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7월 4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개의)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2002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03,860,04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67,878,076천원이며 이중 99.6%인 466,123,92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입예산현액 468,912,44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42,783,762천원이며 이중에서 99.7%인 441,417,75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인 6,104,16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2.3%인 54,214,253천원, 지방교부세가 12.5%인 55,161,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1%인 13,502,134천원, 조정교부금이 0.3%인 1,420,977천원, 보조금이 69.2%인 305,630,224천원, 지방채가 1.2%인 5,385,000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4,947,597천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25,094,313천원이며, 이중에서 98.5%인 24,706,16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466,123,922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125,351,222천원이며, 340,772,69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441,417,757천원의 25%인 122,612,390천원이 집행되었고, 74.5%인 328,805,367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4,706,164천원의 51.6%인 12,738,832천원이 집행되었고, 48.4%인 11,967,331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40,772,699천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12건에 297,644,921천원, 사고이월액이 67건에 8,312,096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2건에 19,422,27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380,41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12,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 328,805,367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191건에 293,581,991천원, 사고이월액이 58건에 5,812,135천원, 계속비이월액이 10건에 18,076,27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361,610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3,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1,967,331천원 중 명시이월액 21건 4,062,930천원, 사고이월액 9건에 2,499,961천원, 계속비 이월액 2건에 1,346,00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8,80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039,63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및 2002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2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2002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03,860,04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67,878,076천원이며 이중 99.6%인 466,123,92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입예산현액 468,912,44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42,783,762천원이며 이중에서 99.7%인 441,417,75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인 6,104,16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2.3%인 54,214,253천원, 지방교부세가 12.5%인 55,161,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1%인 13,502,134천원, 조정교부금이 0.3%인 1,420,977천원, 보조금이 69.2%인 305,630,224천원, 지방채가 1.2%인 5,385,000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4,947,597천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25,094,313천원이며, 이중에서 98.5%인 24,706,16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466,123,922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125,351,222천원이며, 340,772,69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441,417,757천원의 25%인 122,612,390천원이 집행되었고, 74.5%인 328,805,367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4,706,164천원의 51.6%인 12,738,832천원이 집행되었고, 48.4%인 11,967,331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40,772,699천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12건에 297,644,921천원, 사고이월액이 67건에 8,312,096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2건에 19,422,27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380,41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12,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 328,805,367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191건에 293,581,991천원, 사고이월액이 58건에 5,812,135천원, 계속비이월액이 10건에 18,076,27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361,610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3,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1,967,331천원 중 명시이월액 21건 4,062,930천원, 사고이월액 9건에 2,499,961천원, 계속비 이월액 2건에 1,346,000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8,80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039,63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및 2002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2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잉여금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 하였길래 사고이월 한 거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 하였길래 사고이월 한 거죠?
○재무과장 김회석 사고이월은 분기가 결정되어 기간 내에 결정되어야하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던가 이런 특별한 과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결심을 받아서 이월 처리를 하게된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비를 당초에 책정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 대조표를 보면 기타 잉여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던가, 사고이월 이런게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도비를 보니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더군요.
당초에 국·도비가 몇 %든 다시 정부로 올라간 것인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는 다시 반납해라 이런 것에 의해 하는 것인지 이런 불용액 처리 같은 것 이런 건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국·도비를 보니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더군요.
당초에 국·도비가 몇 %든 다시 정부로 올라간 것인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는 다시 반납해라 이런 것에 의해 하는 것인지 이런 불용액 처리 같은 것 이런 건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회석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몇 % 반납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면 무리하게 과다설계해서 할 필요는 없고 현장이나 이런걸 알기 때문에 과다설계를 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 변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나오게되는 것이고, 사용 잔액이 남다보면 반납액이 나오게됩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면 무리하게 과다설계해서 할 필요는 없고 현장이나 이런걸 알기 때문에 과다설계를 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 변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나오게되는 것이고, 사용 잔액이 남다보면 반납액이 나오게됩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는 다른 사업부지에서 사업할 비용을 안 주고 불용액 처리에 대한 비용 때문에 다른 사업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기획처에서는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주라는거죠.
불용액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런건 집행부의 모순이라구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도 기획처에서는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주라는거죠.
불용액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런건 집행부의 모순이라구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런데 그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오세만 위원 그 얘긴 아는데 지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문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것이 한 두건이면 서류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 것이 한 두건이면 서류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업기간 도래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계연도를 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제 얘기는 진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재원을 줘야하는데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분기 안에 다 못 마치겠다하는 정도에서 사업비를 담당계로 준단 말이예요.
이런게 기획부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게 기획부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량을 놓는다, 이럴 때 이 교량에 대한 국·도비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면 공기가 있어 괜찮은데,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이 있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이 있고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이 추경 때 반영되어 연중 5∼6월 쯤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연말까지 그 사업을 하자니 공기가 짧아 할 수도 없고 또 작업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사업비를 그 해에 못 썼다고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한다면 우리 군이 손해고, 그래서 이월이란 제도가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을 다른 사업·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안됩니다.
국·도비가 보조될 때 보조은 사업이 지정되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량을 놓는다, 이럴 때 이 교량에 대한 국·도비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면 공기가 있어 괜찮은데,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이 있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이 있고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이 추경 때 반영되어 연중 5∼6월 쯤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연말까지 그 사업을 하자니 공기가 짧아 할 수도 없고 또 작업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사업비를 그 해에 못 썼다고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한다면 우리 군이 손해고, 그래서 이월이란 제도가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을 다른 사업·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안됩니다.
국·도비가 보조될 때 보조은 사업이 지정되어오기 때문입니다.
○오세만 위원 : 그건 알겠습니다. 그 불용액 처리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 소화를 못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불용액은 우리가 또 가질건 갖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재무과장 김회석 국·도비 사용 잔액만 반납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넘어오면 금년에 포괄적으로 예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월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하고 점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건 집행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하고 점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런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와 내부적으로 중앙 감사도 받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자체 감사라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자체 감사도 짚어봅니다.
○오세만 위원 감사한 결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심사분석도합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여기 있습니다.
결산서 등 모두 있습니다.
결산서 등 모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히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사상유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압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오 위원께서 말씀해주셨고, 하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합니까?
예비비 사용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지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 위원께서 말씀해주셨고, 하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합니까?
예비비 사용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지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비비는 원래 그 자치단체에서 연간에 예산을 아무리 정확히 편성했다고 해도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그런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란 제도를 설정한 것인데, 이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외의 어떤 지출이 필요하거나, 또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나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현 제도로는 선집행을 하고 의회엔 그 다음 회계년도에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집행을 한 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지금 그런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를 집행할 때 지금까지 그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하며 예비비를 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그런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란 제도를 설정한 것인데, 이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외의 어떤 지출이 필요하거나, 또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나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현 제도로는 선집행을 하고 의회엔 그 다음 회계년도에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집행을 한 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지금 그런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를 집행할 때 지금까지 그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하며 예비비를 집행하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박태석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2002년도에 예비비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4건에 652,306천원을 지출결정액을 잡아서 약 650,000천원 정도를 부과 했는데 불용액이 120,000천원이 나왔어요.
한 20%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비비 판정을 안일하게, 경솔하게 하여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있었는가하면 선거관리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부담금에 36,440천원 이라는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하여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 판정을 잘못하여 당초에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 충당을 더 해야겠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습니다.
지역개발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50,000천원 여 만원의 불용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전용을 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16,000천원을 또 했다는 겁니다.
실제 예산에서는 5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건 예산판정을 할 때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원예특작에도 있었고, 건축에도 있었고, 기타 세입세출 조서도 자료 받은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사후에 하는 것이니 지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한 20%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비비 판정을 안일하게, 경솔하게 하여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있었는가하면 선거관리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부담금에 36,440천원 이라는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하여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 판정을 잘못하여 당초에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 충당을 더 해야겠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습니다.
지역개발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50,000천원 여 만원의 불용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전용을 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16,000천원을 또 했다는 겁니다.
실제 예산에서는 5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건 예산판정을 할 때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원예특작에도 있었고, 건축에도 있었고, 기타 세입세출 조서도 자료 받은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사후에 하는 것이니 지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자료에 보면 군유지대부료 징수라고해서 낙산 해마랜드가 나와있는데 이런게 누누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압류물건이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
2순위가 결정이 된 날짜가 해마랜드에서 연체가 된 날짜부터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연체가 된 날짜 이후에 한 것인지요?
1순위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요?
2순위가 결정이 된 날짜가 해마랜드에서 연체가 된 날짜부터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연체가 된 날짜 이후에 한 것인지요?
1순위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 한철중씨 재산관계를 추적하다 보니 빌라 한 부분이 있어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한 후 압류해서 보니 우리가 2순위가 된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 여기 보면 "삼자가 이미 건물가격 보다 높은 금액으로 1순위로 근저당 되어있어 사실상 재산 압류수수료만 납부하는 실수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체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어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우리 계약조건하고 현 이끌어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가 있어서 끌고 나간거죠?
계약서 내용대로 끌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파기할 수 있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체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어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우리 계약조건하고 현 이끌어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가 있어서 끌고 나간거죠?
계약서 내용대로 끌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파기할 수 있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재무과장 김회석 파기를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파기를 하고 난 후에는 그에 따른 제3의 임대자들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가 된다고하면 제3자가 운영하고있는 찜질방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은 앞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한철중이란 사람이 아니고 해마레져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작년 10월 11일자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자 명의가 그런 것이지 사실상 한철중씨란 얘기가 들리던데.
○재무과장 김회석 낙산부분은 한철중씨가 갖고있고, 이 쪽의 해마레져는.....
○재무과장 김회석 지금 낙산월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빌라에 한해서 근저당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산공사에 매각을 해봐도 2순위이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게 한 1,3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음 해에서 불납결손하면 결손처리 하실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만약 불납결손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압류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철중씨가 바보입니까?
이제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 놓게요, 저 같아도 안해놓을 겁니다.
빨리 결손처리 하셔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결손처리 하십시오.
차라리 하시고 계약파기 하십시오. 법정근거 검토하셔서 처리하십시오.
언제까지 안고 가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다른 분 오시면 또 얘기하실꺼고, 바뀔 때마다 반복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 놓게요, 저 같아도 안해놓을 겁니다.
빨리 결손처리 하셔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결손처리 하십시오.
차라리 하시고 계약파기 하십시오. 법정근거 검토하셔서 처리하십시오.
언제까지 안고 가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다른 분 오시면 또 얘기하실꺼고, 바뀔 때마다 반복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이 특별회계 분야는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그 것을 얘기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 문제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해 검토와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 말은 결손처리 하시고 문서 파기 하시는게 양양군 발전을 위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못 받습니다, 뻔히 알면서 가수만 잡아놓고 이렇게 계시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리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지방세 세입금 불납결손 과다금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리는 어떤 내역이 결손처리 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못 받습니다, 뻔히 알면서 가수만 잡아놓고 이렇게 계시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리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지방세 세입금 불납결손 과다금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리는 어떤 내역이 결손처리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그 것은 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시효가 되었거나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배당을 받았고, 배당을 받아도 배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매시 무배당으로 해서 결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해서도 공매를 해서 십 원이 남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해야합니다.
십 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라고 하지 마시고 십 원 때문이라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결손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지 공매도 안해보고 결손처리 하시면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죠?
십 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라고 하지 마시고 십 원 때문이라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결손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지 공매도 안해보고 결손처리 하시면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죠?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압류를 해놓고 큰 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군에는 성업공사에 넘겨줍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자산관리공사가 강릉에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매각해서 배당금을 주게끔 되어있고, 속초 법원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금을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매각해서 배당금을 주게끔 되어있고, 속초 법원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금을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동료 오세만 위원님이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 사고이월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사고이월이란 사업공사 기간 내에 특정한 문제가 있어 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할 때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특정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안된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박태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 지방재정법 해설집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여야합니다.
풍·수해 등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사고이월한다.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뭐냐? 즉 풍·수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이외에 사변, 여기서 사변이라 하면 풍·수해 천재지변 같은 재난 이 외에도 전쟁이나 사변, 시공사의 내부혼란 , 노조 때문에 일을 못 하고있을 경우 그 외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절대 분기 부족, 토사채취 사업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 것은 사고이월의 명목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것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맘대로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여야합니다.
풍·수해 등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사고이월한다.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뭐냐? 즉 풍·수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이외에 사변, 여기서 사변이라 하면 풍·수해 천재지변 같은 재난 이 외에도 전쟁이나 사변, 시공사의 내부혼란 , 노조 때문에 일을 못 하고있을 경우 그 외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절대 분기 부족, 토사채취 사업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 것은 사고이월의 명목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것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맘대로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더러 있을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있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아니 사고이월도 못 마치고 하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사고이월을 다 못 마치면 그 것 만큼에 대한 정산을 해 공사한 만큼의 돈은 지불하고 만약 그 사업비가 국·도비라면 반납을 해야할 것이고 순수 지방비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 다음 해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게 넘어가게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생각 하신다는겁니다.
여기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명시이월도 나와있어요.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사고이월만은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무슨 토지보상 협의입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생각 하신다는겁니다.
여기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명시이월도 나와있어요.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사고이월만은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무슨 토지보상 협의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가 재무과장이 결정해서 사고이월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행위는 이루어졌으나 풍·수해 등의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상의 공사 완공기간 까지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사 완공기한이 당해 회기년도를 경과하게 될 때 당초 공사완공을 조건으로 한 사업비 지급이 연내 불할 경우 적용된 것이 사고이월이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풍·수해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이 외에도 전쟁이나 사변, 또는 시공사 내부의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 등이 계약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 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것 외에는 되질 안습니다. 사고이월은.○ 재무과장 김회석 :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무슨 토지보상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럴 듯한 핑계를 대야지 차라리 천재지변, 재난 이런 것. 잦은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든가 하는가.
이상입니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럴 듯한 핑계를 대야지 차라리 천재지변, 재난 이런 것. 잦은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든가 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제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3건으로써 627,30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04,769천원을 지출하고 122,53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25,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2,700천원을 지출하고 2,300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1월부터 2월까지의 잦은 폭설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간 연결 도로가 두절됨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트렉터 부착 및 제설 삽날 구입을 위하여 37,63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질병확산의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 9,6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36,442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선거경비 지원금에서 충당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5호 태풍 루사가 강습한 우리군은 도로, 교량 및 하천 제방 등의 붕괴와 많은 농경지의 유실과 매몰, 가옥의 침수와 인명피해,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는 등 엄청난 수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해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물 파손에 따른 양수시설 설치 7,520천원,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에 따른 방역소독 약품비 20,743천원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0,49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31,931천원, 응급복구 민간인 급식 및 장비 유류비 66,490천원, 응급복구 마을하수도관로 7,267천원, 이재민 이동식 화장실 구입 45,400천원, 응급복구 침수가구 가스시설 및 교체 16,35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복구에 따른 민간인 상해 치료비 2,000천원은 지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 컨테이너하우스 내부시설 공사 및 차양시설에 51,33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태풍 루사피해로 발생한 하조대정자각 진입로 복구비 22,7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제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3건으로써 627,30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04,769천원을 지출하고 122,53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25,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2,700천원을 지출하고 2,300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1월부터 2월까지의 잦은 폭설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간 연결 도로가 두절됨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트렉터 부착 및 제설 삽날 구입을 위하여 37,63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질병확산의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 9,6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36,442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선거경비 지원금에서 충당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5호 태풍 루사가 강습한 우리군은 도로, 교량 및 하천 제방 등의 붕괴와 많은 농경지의 유실과 매몰, 가옥의 침수와 인명피해,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는 등 엄청난 수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해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물 파손에 따른 양수시설 설치 7,520천원,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에 따른 방역소독 약품비 20,743천원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0,49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31,931천원, 응급복구 민간인 급식 및 장비 유류비 66,490천원, 응급복구 마을하수도관로 7,267천원, 이재민 이동식 화장실 구입 45,400천원, 응급복구 침수가구 가스시설 및 교체 16,35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복구에 따른 민간인 상해 치료비 2,000천원은 지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 컨테이너하우스 내부시설 공사 및 차양시설에 51,33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태풍 루사피해로 발생한 하조대정자각 진입로 복구비 22,7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 하조대정자각 진입로 복구는 수해 건 이거든요.
이게 당초 예비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수해복구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 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약 50,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비에서 25,000천원 나오고 수해복구비에서 한 25,000천원 나온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 하조대정자각 진입로 복구는 수해 건 이거든요.
이게 당초 예비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수해복구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 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약 50,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비에서 25,000천원 나오고 수해복구비에서 한 25,000천원 나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수해복구 관련되어 책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위원장 김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오는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오는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