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4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6회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인건비 인상 등 필 수경비와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20억 6,070만 9천원과 특별회계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13억 8,342만 4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94억 1,189만 3천원으로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7,1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1억 2,900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 13억 7,482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8,351만 7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2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547만 5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와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6억 5,79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7억 4,351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비 군비부담금 추가지원특별교부세 2억 2,600만원,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000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 4억 6,75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8,59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4/4분기분 4억 2,140만 7천원, 2003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1,17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9억 9,88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0억 2,05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1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6,37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3억 8,31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6,4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억 9,725만원으로 17억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380만원, 자체사업 2억 1,542만 7천원, 보조사업 19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6,713만 8천원으로 774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3억 1,321만 6천원으로 531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3,862만 1천원으로 4억 6,3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11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2,6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6,07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 6,82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817만 8천원을 증액하고,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6억 1,50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3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기자재 단가인상과 사무집기 구입비로 12억원을 증액한 총 105억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북면 광정천 하구에 설치되는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2004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6회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인건비 인상 등 필 수경비와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20억 6,070만 9천원과 특별회계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13억 8,342만 4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94억 1,189만 3천원으로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7,1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1억 2,900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 13억 7,482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8,351만 7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2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547만 5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와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6억 5,79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7억 4,351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비 군비부담금 추가지원특별교부세 2억 2,600만원,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000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 4억 6,75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8,59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4/4분기분 4억 2,140만 7천원, 2003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1,17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9억 9,88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0억 2,05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1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6,37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3억 8,31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6,4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억 9,725만원으로 17억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380만원, 자체사업 2억 1,542만 7천원, 보조사업 19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6,713만 8천원으로 774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3억 1,321만 6천원으로 531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3,862만 1천원으로 4억 6,3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11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2,6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6,07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 6,82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817만 8천원을 증액하고,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6억 1,50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3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기자재 단가인상과 사무집기 구입비로 12억원을 증액한 총 105억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북면 광정천 하구에 설치되는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2004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3억 8,342만 4천원이 증액된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94억 1,189만 3천원, 특별회계 19억 7,153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97억 3,327만 6천원, 재정보전금 4억 3,318만 1천원, 국고보조금 10억 2,059만 1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4억 6,751만 5천원, 지방양여금 12억 8,594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2,16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환경자원센터 시설비 25억원과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7억 5천만원, 그리고,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비 증액분 8억원, 장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 증액분 10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시설비 2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어항주변정비 등 연안시설사업으로 11억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오산교 재가설사업비 24억 1,337만 5천원, 양양교 가설사업 시설비 34억 6,700만원,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 1억원 등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업비 확보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에서 61억 8,797만 5천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은, 단위사업별 소규모 잔액의 반환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반환되는 등,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에 저해가 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19억 7,153만 1천원이 증액된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관련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비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 미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11만 2천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 매각대금 4억 2,13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559만 4천원 등의 세입으로 도세 부담금인 하천골재 사용료 3억 5,815만 3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5,68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예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3억 8,342만 4천원이 증액된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94억 1,189만 3천원, 특별회계 19억 7,153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97억 3,327만 6천원, 재정보전금 4억 3,318만 1천원, 국고보조금 10억 2,059만 1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4억 6,751만 5천원, 지방양여금 12억 8,594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2,16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환경자원센터 시설비 25억원과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7억 5천만원, 그리고,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비 증액분 8억원, 장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 증액분 10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시설비 2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어항주변정비 등 연안시설사업으로 11억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오산교 재가설사업비 24억 1,337만 5천원, 양양교 가설사업 시설비 34억 6,700만원,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 1억원 등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업비 확보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에서 61억 8,797만 5천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은, 단위사업별 소규모 잔액의 반환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반환되는 등,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에 저해가 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19억 7,153만 1천원이 증액된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관련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비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 미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11만 2천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 매각대금 4억 2,13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559만 4천원 등의 세입으로 도세 부담금인 하천골재 사용료 3억 5,815만 3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5,68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예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 따르면 세출부문에서 61억 8천만원의 국도비가 반환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은 아마 유감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반환되는 예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분야 및 세입세출분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 따르면 세출부문에서 61억 8천만원의 국도비가 반환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은 아마 유감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반환되는 예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분야 및 세입세출분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저희가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4억 3,67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20억 6,070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9억 6,18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3,125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7,493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6,9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478억 9,19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320억 6,070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단위회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10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내역,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앞에 총괄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단위별 세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12만원과 피복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상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 노트북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비 4,620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관리사업 인건비 중 23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외국어판 책자발간 5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증원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16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신규직원 채용과 정액수당 부족분 3,8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837만원, 복리후생비 2,5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위탁운영비 200만원, 경리장부 프로그램 구입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관광 군정시책 홍보광고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사업의 직제조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3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지방분권업무추진 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2,100만원과 종합복지회관 신축외 3개사업 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사업으로 방탄헬멧 구입 23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서무관리사업에서 방문기념품 제작 등 3개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사무소 증축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80만원과 55페이지 자산취득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조사인부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주변지원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57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호골프장 대체재산 구입비 등 5억 850만원을 이월편성하였고, 주민자치지원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중 1,27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세정관리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2,77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리관리사업으로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전산실 신축공사 부족분 등 고압전주 이설공사에 필요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리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세외수입프로그램 기술지원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읍면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제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592만 7천원과 인부임 1,3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1,020만원, 국내여비 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수리재료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양양도서관 인터넷자료실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등 3개사업에 9,800만원과 강현중학교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규승가옥 보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입니다.
송이마라톤대회 개최 및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2,00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 2,687만원, 농어촌유망체육선수 장학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야구장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획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1,274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곧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1,638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72만 5천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사업에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입니다.
오색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축제기획사업 으로 양양송이축제 지원 2억 500만원, 2005년도 양양해맞이축제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1,006만원과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역노후시설물 보수 등 3사업에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261만원과 환경테마학교지정 기자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사업 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고 환경미화사업으로 1회용품 신고보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낙산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6,296만원과 일반운영비 21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 쓰레기 봉투제작비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경리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4,900만원,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75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군의 현안사업인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사업에 26억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상수도관리사업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314만 7천원을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비 등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림 간이상수도 관로확장 5,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4억원, 양여금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사업 감리비에서 4,5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수질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850만원과 침사슬러지 이송펌프 설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1억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생계 및 교육급여 1억 1,050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14만 2천원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단기시설 이용료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6,30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3,500만원 감액,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2,140만원은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만 6천원, 민간인해외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지정 180만원을 과목경정 하고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 3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07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 등 10개사업에 총 9,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57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4,740만원, 홀로섬이 거주용 전세자금 1억 5,60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732만원을 편성하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및 주거안정자금 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 등 7개 사업에 2,46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의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 4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0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1,464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500만원, 여성복지사업 국외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우수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여성교육 강사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1,2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 진료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찰기는 이 장비를 구입해야만 직장이나 일반 주민에 대한 정기의료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서 부득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중풍환자 재료 구입비 400만원은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가암관리사업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8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사업에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18만원 감액, 임시예방접종 1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1,6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석교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족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968만 2천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존마을하수도시설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5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건립 지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 2,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농업정책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51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확충사업 7,250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유통관리사업 국내여비 300만원,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160만원, 도비보조사업중 재료비 7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 하였고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농산물판매장 설치비 6,0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지관리사업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산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0억 1,5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산지구대구획 군비추가 부담금 중 6억 2,08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7,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암반관정 누전차단기 설치 및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관리사업의 구제역방역 일시사역인부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 유류비 300만원과 공수의 수당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등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 등 3개사업에 2,01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육거세 약품구입 등 4개사업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66만원과 해난어업인 위령제행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해안유가족 생계비 지원 216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쓰레기소각로 상수도 시설 100만원,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 2억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냉동탑차 지원 3,000만원과 어선인양기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획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68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 인상 등 일반운영비 1,166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사업에서 시범영농지원 800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영농해외연수 200만원은 각각 과목경정하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금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13만 4천원은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억 5,2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 180만원, 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연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여 시험연구비 20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 입니다.
인부임 134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협약대출 이자지원사업 1,500만원, 재래시장 정비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양양시장내 종합상가주변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있어 주변에 최소한의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개선 민간대행사업비 11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의 도로변 꽃가꾸기 보상금 5,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림관리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및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에 1억 5,631만원, 경제수조림 민간자본보조 108만 9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금년 봄 산불위험요소가 다른해보다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았고 강우량이 적어 일시사역인건비 3억 1,321만원, 일반운영비 3,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64만 9천원과 인부임 4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중 4억 5,65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경영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85만원, 인부임 960만원과 일반운영비 280만원, 시설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사업 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 입니다.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시설비 1억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운영사업 중 간외근무수당 2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산취득비 160만원과 도립공원관리사업 인건비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낙산집단시설지구 지형측량 용역비 3,000만원은 공원개발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5,527만원은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지형측량 용역비 3,000만원은 공원관리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 입니다.
청소용역비 부족분 500만원과 놀이기구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실시설계 등 4개 사업에 19억 3,100만원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용지보상 시설비 1,800만원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은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삭감하여 도비조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교 가설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3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 입니다.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교통지원사업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화일간 버스노선 연장지원 6,000만원과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5,000만원, LED교통안전 신호등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연안구역하수처리시설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반환금은 총 61억 8,79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억 3,25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5,5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30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8,556만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면 전통농악보존회 악기구입 3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의 자산취득비 1,375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5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양면 민원실에대한 물품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관리사업으로 재료비 700만원, 시설비 7,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현북면에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시설비 150만원과 환경미화사업 일반운영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시설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면 쓰레기장 소독방제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7억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80만원, 남대천유량 및 수질분석용역 1,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에대한 국도비감액내시에 따라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정수기 설치사업 19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작성용역 등 6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대행사업비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9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계속비사업 역시 앞서 총괄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저희가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78억 9,196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4억 3,67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20억 6,070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9억 6,18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3,125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7,493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6,9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478억 9,19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320억 6,070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8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단위회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10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내역,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앞에 총괄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단위별 세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12만원과 피복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상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 노트북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비 4,620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관리사업 인건비 중 23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외국어판 책자발간 5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증원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16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신규직원 채용과 정액수당 부족분 3,8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837만원, 복리후생비 2,5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위탁운영비 200만원, 경리장부 프로그램 구입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관광 군정시책 홍보광고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사업의 직제조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3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지방분권업무추진 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2,100만원과 종합복지회관 신축외 3개사업 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사업으로 방탄헬멧 구입 23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서무관리사업에서 방문기념품 제작 등 3개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사무소 증축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80만원과 55페이지 자산취득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조사인부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주변지원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57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호골프장 대체재산 구입비 등 5억 850만원을 이월편성하였고, 주민자치지원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중 1,27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세정관리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2,77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리관리사업으로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전산실 신축공사 부족분 등 고압전주 이설공사에 필요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리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세외수입프로그램 기술지원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읍면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제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592만 7천원과 인부임 1,3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1,020만원, 국내여비 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수리재료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양양도서관 인터넷자료실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등 3개사업에 9,800만원과 강현중학교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규승가옥 보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입니다.
송이마라톤대회 개최 및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2,00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 2,687만원, 농어촌유망체육선수 장학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야구장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획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1,274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곧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1,638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72만 5천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사업에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입니다.
오색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축제기획사업 으로 양양송이축제 지원 2억 500만원, 2005년도 양양해맞이축제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1,006만원과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역노후시설물 보수 등 3사업에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261만원과 환경테마학교지정 기자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사업 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고 환경미화사업으로 1회용품 신고보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낙산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6,296만원과 일반운영비 21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 쓰레기 봉투제작비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경리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4,900만원,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75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군의 현안사업인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사업에 26억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상수도관리사업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314만 7천원을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비 등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림 간이상수도 관로확장 5,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4억원, 양여금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사업 감리비에서 4,5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수질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850만원과 침사슬러지 이송펌프 설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1억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생계 및 교육급여 1억 1,050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14만 2천원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단기시설 이용료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6,30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3,500만원 감액,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2,140만원은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만 6천원, 민간인해외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지정 180만원을 과목경정 하고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 3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07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 등 10개사업에 총 9,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57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4,740만원, 홀로섬이 거주용 전세자금 1억 5,60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732만원을 편성하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및 주거안정자금 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 등 7개 사업에 2,46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의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 4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0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1,464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500만원, 여성복지사업 국외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우수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여성교육 강사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1,2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 진료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찰기는 이 장비를 구입해야만 직장이나 일반 주민에 대한 정기의료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서 부득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중풍환자 재료 구입비 400만원은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가암관리사업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8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사업에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18만원 감액, 임시예방접종 1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1,6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석교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족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968만 2천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존마을하수도시설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5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건립 지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 2,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농업정책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51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확충사업 7,250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유통관리사업 국내여비 300만원,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160만원, 도비보조사업중 재료비 7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 하였고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농산물판매장 설치비 6,0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지관리사업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산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0억 1,5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산지구대구획 군비추가 부담금 중 6억 2,08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7,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암반관정 누전차단기 설치 및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관리사업의 구제역방역 일시사역인부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 유류비 300만원과 공수의 수당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등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 등 3개사업에 2,01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육거세 약품구입 등 4개사업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66만원과 해난어업인 위령제행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해안유가족 생계비 지원 216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쓰레기소각로 상수도 시설 100만원,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 2억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냉동탑차 지원 3,000만원과 어선인양기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획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68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 인상 등 일반운영비 1,166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사업에서 시범영농지원 800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영농해외연수 200만원은 각각 과목경정하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금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13만 4천원은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억 5,2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 180만원, 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연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여 시험연구비 20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 입니다.
인부임 134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협약대출 이자지원사업 1,500만원, 재래시장 정비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양양시장내 종합상가주변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있어 주변에 최소한의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개선 민간대행사업비 110만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의 도로변 꽃가꾸기 보상금 5,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림관리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및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에 1억 5,631만원, 경제수조림 민간자본보조 108만 9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금년 봄 산불위험요소가 다른해보다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았고 강우량이 적어 일시사역인건비 3억 1,321만원, 일반운영비 3,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64만 9천원과 인부임 4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중 4억 5,65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경영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85만원, 인부임 960만원과 일반운영비 280만원, 시설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사업 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 입니다.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시설비 1억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운영사업 중 간외근무수당 2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산취득비 160만원과 도립공원관리사업 인건비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낙산집단시설지구 지형측량 용역비 3,000만원은 공원개발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5,527만원은 감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지형측량 용역비 3,000만원은 공원관리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 입니다.
청소용역비 부족분 500만원과 놀이기구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실시설계 등 4개 사업에 19억 3,100만원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용지보상 시설비 1,800만원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은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삭감하여 도비조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교 가설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3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 입니다.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교통지원사업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화일간 버스노선 연장지원 6,000만원과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5,000만원, LED교통안전 신호등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연안구역하수처리시설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반환금은 총 61억 8,79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억 3,25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5,5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30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8,556만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면 전통농악보존회 악기구입 3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의 자산취득비 1,375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5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양면 민원실에대한 물품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관리사업으로 재료비 700만원, 시설비 7,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현북면에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시설비 150만원과 환경미화사업 일반운영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시설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면 쓰레기장 소독방제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7억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2,004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80만원, 남대천유량 및 수질분석용역 1,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에대한 국도비감액내시에 따라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정수기 설치사업 19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작성용역 등 6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대행사업비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9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계속비사업 역시 앞서 총괄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군에 돈이 없다면서 200억 가까운 돈이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잔액 등입니다.
○박태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사용잔액입니다.
○박태석 위원 : 이것이 언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잡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을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13억 8천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당초에 잡은 것은 11월에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 잡은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113억 6천이라는 이 수가 돈이 군에 없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발생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장,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잔액분 같은 것은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월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네,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예산액 대 수납액을 보게되면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5억 6천 6백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석 : 그래서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것이 지방세가 5억 6천, 세외수입이 41억 정도가 되는데 임대수입이 4천 5백, 사업수입이 1천 9백, 이자수입이 작년에 99억 6천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0억 정도 예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 30억, 재산매각 수입이 약 8억, 기타 잡수입이 3억 3천, 과년도 수입이 목표액 보다 2천 100이상 더 잡혀 약 48억 8천 정도가 되는 샘이고 기존 예산의 사용잔액, 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항간에는 양양군의 추경예산 세울 자금이 없어서 난항을 겪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추경예산 총 잡으면 190억이면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런 말이 왜 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액을 그대로 반납해야하고.
○박태석 위원 : 반납을 하고도 남은게 아닙니까? 반납할 돈을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이월되니까 2004년도로 한겁니다.
○박태석 위원 :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쟎아요. 다 반납하는 조치에 의해 감이 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 그런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매각은 당초예산에 벌써 31억이라는 예산을 매각한다고 잡았습니다. 13억이 더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땅값이 더 올라가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1차 당초예산에 30억 이상을 판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시설지구를 또 팔아서 13억원을 더 한다고하니 안 판다고했던 땅을 더 팔게 있는 것인지요?
1차 당초예산에 30억 이상을 판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시설지구를 또 팔아서 13억원을 더 한다고하니 안 판다고했던 땅을 더 팔게 있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이번에 매각공고된 것은 작년도에 하조대지구 콘도부지 2필지와 여관부지를 입찰공고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31억 1,300만원되는 것을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4만 3천여 ㎡를 매각한다고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또 똑같은 면적을 매각한다고 지금 세입에 13억이라는 것이 또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그 필지에 대한 당초예산 선 것은 감정 이전에 세입을 잡았었는데 절차를 추진하면서 감정을 해보니 약 70억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과연 팔릴 것인가 팔지 않을 것인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전액 세입을 잡기는 좀 부담이 되어 13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당초의 31억은 아니고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추경이란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조정액입니다.
○박태석 위원 : 그럼 당초 예산에서 이만큼은 감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은 없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늘어난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태석 위원 이 양쪽 것을 놓고 보면 혼돈하기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한 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은 하셔야겠고 세입은 없고, 그러니 그냥 잡은 것 아니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고, 세입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하셔야겠고 세입은 없고, 그러니 그냥 잡은 것 아니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고, 세입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 김주혁 위원 : 보건소장님, 석교리 보건진료소 언제 시작합니까?
○ 김주혁 위원 : 보건소장님, 석교리 보건진료소 언제 시작합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지금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나요?
○보건소장 박태영 네, 심사의뢰 하고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금년에 시작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됩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국외여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특별교부세 명목이 국외여비로 교부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님,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국외여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특별교부세 명목이 국외여비로 교부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아닙니다. 시상금 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작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여성정책분야에 시와 군으로 나누어 시상하는데 저희 군이 군 가운데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오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3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국비 내시가 1억 5천이 감액되다보니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 3억이 삭감되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감액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야구장 조성 경위와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양양대교 밑의 아스콘공장 이전부지로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 문화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중에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3월 의원 간담회 시 주변토지 매입과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22억원이 추가 요청된다고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다. 준공예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추가로 세운 금액은 그 동안 3년 이전에 설계된 설계단가와, 기왕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내부의 음향시설 등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최신기종으로 대체하다보니 추가되는 금액이고, 그 주변의 토지매입이나 이전비용은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당초예산에라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준식 위원 농림경제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펜션과 랏찌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대상자는 제일 먼저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에 지원되는 것이 1순위이고, 다음은 기존 펜션이나 랏찌가 지원되어있는 농가나 집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펜션이 1동, 랏찌가 2동이 배정되었는데 추가로 내시가 펜션이 2동 추가되었고 랏찌가 1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성전리 농촌우수마을에 펜션이 2동, 랏찌가 1동 지원되게 되어있고, 서면 수리에 1동과 양양읍 조산리에 1동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펜션이 1동, 랏찌가 2동이 배정되었는데 추가로 내시가 펜션이 2동 추가되었고 랏찌가 1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성전리 농촌우수마을에 펜션이 2동, 랏찌가 1동 지원되게 되어있고, 서면 수리에 1동과 양양읍 조산리에 1동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산물운반 냉동탑차 지원이 있는데 1대에 3천만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수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위판하는 항구가 남애, 동산, 기사문리 3개 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항은 이 위판을 실시하다보니 여기 항포구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위판 항포구로 직접 배에 어획물을 싣고 위판항까지 가는 상당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위입항 항포구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괄 수거를 하여 위판항으로 위판하여 판매를 대행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유류비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각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애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예산에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태풍 루사나 매미피해를 보게되면 어촌쪽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 뿐만 아니라 영동지방 전 지역에서 다 느낀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다 목장화사업, 시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못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 못 된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수산과장님께서 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농촌 같은 데는 나라 돈을 갖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 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바다는 적어도 이런 신경을 안 써주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 재원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음 2회 추경에는 꼭 반영하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도에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수산과의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신경 좀 쓰셔서 바다쪽에도 신경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김우섭 위원 : 종합복지회관 신축보조와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차이가 좀 나쟎아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신규책정된 1억 5천만원씩은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약을 맺은 내용이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부락과 차이를 두고 지원해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냐 싶어서 이런 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우섭 위원 : 결국은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한 것이네요. 주변마을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새마을지회가 건물을 매입해놓고 수리를 못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은 복지회관이 아니라 새마을지회에 해당하는 예산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1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마을회관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었는데, 새마을지회군요.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현중학교 관악부 창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5백만원 계상되었죠? 제가 이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니 도저히 이 비용을 가지고는 구입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현중학교 관악부 창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5백만원 계상되었죠? 제가 이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니 도저히 이 비용을 가지고는 구입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글쎄요, 관악부 악기가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관악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그쪽의 의견도 있고 요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 어차피 해주는 데 다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보조 할 때는 학교 기관에서 자체 돈으로 모자랄 때 많지 않은 돈은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조성을 동해아스콘 자리에 한다고 했죠?
우리 양양군에 야구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야구장 조성을 동해아스콘 자리에 한다고 했죠?
우리 양양군에 야구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건 제가 어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현남쪽 운동장 건립에 대해 수없이 얘기해왔습니다만 한번도 예산이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구부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구장 조성은 5천만원, 축구나 어떤 것의 인원비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구부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구장 조성은 5천만원, 축구나 어떤 것의 인원비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축구장 조성예산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편성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원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부지나 세부적인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이를 봐가면서 계상하기로 하여 이번에 제외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 축구장 조성예산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편성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원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부지나 세부적인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이를 봐가면서 계상하기로 하여 이번에 제외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럼, 야구장 같은 경우는 3년여에 걸쳐 추이를 봐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현남면 운동장 얘기는 벌써 몇 년째 나왔는데 아직도 추이를 계속 봐오고, 야구장 건립같은 것은 3년, 5년 정도 계속 추이를 봐서 이제 하는 겁니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현남면 운동장 같은 것은 추이를 보고 종합적인 것을 봐서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긴데, 그럼 이 야구장 얘기는 전 처음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현남면 추이라는 것이 부지 선정이 우선 되어야겠다.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지어놓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사업구상이 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차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관광문화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김우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익히 저희도 잘 아는 사항이고, 먼저에도 현남면장과도 현장에 가서 축구장 만들 부지를 답사했었는데, 현재로서 임야나 농지, 그런 것을 매입해서 하기 전에는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쓸만한 곳은 현재 없고, 단지 현남중학교 앞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5년이라는 계약기간으로 해서 정치망사업하는 분들에게 그물건조장으로 임대가 나갔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 집행부를 질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동안 저희가 하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을 정치망 업자에게 임대해주기 전에 현남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축구장 부지로 당연히 활용했어야하는데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군에서 확보한 것이 있는데 거기를 경지작업하여 그물건조장소를 그리로 옮겨주고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보니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되지 않고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절차를 밟아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신속히 현남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 집행부를 질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동안 저희가 하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을 정치망 업자에게 임대해주기 전에 현남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축구장 부지로 당연히 활용했어야하는데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군에서 확보한 것이 있는데 거기를 경지작업하여 그물건조장소를 그리로 옮겨주고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보니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되지 않고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절차를 밟아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신속히 현남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항상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현남면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돈일 도의원님도 몇 일 전에 전화를 하셨고, 정 양양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다면 지사님 포괄사업비라도 좀 얻어서 하도록, 김돈일 도의원님이 양양군 축구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신규로 18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뒤쪽은 물론 오색쪽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 18개를 한다는 것은 각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신규로 18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뒤쪽은 물론 오색쪽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 18개를 한다는 것은 각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재료비로 서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18동은, 시설비로 서있는 것은 부지정리 사업이고 부지정리 사업을 한 후에 18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일반 국도변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 간이로 설치해놓은 것이 많이 있쟎습니까? 그것이 좋긴 좋은데, 이게 씨즌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방치되는 데가 굉장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설치를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지어주면 마을에서도 다 나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마을에서 하고는 비수기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의자들이 굴러다닙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비수기에는 철거해서 보관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우섭 위원 남애1리 해안도로는 3년째 하고있으면서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 포장을 못하고요.
○건설과장 주하숙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지경리쪽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김우섭 위원 : 그러다 보니 군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각 과가 틀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일찍 포장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남애1리 주민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3년재 포장도 못하고 먼지를 날려야하고, 저쪽은 얼마 전에 했는데 포장까지 올해 완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나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줬거나 홍보를 안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의 문제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덜 할텐데, 먼저 시작하고 하나는 포장이 안 되어 먼지가 날리고 1년도 안 된 것은 포장까지 다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홍보를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포장이 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제가 그저께도 나가 그럼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차가 다니게 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도 남애1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을 못 붓게하여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해수욕철이 다가오는데, 그쪽에 그렇게 길을 잘 뚫어놓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터놓으니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쟎아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저도 주민들을 만나 설득을 하겠지만, 적어도 관련 실과에서 나가셔서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시든 주민을 설득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해수욕철이 다가오는데, 그쪽에 그렇게 길을 잘 뚫어놓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터놓으니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쟎아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저도 주민들을 만나 설득을 하겠지만, 적어도 관련 실과에서 나가셔서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시든 주민을 설득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김우섭 위원 : 현남쪽에 조금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남에 벼육묘공장을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게되면, 이제는 그런 피해를 비닐하우스에서 벼육묘를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제공하여 거기서 벼육묘를 생산할 수 있게끔, 일단 현남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해도 되지만 씨앗을 갖다주고 2천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예 망가지기 전에는 거부감을 많이 갖고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 그래서 100평짜리 하나를 짓더라도 그 부지를 평상시에는 본인이 다 써도 벼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못자리를 낼 수도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게되면, 이제는 그런 피해를 비닐하우스에서 벼육묘를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제공하여 거기서 벼육묘를 생산할 수 있게끔, 일단 현남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해도 되지만 씨앗을 갖다주고 2천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예 망가지기 전에는 거부감을 많이 갖고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 그래서 100평짜리 하나를 짓더라도 그 부지를 평상시에는 본인이 다 써도 벼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못자리를 낼 수도 있더라구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센터에서 조그만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네, 금년도까지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지방혁신사업이라고 하여 지방혁신위원회에서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우리가 금년에 받는 것은 당초 기존예산에 했던 것이 12억 8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양여금은 주세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기가 없어서 술이 팔리지 않아 주세가 걷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년 지난 것이 지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거의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양여금이 계획보다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했습니다. 술이 안 팔리니 주세가 그만큼 덜 걷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결손가정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다 사망했을 경우 고모가 키우거나 친척집에서 양육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지금 복지사회로 가면서 국가정책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국가로 전향되는 시점에서 우리가정들은 꺼려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를 해외로 보내지 말고 많이 받아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부터도 입양아를 받는 겁니다. 영아원이나 고아원에서 받아 내 호적에 올려 내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그런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계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신고를 하게되면 일부 보조해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의료비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던데.
그분들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신고를 하게되면 일부 보조해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의료비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던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희 군 관내에서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 만약 입양이 된다면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이 되어 호적에 양부모가 생긴다면 생활보호법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입양이 되어 호적에 양부모가 생긴다면 생활보호법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앞으로 아이를 몇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호골프장 대체재산 구입비입니다. 5억을 계상하셨는데, 동호골프장 대체조성을 매각하고 대체재산 안 했나요?
동호골프장 대체재산 구입비입니다. 5억을 계상하셨는데, 동호골프장 대체조성을 매각하고 대체재산 안 했나요?
○공항지원단장 이기용 : 먼저 골프장 매각해서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게 2년 지나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것만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그때 사지 못해서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한단 말씀이네요.
○공항지원단장 이기용 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