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5월 16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5월 4일 제출되어 5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는 인구택지분양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지방양여금 2,307,904천원, 국고보조금 3,362,354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71,000천원, 도비보조금 994,00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인구 하수처리장사업 등 일부 사업이 도분양여금사업에서 군분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양여금사업의 세입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총 12,454,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비 900,000천원, 종합운동장 건설에정지 부지매입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36,53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90,000천원, 구제역 예방 관련사업비 105,850천원,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등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남대천 구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 통행로 설치, 남대천 대교와 같은 지하 우회도로 개설 등 안전대책과 7번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승차대기소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확보가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는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기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5월 4일 제출되어 5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는 인구택지분양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지방양여금 2,307,904천원, 국고보조금 3,362,354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71,000천원, 도비보조금 994,00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인구 하수처리장사업 등 일부 사업이 도분양여금사업에서 군분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양여금사업의 세입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총 12,454,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비 900,000천원, 종합운동장 건설에정지 부지매입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36,53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90,000천원, 구제역 예방 관련사업비 105,850천원,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등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남대천 구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 통행로 설치, 남대천 대교와 같은 지하 우회도로 개설 등 안전대책과 7번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승차대기소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확보가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는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기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