항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역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세가 6억원, 재산세 5천만원, 자동차세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수해복구업체가 저희 관내에 유치함에 따라서 법인세할 특별지분이 증가하여 6억이 되었습니다.
제산세 5천만원은 세율이 인상되었고,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3억 3천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 주행세 역시 세율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곤충생태관 입장료를 각 1억씩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입찰참가수수료가 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6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수해복구공사계약 과정에서 기한 내에 준공처리를 못한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3억 5천만원이 포함된 5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 보통교부세가 7억 8천, 특별교부세가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억 감액되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국가에서 걷는 주세가 100%입니다. 그것을 지방에 돌려주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주세가 걷히지 않다보니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물치회센터 해수관인입관 정비에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양여금이 도에 교부되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주는 도분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 역시 13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을 감하고 순수하게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사 이후 수해백서를 아직 발간을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백서 발간을 위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부족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신문, 잡지 홍보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포순이봉사단 운영비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9백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신축 보조비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1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한 대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 중에서 강현면에 현재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현면사무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중에서 2억을 감했고, 본청 종합상황실 내부수선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계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사업비로 도민체전 등위입상선수 경기력향상 지원금 2,500만원과 양양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간이운동장 조성비 도비 포함 1억원과 구교리 묘지이장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었습니다만, 우선 연말까지 개관에 필요한 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색온천 성분검사 용역비 2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수조설치비 4천만원, 서림 하수도시설비 3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9,300만원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억 5,3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하수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이재민구호비 등 60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비로 민간이전, 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7,39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억 393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위험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야간진료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근무수당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 건축비로 3억 9,30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에따른 양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보수비 1억원, 그리고 시설비를 13억 2,1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물치택지조성비 3억원은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양여금 삭감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3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역시, 양여금사업비 농어촌하수도 등 2억 8,4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 7,6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진공소포장기기 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지구 농막사업비로 1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는 도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 1,4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조산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국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사천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메기 해안쓰레기 수거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면세유지원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비 2억원, 남애항 해수인입관 보강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4월에 폭풍피해복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개발비로 6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채광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 강원 떡문화축제 참가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참가자 사고 보상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3억 3,400만원, 직불제 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해뜨미 포장재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공공근로 인건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유급감시원 간식비,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해서 5,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임차료 등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유도안내간판 등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남대천 큰돌넣기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비로 3억 5천, 상평리 농산물판매장 도로점용 설계비 5백, 면옥치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호태풍 메기 농경지수해복구사업비로 2,56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립공원관리사업비로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상수도연결공사비 410만원,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그리고 현북면사무소 주변공원조성 등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총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사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비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설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 감액에 따라 시설비 4억 5,500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산대교 CC TV설치비 5천만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확로장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대교 CC TV 설치는 낙산대교 가설공사 시 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업조건을 아직까지 저희가 이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한 것이고, 군부대에서는 그쪽을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보고 경계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까지 CC TV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에서 버스재정지원사업비 2억 4,100만원과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거둬들인 것만큼 100%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로 지방채상환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양양, 서면, 현남면 등의 청사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북면 차고신축분은 금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신축이 어려워 내년도 현북면사무소 주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계상할 계획으로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현북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지붕보수비 5백만원, 서면 쓰레기매립자 복토장비 임차료 3백, 현남면 1천만원, 강현면 약품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로 과목경정과 감액처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이 2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희대에서 국제관광전략과정을 하고 최고경영전문가과정은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5명을 1년 단위로 해서 공무원 소양함양과 향상을 위해 저희가 위탁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희대에서 국제관광전략과정을 하고 최고경영전문가과정은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5명을 1년 단위로 해서 공무원 소양함양과 향상을 위해 저희가 위탁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경희대에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경희대 3명, 강원대 2명입니다.
○오세만 위원 : 공무원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일반 지도자나 그런 데는 관계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위원장 박상형 박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해외출장중입니다.
○박태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증 요인이, 주민세가 6억이 되었는데 3천원씩 받던 것을 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담배소비세 3억 3천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담배 소비량은 줄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3억 3천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과도하게 지방세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증 요인이, 주민세가 6억이 되었는데 3천원씩 받던 것을 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담배소비세 3억 3천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담배 소비량은 줄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3억 3천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과도하게 지방세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금년 추세로, 전체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주는 추세였지만 그 후로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여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에 따른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에 따른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박태석 위원 결과적으로 담배 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박태석 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증을 하셨는데, 토지세 같은 것은 규정상 얼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나와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1억이 또 증이 되었습니다. 세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없던 필지가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종합토지세도 증을 하셨는데, 토지세 같은 것은 규정상 얼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나와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1억이 또 증이 되었습니다. 세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없던 필지가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기정예산으로는 1만원씩 250개 업체에서 입찰을 보는 기회를 27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정에서 보면 163회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상치 못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부풀리기 위해 계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기정예산으로는 1만원씩 250개 업체에서 입찰을 보는 기회를 27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정에서 보면 163회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상치 못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부풀리기 위해 계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250이라는 것이.
○박태석 위원 : 업체는 250 업체인데 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27회 밖에 안 잡았거든요. 양양군의 입찰을 27회 밖에는 예상을 안 했는데 나중에 163회로 추경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너무 예상치 못하거나 당초예산 잡을 때 너무 안이하게 했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참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회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참가업체가 10억~20억짜리 공사에는 약 5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 맞춰 표기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우리 지역에 참가업체가 100여개, 200여개, 오늘 아침에 보니 400여개 되던 것이 줄어서 200 몇 개 업체라는데, 당초부터 27회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저희 관내에만 있는 업체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업체를 잡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 글쎄, 당초에 27회를 잡았다는 것이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깁니다. 270회라면 몰라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인을 좀 하고싶습니다.
계약관련 지체상금을 3억 5천을 잡으셨는데, 제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갔습니다.
그 아래 산림복구비용 등 기타수입은 산림복구를 하는데 무슨 수입이 생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확인을 좀 하고싶습니다.
계약관련 지체상금을 3억 5천을 잡으셨는데, 제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갔습니다.
그 아래 산림복구비용 등 기타수입은 산림복구를 하는데 무슨 수입이 생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산림훼손에 따른 소송 등을 통해 훼손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러니까 훼손을 하기위해 산림복구비를 예치해야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하는 거군요. 그 예치비용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훼손을 하고도 복구를 안해서 저희가 소 제기를 하여 당사자로부터 받아낸 금액입니다.
○박태석 위원 하여튼,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도 양여금분이 14억 정도, 그럼 약 40억 정도가 우리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셈입니다.
그럼, 40억을 투자해서 하려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가?
잘 알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도 양여금분이 14억 정도, 그럼 약 40억 정도가 우리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셈입니다.
그럼, 40억을 투자해서 하려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가?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 뒤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태석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축소가 가능한 사업 등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럼, 발주가 아직 안 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사항입니까? 꼭 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양여금이 감액되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여금 지원은 사업내역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타장한지 여부를 심사받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의 재량을 높이기 위해 그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한다고하지만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주세가 약 2억 2천 정도 국가적으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2천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양여금 지원은 사업내역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타장한지 여부를 심사받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의 재량을 높이기 위해 그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한다고하지만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주세가 약 2억 2천 정도 국가적으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2천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이 안 되니까.
○박태석 위원 언론을 들어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돈을 다 돌리기위해 그렇게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지는 않고, 주세가 최근 2~3년간 경기가 나쁘다보니 저희가 작년도분도 아직 양여금을 1년씩, 6개월씩 지연해서 받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대학원입니다.
○박태석 위원 : 이것은 무슨 대학원입니까? 공무원이 무슨 국제정책대학원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김태훈사무관이 2년 코스로 국내 KDI교육원에 1년, 미국 대학연수 1년으로 해서 2년차 교육을 들어가 있고, 금년 말 미국 1년 연수를 떠나기 위한 해외연수 여비 중에서 50% 정도만 계상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사람 지정해서, 도에서 시켜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아닙니다. KDI2년차가 굉장히 입교하기 어려운 코스입니다. 본인이 입교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교육 들어가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축제 및 신문 홍보입니다.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집행된 것을 지금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아닙니다.
앞으로 해맞이축제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5천을 광고홍보료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광고 등 언론매체가 많다보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맞이축제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5천을 광고홍보료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광고 등 언론매체가 많다보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계상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 특구계획안 공고료가 있는데, 무슨 특구입니까? 무슨 특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혁신분권이라고 정부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특정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지정한 사업은 각종 법령이 배제되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한다는 혁신에 관련된 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만약의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경찰은 아니고, 자유총연맹산하의 여자회원들로 구성된 포순이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야간순찰 등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자율방범대도 야간순찰을 하는데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그렇습니다. 야간순찰하면서 청소년 선도하는 것이 굳이 포순이봉사단 뿐만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뭘 한다고해서 전부 행정기관에 손을 내미는데, 너무 수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조직만 해서 뭘 하겠다고하면, 그런 봉사단을 만들었다고하면 봉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전부 손을 내밀면 지원하는지, 6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잘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떠 유사한 것을 이렇게 발촉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던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포순이봉사단이 굳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봉사단 발대와 관련하여 지역 경찰지구대에서도 협조 의뢰가 있었고 해서 그랬습니다.
○박태석 위원 : 양양송이축제 홍보가 또 나옵니다. 16회나 앞으로 또 하겠다고 해서 1회에 100만원씩 해서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이축제 홍보면 송이축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겠습니까? 송이축제 예산이 지금도 모자라서 1억 여원을 다시 해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것은 명칭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억 2,300인데, 저희가 10% 내에서.
○박태석 위원 자치단체 장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도지사로부터 증액 승인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33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33필지를 한정해서 특이하게 이유가 있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전체적으로 측량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런 것은 아니고, 불법점유나 임대, 민원에 따라 측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 양양군체육회장기 군민축구대회입니다. 얼마전 이 축구대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 군수, 그러니까 체육회장 명의나 우리 군민 무슨 대회라고 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골프, 배구로 했을 때 '군' 자가 붙었거나 '군민', '군수', '체육회장' 등이 붙은 체육행사가 공식적으로 몇 이나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수배로 한 것은 군수배 골프대회아 여기 만들어신 체육회장기 군민축구대회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수배로 한 것은 군수배 골프대회아 여기 만들어신 체육회장기 군민축구대회 밖에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테니스도 있쟎아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런 것은 자체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로 되어있지 군수배로 되어있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테니스나 활성화되어있는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체육하는 그런 단체에서 체육회장기 쟁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하면 지원을 계속 해주겠는지, 의사가 있는지요.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그럴 때는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조정을 하고있고, 이것은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 서림이 상수도가 아니쟎아요? 간이상수도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네.
○박태석 위원 : 그런데 여기 서림 상수도사업비로 3천만원이 섰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는 또 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같은 시설비인데, 저는 상수도가 거기까지 가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진공소포장기기 지원이 3,200만원 있습니다.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진공소포장기기 지원이 3,200만원 있습니다.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석 위원 : 어디에 지원합니까? 무조건 농가에 지원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지금 액비저장시설을 해서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액비를 이용해서 거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양양군 전체에 20기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액비를 이용해서 재배한 쌀을 800g 단위로 진공포장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한 대란 말입니다. 한 사람만 해줘서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전체 액비 재배농가들이 함께 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작목반에 해주는데,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지금 현남면이 주로 이것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현남면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박태석 위원 현남면 어느 농가에 설치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작목반에서, 그 쌀을 포장할 기계가 없어서 양구에 싣고 가 포장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박태석 위원 현남면 어느 농가에 설치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작목반 대표로 해서 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낙산대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CCTV를 1억 5천을 들여서 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군 해안경계에 대한 겁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럼, 군 해안경계를 하면 거기 철조망을 다 제거합니까? 아니면 거기 초소를 다 없앱니까? 이유 없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철조망 제거해달라고 시민연대나 기타 다른 곳에서 아우성이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휀스시설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CCTV를 해준다면 뭔가 충족되는 것이 있어야지 매일 갖다 해줍니까?
철조망 제거해달라고 시민연대나 기타 다른 곳에서 아우성이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휀스시설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CCTV를 해준다면 뭔가 충족되는 것이 있어야지 매일 갖다 해줍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죠.
○박태석 위원 군부대와 협의도 하지않고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당초에, 이것은 낙산대교 가설 당시 협정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신축 보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은 것이 12동입니다. 여기에 3,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비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 금액 외에 마을회관별로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신축 보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은 것이 12동입니다. 여기에 3,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비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 금액 외에 마을회관별로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마을별로 공사비가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지원이 추가로 되어야할 부분에 대해 이번에 3,500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 3,500 외에는 다른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작은 마을, 몇 안되는 데도 1억 얼마, 큰 데도 1억 얼마다 보니 이제는 각 마을에서 무조건 크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간의 얘기 듣는 것으로 해서는 이 1억 2천 외에도 자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간의 얘기 듣는 것으로 해서는 이 1억 2천 외에도 자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부분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로 일부 지원된 마을도 좀 있는데, 예산부족에 따라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번에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물론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땅도 사서 모자라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저희도 그 내용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래서 내년도 부터라도,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부분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선정 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추가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 제기도 많이 하고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군에서라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민간자본보조 안전위험 보육시설 개보수공사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이것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디모테오 어린이집이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어 화재위험이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여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보육시설이니만큼 지원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특히 유아시설인데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고품질쌀 진공 소포장비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각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판로가 문제거든요.
여기를 보면 4천만원 중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국내산도 아니고 외국산도 들어오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모양인데, 지원하시면서 끝까지 관여는 하실꺼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각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판로가 문제거든요.
여기를 보면 4천만원 중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국내산도 아니고 외국산도 들어오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모양인데, 지원하시면서 끝까지 관여는 하실꺼죠?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판로는 현재 낙산프레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비처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되어 금년도부터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기가 없다보니 홍보효과도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판로는 현재 낙산프레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비처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되어 금년도부터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기가 없다보니 홍보효과도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판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판로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관입니다.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에 2억, 남이행 해수인입관 보강에 2억 2천이 나와있는데, 물치활어센터 해수관 시설하는데 2억이 들어가쟎아요?
다음은 해수관입니다.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에 2억, 남이행 해수인입관 보강에 2억 2천이 나와있는데, 물치활어센터 해수관 시설하는데 2억이 들어가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당초 시설할 때 저희도 착안을 못했겠습니다만 육상에 물을 끌어올리는 해수인입관의 문제점을 아마 사전에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지난번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3억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3억 6천만원이 들어가서 시설이 제대로 안되서 다시 2억 2천을 들이면 거의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밀하게 검사하고 했더라면, 그럼 이 사업은 민간에 그냥 맡겼나요, 군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주고 관여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어촌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아무리 어촌계에서 하더라도 3억 6천이라는 돈을 주면서 민간 어촌계에 해주고 결국 잘못되어 군에서 2억 2천을 들여 다시 보강하고자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쟎습니까? 물치어촌계, 남애 전체에서 다 하는 것을, 3억 6천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민간에 다 해주고 민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2억 2천을 보강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도 보시면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을 새로 하는데도 2억입니다. 그럼 보강하는데 2억 2천이 든다면.
그럼 이번에도 어촌계에 또 어촌계에 다 맡길 겁니까?
그 위에도 보시면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시설을 새로 하는데도 2억입니다. 그럼 보강하는데 2억 2천이 든다면.
그럼 이번에도 어촌계에 또 어촌계에 다 맡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현재는 과목 상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업자선정부터 공사진행까지 철저히 감리를 하고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지난번에도 그런데 안 되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감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지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병원비와 치료비만 실비로 지원합니다.
○김우섭 위원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 아직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이 퇴비증산 풀베기대회가 도나 우리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한해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듯이 별 실효성이 없쟎아요.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저희가 붐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낫질로 풀베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안전을 생각해서 예치기로 베기 내기를 한다거나 해야지 아직도 낫을 들고,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나 홍보효과 밖에 없죠?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홍보효과도 있고 환경농업이 앞으로 중시되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풀 베어놓은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입암리 것은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한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건설과장님, 남대천 큰돌넣기사업이 있는데, 사업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서 토속어종에 대한 산란처가 없어지고 어패류에 대한 서식이 급감하게되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일부 얘기를 들으면 그 돌이 떠내려가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토속어종 살리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우리 토속어종을 살리자고까지 하고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어족이 부족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하고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대천 어종도 살리고 토속어종도 살리자고하는데 지금 해안가에 가면 고기가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엄청나게 야단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충분한 설명이 미진하다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확포장 사업이 기존에 20개소에서 40개 늘었네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토속어종 살리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우리 토속어종을 살리자고까지 하고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어족이 부족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하고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대천 어종도 살리고 토속어종도 살리자고하는데 지금 해안가에 가면 고기가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엄청나게 야단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충분한 설명이 미진하다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확포장 사업이 기존에 20개소에서 40개 늘었네요?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우섭 위원 : 그럼, 기존 20개 세울 때는 어디어디였습니까? 2억 계상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우섭 위원 : 읍면 재배정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불만사항이 뭔 줄 아십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되면 면에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어디에 공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다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면으로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면에 있는 산업계장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어딘지 조차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럼 결국은 군청의 하부에 있는 현남면사무소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줄 때는 그것 역시도 행정불신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각 읍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면에서 알고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군청의 하부에 있는 현남면사무소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줄 때는 그것 역시도 행정불신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각 읍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면에서 알고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하숙 내년부터는 사업시행단계부터 이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측량할 단계부터, 사업발주가 되면 읍면에 따른 통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가장 큰 불만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겠지만, 읍면에서는 모르고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있는지. 민원이 발생해서 가봐야 어디서 사업하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읍면이 필요없죠. 읍면이 왜 있습니까. 아예 읍면 전화를 차단시키고 군으로 바로 전화하게 만들죠.
그럼, 읍면이 필요없죠. 읍면이 왜 있습니까. 아예 읍면 전화를 차단시키고 군으로 바로 전화하게 만들죠.
○건설과장 주하숙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늘상 거론이 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거든요. 꼭 챙기셔서 사업 발주할 경우는 꼭 그 내용을 알아서 해당 읍면의 의원님들에게 까지도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늘상 거론이 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거든요. 꼭 챙기셔서 사업 발주할 경우는 꼭 그 내용을 알아서 해당 읍면의 의원님들에게 까지도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꼭 해야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부족분이 있습니까? 더 가야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계획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분야별로 계획해서 나가는 소액만 연간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 여비를 당초예산에 8천을 세우다보니 상당히 부족했고, 또 다른 시군의 여건을 알아보니 평균 약 1억 5천 이상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소진된 후 도 계획 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비로 가도록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나 해외 견학의 목적으로 많이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레포트를 받죠?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받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양양군에 접목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구체적으로 접목된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여 내년부터는 발표회나 우수사례 모음집, 해외에서 보고 느낀점, 꼭 우리 군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발췌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계획하고있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해외연수나 교육을 다녀와서 이런 시책을 꼭 군정에 반영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열되거나 적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장되는 것 같아 그런 좋은 점들을 살릴 수 있는 시책을 계획하여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오세만 위원 : 그렇게 계획을 안 하실 꺼라면 차라리 공무원 포상여행 등의 이름을 달아서 하세요. 갔다와봐야 갔다오면 다 잊어버리고 접목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연수는 무슨 연수입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비춰지는데, 다른 목적으로 바꾸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300만원인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났쟎아요?
관광문화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300만원인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났쟎아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행사자가 자비로 일단 쓴겁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도민체전 등위입상선수 격려금은 매달 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난 번 다녀와 해단식을 하면서 준다고 빈 봉투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 줘야하고, 축구심판 강습회도 다 되었는데 우선 그 단체에서 줬기 때문에 줘야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다 외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저희가 제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이 일찍 되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도 그렇고 사정이 있다보니 이렇게 되었고, 정말 지원을 안해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분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보조하기위해 추가로 세운 겁니다.
○오세만 위원 : 에어로빅 강사나 이런 분들을 말하나요?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관의 체육행사 때 와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예산회계하고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을 어떻게 인계인수 받아야 할지도 문제점이기 때문에 못 받고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재원은 건설과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감독이 우리로 바뀌면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재원은 건설과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감독이 우리로 바뀌면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모든게 일원화가 되어있어야지, 상하수도라고 따로 떨어져 나가있는데 기반에서는 그렇고 종말처리장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있고 모든 것이 이원화가 되어있으니, 어떻게 되면 삼원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우리같은 경우 하수도건만 적용을 받고, 오폐수법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틀립니다. 50톤 미만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만 하수도법에 의해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 상복리에 1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10월에 확정되어 1개소가 내려왓는데, 상복리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60개 정도의 상수도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사실상 간이로 쓴다는 얘기쟎아요. 그럼 기반에서 하는 간이도 어떻게 보면 내용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관로나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세만 위원 :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상수도라는 명칭이 달려지면 결과적으로 일단 책임져야야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상하수도를 다 넘기는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상하수도를 다 넘기는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설치와 주최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주최야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주하숙 농업용수고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서림상수도시설사업 3천만원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도비 3천, 군비 7천인데, 전체 1억 3천으로 이해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그래서 그 3천만원의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서림상수도의 사업과는 사업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1억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 야간진료는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3개소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군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지료를 하다보니,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와야한다고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인구도 그렇고 밤에 특별하게 아픈 경우는 인근 속초나 강릉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직장에 다니거나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 중 당뇨 등의 약을 타러 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평균 1명~1.5명 정도가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진료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야간진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밤 10시까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열어놓는다는 자체는 한 사람이 오든 오지 않았든 주민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말까지 한 명이 오든 오지않든 계속 운영을 하여 3월말 복지부에서 최종평가를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아울러 저희는 병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적인 상관 없이 운영여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평균 1명~1.5명 정도가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진료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야간진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밤 10시까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열어놓는다는 자체는 한 사람이 오든 오지 않았든 주민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말까지 한 명이 오든 오지않든 계속 운영을 하여 3월말 복지부에서 최종평가를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아울러 저희는 병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적인 상관 없이 운영여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태영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동출에서 주관하고 시군별로 동해안 시군이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여기서 모든게 취합되면 쓰여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유가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도에서는 매년 1억씩 부담하고 시군에서 5천씩 부담하여 최종적으로 25억이 확보되면 그것을 기금으로 씁니다.
○오세만 위원 : 이 유가족이 사실상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쌀로 받는다거나 돈으로 받는다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생계지원이나 자녀학자금 지원 식으로 받게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선인양기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것은 과목경정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수산항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홍빈: 그게 아닙니다. 남대천 하구에서 생활용수를 뽑아서 샤워장에 썼었는데 지난 여름엔 해수면이 높아서 그런지 샤워 도중에 바닷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것을 상수도관으로 연결하여 샤워장 두 군데를 상수도로 쓰는 관계로 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낙산하구 강물에 바닷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문화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미 집행을 다 해놓고 추경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하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나쁘게 얘기하면 다 지출해 놨는데 니네들이 안 세워주고 배기겠냐고하는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썼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테니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는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는데 그냥 밀어놓고는 세워주나 안 세워주나 보자고 배짱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나중에 조정을 하시든 사전에 와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쟎아요.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문화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미 집행을 다 해놓고 추경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하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나쁘게 얘기하면 다 지출해 놨는데 니네들이 안 세워주고 배기겠냐고하는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썼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테니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는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는데 그냥 밀어놓고는 세워주나 안 세워주나 보자고 배짱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나중에 조정을 하시든 사전에 와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쟎아요.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광진리 포매호 국도변의 그물 널은 곳입니다.
○김우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물 너는 사람들과 동네분들이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다 양해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현장에 가보니 재무과에서 재경부 땅을 그물 너는 부지로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받지 아니한 데도 그물을 널고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임대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를 하시겠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김우섭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추경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거기에 연계하여 추경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휴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쟎아요. 휴휴암에 수 많은 차들이 다녀가면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만 휴휴암에 다녀갈 뿐이지 거기에 많은 차들이 와서 인구나 현남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예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다만 차만 무작위로 많이 와서 관광지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혹시나 우리 인접한 동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휴휴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쟎아요. 휴휴암에 수 많은 차들이 다녀가면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만 휴휴암에 다녀갈 뿐이지 거기에 많은 차들이 와서 인구나 현남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예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다만 차만 무작위로 많이 와서 관광지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혹시나 우리 인접한 동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저희도 휴휴암 주지스님과도 협의를 했었고, 당장 시급한 것이 관광객들이 가져온 차를 주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 현재는 주차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을 정리해서라도 할 수 잇는 방법을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해 비지정 관광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적어도 인접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 각종 용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양스포츠에 대한 것은 별로 용역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우리 양양군이 많은 바닷가를 끼고있는 군인데 해양스포츠 쪽으로도 한번 용역을 주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는지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 각종 용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양스포츠에 대한 것은 별로 용역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우리 양양군이 많은 바닷가를 끼고있는 군인데 해양스포츠 쪽으로도 한번 용역을 주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는지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것도 저희가 요트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조사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이 파도가 좀 세기 때문에 그런 해양레포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낙산해수욕장이 있고 전진항이 있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관광항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낙산해수욕장이 있고 전진항이 있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관광항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과장님, 휴휴암 관련하여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나되죠?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군유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국유지가 있는 것이 휴휴암에 임대가 되어 국유지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긴 현남면의 지역 주민이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돈을 휴휴암에서 준다고 해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풀어서 해야겠습니다.
군유지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긴 현남면의 지역 주민이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돈을 휴휴암에서 준다고 해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풀어서 해야겠습니다.
군유지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관계 군유지를 사용한다고 알고있는데 우리군과 어떤 관계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에 휴휴암 임의대로 길을 한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던데, 우리군에 어떤 협조사항이나 기타 허가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허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공유수면에 휴휴암 임의대로 길을 한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던데, 우리군에 어떤 협조사항이나 기타 허가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허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정식적으로 협조된 것은 없고 군부대에서 해안경계철책만 걷어서 우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공유수면에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휴암쪽에서는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안 이상 공무상 어떤 문서를, 원상복구 명령이나 기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서 할 부분들은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해양수산과장님, 검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면 질서가 난립해서 주변사람들도 바다 속의 부처님을 보러 가는 입장료를 마을에서 받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휴휴암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휴휴암 안의 주민이 우리군에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아직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휴휴암이 거기 들어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우섭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과 소득이 연계가 안 된 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의를 하는데, 주민과 소득이 연계가 되게끔 휴휴암 주지와 논의를 좀 하십시오. 휴휴암 주지를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이 마당을 사용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쌀로 계산해서 얼마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은 그것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잦은 주차로 인해 소득은 없으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을 잠재운다거나 이쪽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공유수면은 불법점용해서 시설물들을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세요.
우리군에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안가에 그런 시설을 했다면 집행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얘기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간업자가 하겠다고하면 안 해주면, 형평성에 있어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바로 간파하셔서 제대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잦은 주차로 인해 소득은 없으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을 잠재운다거나 이쪽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공유수면은 불법점용해서 시설물들을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세요.
우리군에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안가에 그런 시설을 했다면 집행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얘기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간업자가 하겠다고하면 안 해주면, 형평성에 있어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바로 간파하셔서 제대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하도 준설사업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대천하도 준설사업 기본계획이란 자체는 옛날 오군수 시절에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하도 준설사업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대천하도 준설사업 기본계획이란 자체는 옛날 오군수 시절에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그 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한다거나 추가할 부분은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 위원님들이 모두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하셔서 건설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알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주신다면 과업지시를 하실 때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하셔서, 남대천 하도 준설사업 부분은 심하게 얘기하면 경제와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지역의 가장 친환경적인 곳이 되어야겠고, 또 지금 남대천대교를 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업지시를 독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여론 수렴도 철저히 하셔서 좋은 기본계획이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