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0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주혁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주혁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확정됨에 따라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직장협의회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반납여론에 따라 성과상여금 3억 8,160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용역비 1천만원 등 총 3억 9,1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아직까지 민자유치 등 유치된 시설이 없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억 3,500만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 및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사업비 5억 1,200만원 등 총 3건의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도분 양여금 미지원분에 대한 세입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 개최 후 기록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거의 역사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행사별 사진첩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역사기록 및 향토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통계자료, 관광정보, 군정시책 등을 수록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광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노인회에서 생산된 전통 수공예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판로 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의 외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구입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요구와 오색 온천시설 관로보수 등 강원도 주관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양양국제공항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 등을 확보하여 군 자체사업에 효율적인 군비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행사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 문화유적 주변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군 경계지역의 대형 관광홍보판 설치,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상주 농민에 대한 우리 군 홍보용 앞치마·모자의 위생적인 제품으로 보급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시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제방에 벚나무 외에도 꽃과 열매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살구나무, 양앵두 등 수종 다양화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거리조성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위험지역에 대한 신호등 보강,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 등 사후관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트렉터·콤바인 부착용 제설장비 확대보급, 농어촌 마을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확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포구내 화장실, 횟집 밀집지역의 해수 인입관 시설 등은 어촌계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농약구입비의 확대지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소외된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 확보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는 산불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활동 및 운영비를 다소 증액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추경 등에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명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사업목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독립원칙 등 관계 규정의 준수로 보다 엄격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해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및 용역비,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주택복구 보상금, 수해로 인한 임도보수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도비지원금과 일부 시설비 감액분으로 수질오염 경비시스템 설치에 투자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총 216건에 해당하는 것은 수해복구 공사 관련 사업의 이월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나, 당초예산에 계상 후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대상 변경 후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관련법령상에서 허용하는 명시이월 취지를 남용하여 재정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을 분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독립의 원칙 준수 등 예산운용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수 많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리 군 재정상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회를 통해 수차 요구된 주민 건의사항과 유사 사업의 지원시 형평성 유지, 수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은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등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확정됨에 따라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직장협의회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반납여론에 따라 성과상여금 3억 8,160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용역비 1천만원 등 총 3억 9,1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아직까지 민자유치 등 유치된 시설이 없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억 3,500만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 및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사업비 5억 1,200만원 등 총 3건의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도분 양여금 미지원분에 대한 세입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 개최 후 기록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거의 역사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행사별 사진첩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역사기록 및 향토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통계자료, 관광정보, 군정시책 등을 수록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광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노인회에서 생산된 전통 수공예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판로 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의 외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구입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요구와 오색 온천시설 관로보수 등 강원도 주관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양양국제공항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 등을 확보하여 군 자체사업에 효율적인 군비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행사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 문화유적 주변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군 경계지역의 대형 관광홍보판 설치,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상주 농민에 대한 우리 군 홍보용 앞치마·모자의 위생적인 제품으로 보급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시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제방에 벚나무 외에도 꽃과 열매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살구나무, 양앵두 등 수종 다양화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거리조성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위험지역에 대한 신호등 보강,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 등 사후관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트렉터·콤바인 부착용 제설장비 확대보급, 농어촌 마을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확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포구내 화장실, 횟집 밀집지역의 해수 인입관 시설 등은 어촌계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농약구입비의 확대지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소외된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 확보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는 산불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활동 및 운영비를 다소 증액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추경 등에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명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사업목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독립원칙 등 관계 규정의 준수로 보다 엄격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해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및 용역비,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주택복구 보상금, 수해로 인한 임도보수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도비지원금과 일부 시설비 감액분으로 수질오염 경비시스템 설치에 투자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총 216건에 해당하는 것은 수해복구 공사 관련 사업의 이월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나, 당초예산에 계상 후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대상 변경 후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관련법령상에서 허용하는 명시이월 취지를 남용하여 재정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을 분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독립의 원칙 준수 등 예산운용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수 많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리 군 재정상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회를 통해 수차 요구된 주민 건의사항과 유사 사업의 지원시 형평성 유지, 수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은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등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김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