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준식   그럼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3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증감되고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군비 부담액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부담하는 등 관련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그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35,771,91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3,497,61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497,61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 등 2,4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신규 및 변동 분에 의해 1,097,61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관련 공적자금기금 융자 5,000,000천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5,000,000천원 등 10,0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1인 증가에 따른 진료장려금으로 5,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리,반장 산불유급감시원 활동비 374,798천원을 증액한 반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11,2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63,59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감분과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12,978,11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조정분과 태풍피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2,134,61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34,000천원, 마을어장정화사업 236,150천원, 간이상수도시설 계량사업 100,000천원, 후진항 개발사업 300,000천원, 전진항 개발사업 300,000천원, 기사문항 개발사업 300,000천원, 인구항 개발사업 200,000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군비부담금 10,0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인회관건립 6개소에 535,000천원,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2개소에 40,000천원, 수해피해 마을회관 보조비 부족분 108,000천원, 보훈회관 증축 100,000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50,49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25,332,932천원으로 증감사항은 없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나 사업예산으로 659,166천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로 659,16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비 400,000천원, 자체사업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녹지조성비 200,000천원 등 25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나 자체사업으로 공장부지 도로개설비 3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로 농공단지 분양금 반환금 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당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00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로 5,000,000천원을 증액한 10,000,000천원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2년 11월 20일자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2002년 12월 10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과 수해복구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및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분 지방채 위주로 편성하여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1%가 증액된 135,771,919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해복구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400,000천원, 수해복구비 군비 미부담분 지방채 10,000,000천원, 국도비 보조 변경분 약 11억원 등 13,497,6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택, 농경지 등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금 100억원과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비 7, 53,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상하수도 시설, 항포구개발 등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에서 659,166천원을 감액하여 낙산도립공원지역내 편익기반시설 확충과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녹지조성 등을 위하여 계상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다음은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5,771,91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668,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908,24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59,98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4,124,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2,498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135,771,91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497,61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2,4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신종환매체 예금이자수입 1,4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097,61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58,40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3년 공공근로사업 67,000천원,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금 1,583천원, 양양문화원 일반사업비 20,000천원, 향토자료조사 연구비 6,800천원, 마을어장 정화사업 188,920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71,600천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2,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739,2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2003년 공공근로사업 13,400천원,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금 1,607천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2,040천원, 마을어장 정화사업 14,169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5,370천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852천원을 감액한 반면 장수노인 생신하례 224천원과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1,200천원, 모돈갱신 지원사업 9,6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30,000천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는 10,0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공적지금기금 융자 5,000,000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5,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사업으로 자체사업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비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사업으로 자체사업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위탁운영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포월리 마을회관 신축 20,000천원, 주청리 마을회관 신축 20,000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통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시설비 10,000천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3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카고크레인 구입비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양양향교 의자구입 지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문화원 일반사업비 40,000천원, 향토사료사 연구비 13,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각종행사용 청사초롱 구입비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자체사업 사격장부지 주변성토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양양국제공항 안내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천원,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 인건비 24,2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 피복비 1,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금 6,3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매호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하수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문, 월리지역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자체사업 보훈회관 증축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2,2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39,066천원과 장수노인 생신하례 1,120천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공설묘지 묘역조성 사업 시설비 5,985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북평리 노인회관 건립 75,000천원, 하왕도리 노인회관 건립 75,000천원, 명지리 노인회관 건립 12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육교사 피복비 및 급량비로 1,0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으로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진료장학금 5,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경상적경비로 구강보건 사업비 1,2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예방의약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3,377천원과 읍면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3,9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4,8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건축물 복구비 501,1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53,295천원은 재해보상금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경상적 경비로 우수축생산 포상금으로 8,750천원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모돈갱신 지원사업 32,000천원,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축생산 포상금 8,750천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고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7,000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5,000천원과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2,000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을어장 정화사업 시설비 234,450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시설비 88,695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으로 보조사업 어항매몰준설 장비임차료 107,000천원을 편성하고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사업비 증감없이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3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양식어장 개발사업은 사업비증감 없이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성게종묘 방류 20,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진항 해수인입관 정비 64,000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고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지원비 650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노후선외기 대체사업과 낚시 전문어선 건조 지원사업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7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100,000천원을 감액하고 남애항 화장실 건립은 후진항 화장실 건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종묘생산 등 재료구입비로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앵두 우량묘목 구입비 3,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인건비로 1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400,000천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양리 마을회관 신축비 70,000천원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4,639,1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4,210,724천원과 수리시설 피해복구 민간대행 사업비 648,9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50,49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재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손양면 청사옥상 방수처리시설비 10,000천원과 청사주변 배수로 맨홀설치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기반시설확충비 4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녹지조성 등 259,1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59,16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장부지 도로개설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반환금기타로 농공단지분양금 반환금 30,000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당초 '99년부터 2003년까지 5,00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5,000,000천원을 증액한 10,000,000천원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67,000천원, 19페이지 도비보조로 공공근로사업에 13,400천원 해서 80,000천원이 국도비보조가 됐고 우리 군비를 세출부분에 보면 공공근로 부분에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총 액수가 인건비 98,000천원, 재료비 36,000천원을 해서 134,0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70%가 감이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공공근로는 어려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도 70%나 감이 됐다면 그렇네요.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타시군 도 똑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애항 화장실을 감해서 후진항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화장실이 된 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촌계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장소는 어느 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새로 방파제 만든 쪽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어촌계에서 이 화장실 관리가 되겠는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관리는 어촌계에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78페이지 시설비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400,000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올해 횟센터 앞에 해변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화장실 2동 보수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박태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립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고, 해수욕장 변에 나가있는 화장실이 4동이 있고 민속촌 쪽에 화장실이 1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곤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색약수터 주변 생수터 조성이라고 3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약수터 주변을 단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하조대 녹지조성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올해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했고 이건 해안 철조망하고 해안 도로 사이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오색국민관광지 대체조림이라고 했는데 이 장군바위 전부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 부분은 산림청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오색국민관광 조림지를 군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림청 땅이라서 납부를 안 했다가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박태석 위원   진작에 부담을 해야될걸 안 했잖아요.
  이미 매각을 다한 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관광문화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전통민속 전승학교가 9개교가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중학교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조산초등학교는 전통문화 보존학교로 해서 3,000천원이 지원되고 기타 8개교에 6,000천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6,000천원 가지고 뭘 어떻게 줍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증액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김주혁 위원   그러면 안주고 마는 게 낫지 6,000천원을 가지고 어떻게 8개교에 나눠줍니까?
  당초예산에는 15,000천원을 신청한 것 같은데 실장님 이쪽으로 6,000천원 더 증액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서관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올해 30,000천여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2003년도는 예산이 아직 안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도서관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관련 및 법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태풍피해나 이런 게 우선 되다보니까 추경에 정확히 됩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벌 키우는 토종농가에는 지원이 되는데 양봉농가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는 안섯죠?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예.
김현수 위원   그럼 군에서는 양봉농가는 버리는 겁니까?
  양봉농가도 줘서 형평이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관철이 안된 것 같은데.
김현수 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세웠겠지만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추경에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관내에 양봉이던 토종이던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사육농가 수는 토종농가가 더 많습니다.
김주혁 위원   사료주입기를 구입을 하면 농가 수에 의해서 보급이 되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예.
  작년까지는 양봉농가에는 방제약제를 구입해서 보급해 줬고, 토종농가는 토종꿀이 양양의 명품화를 위해서 담는 용기를 보급해준게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럼 본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반영을 하셔야죠.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양봉농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었는데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주혁 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당시던 행정사무감사든 예결특위를 하던 그럴 때 얘기를 하면 정확히 기록을 했다가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셔야지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추경에는 꼭 될 수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3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467,259,01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37,210,264천원, 특별회계는 30,048,74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6,268,61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118,612천원, 특별회계는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437,210,26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6,118,61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160,000천원과 주행세 140,000천원 등 30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담배소비세 230,000천원과 종합토지세 70,000천원 등 30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증감액은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 80,000천원과 신종환매체 예금이자수입으로 288,000천원 등 36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5호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5,000,000천원과 제설장비 보강 26,000천원 등 5,02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양양군문화복지회관건립 20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비 100,000천원 등 3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424,61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으로 126,630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10,000천원, 일용인부임 31,850천원 등 168,480천원을 감액한 반면 기본급 부족분 35,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33,4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부족분 125,000천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8,480천원, 수해복구 임시반상회 홍보자료 발간비 3,000천원 전문기관 의원연수 및 수행비 3,000천원 축산물 품질개선 보상금 7,000천원 등 146,480천원을 증액한 반면 지경리 공동묘지 무연묘처리 30,881천원과 전산통신운영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47,000천원 등 77,881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8,5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감분과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특별교부세 5,000,000천원 등 전체적으로 6,246,8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6,060,05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326,781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쓰레기처리비 693,691천원, 사유림 사방임도 복구비 2,847,561천원, 마을하수도복구비 221,700천원, 간이급수시설 복구비 803,987천원, 농작물 대파대 882,59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로연금 123,428천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128,000천원, 송암지구 저수지설치공사 기본조사비 50,951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비 36,000천원과 축산물 품질개선사업 7,000천원 등 43,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100,000천원, 인구2리 노인회관건립 부족분 20,000천원, 기사문화장실 건립비 부족분 20,000천원, 제설장비 삽날구입 26,000천원 등 229,796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86,79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안구역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액 부족분 91,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예비비로 158,357천원을 감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00천원과 정보화재단 출연금 2,000천원 등 4,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54,35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048,746천원으로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7,926,554천원으로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00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는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월리-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관로매설비 41,28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로는 예비비로 5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월리-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매설 반환금 41,288천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8,7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3,637,774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에서 낙산행정봉사실 신축 감리비 95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00,000천원을 투자하여 남애-지경간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연안침수공간 확보 및 해안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31,693,59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27,572,29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2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6,268,610천원이 증액된 467,259,010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 80,000천원, 수해복구비 예치 이자수입 288,000천원 등  368,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해복구 등 특별교부세 5,026,000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424,612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6,118,6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비 108,000천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200,000천원,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및 용역비 611,207천원,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932,108천원, 주택복구 보상금 109,668천원, 수해로 인한 임도보수 2,827,561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개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질오염 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 200,000천원이 계상되는 등 총 15,000천원이 증액된 30,048,746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6건에 331,693,59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5건에 327,572,296천원, 특별회계는 21건에 4,12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7,259,010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4,017,76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37,210,26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3,116,30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048,74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01,46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0,248천원으로 한다.
  예산규모는 총예산 467,259,010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37,210,264천원, 특별회계는 30,048,74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18,61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로 160,000천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230,000천원과 종합토지세 7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행세 140,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증감 액은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 8,000천원과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28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제15호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5,000,000천원과 제설장비 보강비 26,000천원 등 5,02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200,000천원, 인구 - 광진간 교량가설비 100,000천원 등 3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424,61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06,6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6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3,708천원과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128,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암지구 저수지설치 기본조사 42,000천원과 개량부자 공급 8,400천원 등을 개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1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386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77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저소득층 만 5세아 보육료 7,167천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급식비 171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따른 취입보 시설복구비 69,58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771천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의원연수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업으로 연수비 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은 인건비로 기본급 부족분 35,000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제15호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마을회관 복구비 108,000천원을 재해대책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LCD 모니터 구입비 45,000천원, 정보화재단 출연금 2,000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했습니다.
  낙산사 수해복구사업비는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5,200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시설비 16,600천원은 감리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4페이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건축폐기물 수수료 82,484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실시설계 및 시설비 803,98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하수관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관련 하수조시설 및 준설비 82,50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 부지매입 17,085천원을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비 326,78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비 3,42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지경리 공동묘지 무연묘처리비 30,88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는 증감 없이 재원만 변동되었습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경로당 난방비 등 변경 조정분으로 100,05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설묘지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3,969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인구2리 노인회관 건립비 부족분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비 3,42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2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마을하수도 재해복구공사 220,315천원과 시설부대비 1,38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피해 건축물 복구비로 109,6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농업정책사업으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비 45,6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농림시설 관광농원 피해복구비는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관련 취입보시설비는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6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암지구 저수지 설치공사 기본조사 50,95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4,25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비 36,000천원은 감액을 하고 축산물 품질개선사업 7,000천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량부자 공급 8,400천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해안쓰레기 장비임차료 800,000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연안시설사업 자체사업 기사문항 어선인양시설 정비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관련 농약대 등 증감 조정분으로 958,7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원예작물 대파대 39,0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산사태 복구비 2,389,609천원과 임도 복구비 457,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관련 장비임차료 160,000천원과 재료비 40,000천원은 방재관리 사업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7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관련 소규모시설 용역비 355,518천원은 소규모시설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160,000천원은 재해대책사업 일반수용비로 재료비 40,000천원은 재해대책사업 재료비로 각각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 시설비 1,600,000천원은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관련 소교량 수해복구 시설비 1,812,482천원은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시설비 2,072,640천원은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교통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오지교통 지원사업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으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 부족분 9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34천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66천원 등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58,35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읍면예산 예산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926,55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원인 부담분 1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에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월리 - 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관로매설비 41,28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기타로 월리 - 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매설 반환금 41,2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637,7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자체사업으로 낙산행정봉사실 신축 감리비 95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00,000천원을 투자하여 남애 - 지경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연안침수공간 확보 및 관광객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6건으로 이월액은 331,693,5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5건으로 이월액은 327,572,296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21건으로 이월액은 4,12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36쪽에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08,000천원으로 5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저희가 5개 마을이 수해를 입었는데 반파는 현북면 명지리하고 도리, 전파는 현북면 원일전리, 상광정리, 현남면 하월천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오세만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저희가 108,000천원이 수해복구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8,000천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지만 추경에도 더 서야될 것 같은데 당초에 완파나 반파에 대해서 세세하게 견적을 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108,000천원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면 가능하다 이거죠?
  믿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오세만 위원   61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45,690천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수상리에서 일양레미콘 사이 그 도로가 분할도 안돼 있고 전부 개인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분할을 해서 군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지 수해를 입은 마을인데 그것까지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불이익을 주면 안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일단 우리가 분할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건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매매도 이루어 질 수 있고, 팔고 사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장을 보면 평수가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20-30평은 도로에 편입돼 있고 그러면 안돼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군 관내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피해 입은 마을이고 하니까 챙겨서 실천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추경에 어떻게 하던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주하숙   일단 분할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19페이지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해서 제설장비를 보강하라고 교부세를 받았는데, 세출부분에 가서는 제설장비한다고 한게 없습니다.
  이 제설장비 교부세 받은 것은 다른 쪽에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74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설장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가 서 있는데 추경예산에도 있으니까 빨리 구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이건 부지 매입인데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건 목변경을 한 겁니다.
박태석 위원   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갔다가 부지매입으로 갔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그 부분에 더할게 있어서 그런지?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정리하는 단계니까.
박태석 위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군청께 시설을 한지가 오래돼서 금년 6월말로 장애인 휠체어 안전도 검사가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 군청이 불합격돼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서울 지하철에서도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5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휠체어 보강공사가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와 휠체어 보강공사와 차이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하나는 군청꺼고 하나는 보건소 겁니다.
박태석 위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화장실 건립을 20,0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2003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후진에 하는 화장실은 100,000천원씩 들이는데 20,000천원 가지고 화장실이 충분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가해서 하는 거다.
  농림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방임도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있는데?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산사태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군비부담금을 도에다 보내는 겁니다.
○박택석 위원   사방임도 사유림을 임도를 저희들이 복구하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임도는 군에서 합니다.
  산사태는 도에서 하고.
박태석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월리 - 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관로매설에 41,288천원을 감액을 해서 반환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이 반환금은 사업자에게 보내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박태석 위원   그 푸리미앞 관로매설 할 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000원 들어 갈 거면 1300원을 받았는데 그걸 돌려 드리는 거군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일반회계 본청 180건, 읍면에 15건 해서 195건, 특별회계를 합해서 216건이라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특별하게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지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예를 들어 금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됐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그럼 112쪽에 보면 역사자료수집 및 책자발간 용역이라고 해서 45,000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32,280천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8월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업발주가 늦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발주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째와 11번째에 보면 국궁장설치하고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추경예산에 섰습니다만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2003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113페이지에 옥내공기소총 사격장 장비구입도 장비구입을 하는데 이건 언제 예산이 섰는지는 모릅니다만 25,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또 118쪽을 보면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부지협의 및 공원계획변경고시등 행정절차수행으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 야 되는데 이런 것도 1년여를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봅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1년동안을 협의해서 내년 6월달에 하겠다 1년동안 못한 것을 내년 6월에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식의 명시이월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