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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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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7일(토)  11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0.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등 5건의 조례안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9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의한 위임 규정에 의거 규정되어 왔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12일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되었고 2002년 1월 4일 국내여비 숙박비 지급단가 기준이 실 소요액에 맞도록 조정되었으며 2003년 1월 7일 국외여비 숙박비 등 지급단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여비지급 기준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시내에서 사이클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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