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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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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6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
  4. 3.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집행부 제출)
  4. 3.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0월 28일 제출되어 10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인구 해안지구 주택지조성사업 부지매각 및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864,991천원, 지방교부세 2,328,000천원, 국고보조금 290,700,227천원, 도비지원 20,126,210천원 등 총319,399,8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15호태풍 루사로인한 피해복구비로 49개 분야에 결쳐 308,952,873천원이 계상되었고 동절기를 대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비율의 조정등이 대다수 계상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항으로는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본형성의 기초가 되는 각종 학술 용역비와 금년도의 대다수 신규사업이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감액됨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우리군의 주요 길목과 관광지에 보다 많은 관광안내시설의 설치를 위해 업체의 스폰 등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 등의 사용을 통한 제설장비 및 유류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농어촌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세 등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과 수해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주민건의사항등은 가정먼저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내시에 따른 무조건적인 비율부담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할 때 비효율적인 예산의 행태로서 과감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보조사업의 추진에 앞서 군민의 불편사항 등 피부에 와 닿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리사업에 대한 복구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현장확인상의 문제점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신속한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복구실적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져 추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차기 추경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조치하고 주민불편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호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현행 지방세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에 관한 비과세 규정외 별도의 추가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수재민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으로는 15호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자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면내용은 양양군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된 것을 2년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재축, 개축하는 경우 2003년도에 재산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유실과 매몰된 농경지와 유실, 전파, 반파된 건축물의 대상 부속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는 파손 멸실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운행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유실, 전파, 반파된 건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소에 대하여 내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준용하여 관련된 세액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명피해에 대한 감면은 사망, 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 금년도 종합토지세와 하반기 자동차세 그리고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에 대하여는 사망자 등 유족에 대한 감면 세목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감면안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5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로 규정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중요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안은 제5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규정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기금의 지원 방법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계획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군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의료부조자를 의료 급여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빚었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격은 끝에 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양양군전체의 현안사업이었던 만큼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토론이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므로 모든 것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수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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