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7월 2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 위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의사담당 윤학식   의사담당 윤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돼어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수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김현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8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오세만 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7월 4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겠으며, 각각 해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