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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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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0일(수)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집행부제출)
  6.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9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에 집회하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중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임의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토록 조례로 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제4대 양양군의회 개원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하여 매년 연래적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회일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로 한정하였으나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집행부제출) 

(10시 18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토대로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건강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군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절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주역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걸쳐 계획안 방침을 결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걸쳐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8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9월에 지역주민에게 열람, 의견수렴을 걸쳐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핵심사업은 집중역량 투입사업으로 일반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국가지침과 지역현실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 지금까지의 보건소 중심의 보건사업을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질병예방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 진료기능를 중시한 보건소사업을 생의 주기별과 서비스별 보건소 사업을 통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UN에서는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로 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고령화 사회이므로 이에 걸맞는 노인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 및 보건기관의 인력 및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므로 보건기관이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관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건사업의 현황 및 세부추진 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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