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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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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5월 13일(월)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교부세 등 일부 세입의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41,590,51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5,000,761천원, 특별회계는 26,589,74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2,454,938천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289,685천원이 증액되어 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65,253천원이 증액되어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규모 115,000,76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89,68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90,000천원, 인구 해안지구 택지매각수입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44,90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513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50,000천원, 인구 해안지구 환지청산금 161,362천원 등 전체적으로 4,715,2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191,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여성정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0,000천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17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라 1,778,340천원을 증액하고 2001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529,564천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307,90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69,13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2,368,35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3,362,354천원을 증액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994,00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은 965,22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로 256,132천원, 경상적경비로 709,0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237,24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으로 5,138,246천원, 자체사업으로 4,099,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12,79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550,000천원과 기타 12,79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589,749천원으로 4,165,25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45,545천원으로 2,78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80,000천원, 예금이자수입 20,000천원 등 20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7,21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30,460천원과 자체사업비 130,000천원, 지방채상환 22,3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64,249천원으로 26,0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0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상환 20,000천원과 예비비 6,0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46,710천원으로 57,23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79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45,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56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4,44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45,000천원과 예비비로 12,23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21,975천원으로 11,2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2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융자금 11,2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267,786천원으로 2,698,00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3,892,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30,699천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천원은 감액하고 잡비 75,30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22,60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로 7,606천원과 경상적경비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1,674,13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01,27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예비비로 251,271천원과 기타로 7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870,126천원으로 158,87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수입 8,800천원을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76,896천원을 감액하고 양양벤처타운 건립공사 기체상환금 9,2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8,800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로 167,67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28,128천원으로 45,02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14,897천원, 자체사업으로 25,500천원, 예비비로 4,63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73,888천원으로 1,388,6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비 856,037천원, 이자수입 57,000천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수입 11,541천원, 순세계잉여금 198,777천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265,333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4,000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384,68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5,846천원으로 5,8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5,8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766,036천원으로 90,73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매각수입 404,350천원을 감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313,61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골재채취종사원 인건비로 42,985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47,75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30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 문화, 체육기능 등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454,938천원이 증액된 141,590,51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8,289,685천원, 특별회계 4,165,25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인구택지 공유재산매각비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97,523천원, 지방양여금 2,307,904천원, 국고보조금 3,362,354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71,000천원, 도비보조금 994,00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지난 해에 우리 군이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로 도비보조금 500,000천원과 특별교부세 20,000천원을 수상한 사례는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비 500,000천원, 종합운동장 건설 예정지 부지매입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36,53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90,000천원, 구제역 예방관련사업비 105,850천원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양양군 향토장학기금 출연금 100,000천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200,000천원 등을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향토인재양성과 여성우대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대한 관심과 연차적인 기금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4,165,253천원이 증액된 26,589,74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82,787천원이 증액되어 남대천 물량 측정 및 분석 학술용역비로 50,000천원, 양양과 낙산상수도 관망 작성 용역비 50,000천원 그리고 오색상수도 취수장 CC-TV설치 시설비로 3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비 3,89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730,692천원 등이 증액되어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사유토지 매입비 1,242,000천원, 조산 군부대 이전사업비 300,000천원, 일반회계 전출비 750,000천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한전지원금 856,037천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예산의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 및 세입세출 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1,590,51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249,71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5,000,76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450,02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589,74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97,68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8,60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41,590,510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15,000761천원, 특별회계는 26,589,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45,54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64,24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46,1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21,97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267,78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870,126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28,128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73,888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5,84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766,0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자수입으로 190,000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525,2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산매각수입 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이월금 286,417천원, 전입금 750,000천원, 잡수입이 161,3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7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2,307,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증금으로 69,1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3,462,35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994,00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38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제4대 의회 의원 명패 제작비 400천원, 제4대 의회 의원 뺏지 구입비 400천원, 제4대 의회개원행사 기념품 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개원 초청장 인쇄비 400천원, 제4대 의회 개원행사 급식비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회의실 회의용 음향장비 교체비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3,9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군정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해신묘의 성역화 및 문화재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광덕용왕 캐릭터 개발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원산림보호 청원경찰 기본급 3,12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청원경찰의 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분 1,63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증액분으로 업무추진비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인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7,47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홍보 엠블럼기 구입비 3,000천원 외 4건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운동 추진에 1,7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양군향토장학기금 출연금, 삼척동굴엑스포 참가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9,000천원,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파트타임 인건비 20,000천원, 리장 자녀 장학금, 삼척 동굴엑스포 참가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지회 보조금 3,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 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3건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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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비 5,000천원, 재활용품활용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희대 설악캠퍼스 관광전략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9,760천원, 직원 주소록 제작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홈페이지 제작 학술용역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에 1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비로 주민등록 주소변경 프린터기 구입 등 장비보강 사업과 광공업 통계조사 인건비로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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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개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71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제공항 개항초기 탑승율 제고 유공 민간인 지원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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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여운포리 진입로 포장비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굴등가든∼공항간 토지보상,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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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으로 읍면 매립형 민원대 설치용 전기통신시설 설치비 7,500천원, 읍면 컴퓨터 매립형 민원대 구입비 40,000천원 등에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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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으로 구 보건소 및 야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주변 부지매입비 200,000천원, 제2회의실 수선비 10,000천원 등 청사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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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세외수입 업무추진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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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페이지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전통민속예술 발굴 지원 10,000천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읍면 농악대 지원 등에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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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페이지 양주음사회 지원비로 4,500천원을 편성하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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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36,77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성황사 사직당 신축비, 문화재 주변정비 장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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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389,960천원외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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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 부대비1,440천원, 낙산사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 부대비 2,160천원과 향교 진입로 포장비 40,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유치 등 체육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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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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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싸이클부 육성지원 소년체전 출전 및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비 등 체육관련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34,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27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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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 598,430천원 등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 민예단지내 관광안내간판 설치비 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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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정강원21 환경단체 특성화사업비 1,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 설치 50,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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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40,000천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 40,000천원을 과목경정하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로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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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을 감액하고 쓰레기매립장 장비 임차료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전기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 탈수기 구동로울러 교체 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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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308,000천원과 하수관정비사업 부대비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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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 하수종말설치비 1,000천원을 편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국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비 5,000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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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8,764천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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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75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노인학교 운영 지원비 5,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무연묘 처리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수노인 생신 하례비 180천원, 불우청소년 대학입학 지원비,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등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93,806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내곡리 노인회관 진입도로 보수비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등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정책 군·읍면 담당공무원 해외견학여비 20,000천원,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일본·필리핀 주부 친정보내기 보상금 8,000천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여성회관 청사 증축비, 여성회관 울타리 및 대문설치, 여성회관 증축건물 집기 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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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비를 받아서 여성발전기금전출금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중보건의 임차료 13,000천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보건소 관용차고 신축비 부족분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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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양양국제공항 내 의무실 장비구입비, 의료장비, 행정장비,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 사무용품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비,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무제한 검진사업 일용인부임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암 등 무료암 검진사업비로 27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홍보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요원 교육, 고혈압, 당뇨병 관리, 청소년 금연홍보사업 일용인부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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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4,544천원을 편성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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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의료 및 약사법위반행위 신고보상 등 국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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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 사업비 2,180천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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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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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와 시설비로 지방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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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등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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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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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7페이지 농업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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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항내 직판장 설치, 농산물유통차량 지원, 공항내 직판장 시설 지원, 회룡지구 경지정리 실시설계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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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환지비 24,437천원, 북분지구 경리정리사업 확정측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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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도 양여금 군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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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자산취득비, 오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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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정보이용센터 설치비, 오지개발사업 일반부대비,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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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분분리 생활용수 수도미터기 설치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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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송암지구 저수지 설치공사 기본조사 등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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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5페이지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구제역 방역 유류비, 구제역 방역단 급식비, 가축전염병 약품 구입비 등의 가축방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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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폭풍피해 복구지원사업, 축산농가 계량기 지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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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경상적경비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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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수매사업,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비, 어항매몰 준설장비 임차 등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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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준설사업비, 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부대비, 어업재해가리비폐사 피해복구 지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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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10페이지 연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상수도시설 부담금, 어촌 정주어항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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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 소규모 어항 실시용역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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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75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어촌 지도기관 인센티브로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구입, 심도파쇄기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연수관 교육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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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쌀 전업농 육성,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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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재구입비, 푸른들 가꾸기사업, 병해충 공동방제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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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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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7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영세기업 판로지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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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물류 유통단지 타당성조사 및 시장조사 용역비, 근로자체육대회 시상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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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직업훈련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 영림계획작성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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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익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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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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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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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위생간벌, 일반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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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간주사 포스팜 구입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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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기 구입, 약제주입기 구입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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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락지구 경관형성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지방1급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건설지원관리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옥 보수재료 구입비, 시민안전봉사자 활동비 지원, 남애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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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국도립공원 비교견학, 청사 대수선 공사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일반부대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일반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양양교 교각보수 사천리 농로교량 가설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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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지역단위 마을훈련 운영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상단까지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55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공항주변 암반관정 전기료, 손양면 청사후문계단 개축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중화장실 인분수거, 수상리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등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트렉터 연료비 등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하수도 설치 등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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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82,78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질검사수수료,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꼭지용 절수기 구입비 4,600천원, 남대천 유량측정 및 분석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6,01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차입금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793천원과 도비보조금 44,440천원 등 총 57,23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79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금여기금운영 등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기금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기금운영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233천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대한 반환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1,2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11,2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698,007천원을 증액하고 전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하조대관광지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휴일 화장실 및 백사장 청소 인부임 등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농지조성비, 낙산시설지구 공원조성사업 농지조성부담금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1,27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수입, 순세계잉여금, 양양벤처타운 건립공사 지체상황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과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농공단지 분양금 반환, 기타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반환금으로 농공단지 분담금 반환액 2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5,02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영주차장 관리인 인건비 14,89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주차관재시설 설치비,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등에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63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 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예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이자수입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4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래, 자갈, 규사에 대한 세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313,6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2,98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골재 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용역, 하천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 등에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75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300,000천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 종합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얼마 안되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돼 있고 필요경비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200,000천원, 이번에 300,000천원으로 총 500,000천원이 섰는데 그거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운동장 기본계획은 구교리 160번지 일원으로 구 가축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27,000평이고 그 중에 사유지가 약 80필지에 20,000평 정도가 됩니다.
  군유지가 약 4,400평 되고 국유지가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우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감정도 하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양양군 실정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뒤의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했었던 것이 얼마였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당초에 토지매입비 빼고 6,000,000천원이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9,3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2002년까지 예산이 약 40억원 가까이 서 있고 나머지가 2003년∼2004년까지 약 50억원 정도가 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업 계상을 하셔서 더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114,200천원이 더 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기존의 시설에 사유토지가 편입돼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용도라든가 녹지지구 내에 있는 토지, 숙박지구가 송림 내 위치하고 있는 땅들 그리고 동해신묘 앞의 인근지들을 팔고 사려고 합니다.
  특히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상형 위원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33쪽에 보면 양양교 교각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100,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만 보수하면 구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는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원래 교각이 3기가 돼 있는데 우선 1기를 보강하고 다시 1기를 보강하려고 1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1기가 또 있습니다만 2개소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급한데로 3기를 200,000천원을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200,000천원이면 3기는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
박상형 위원   그러면 대형 차량이 몇 톤까지 지나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주하숙   23.5톤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노후돼 있고 해서 대형차량이 지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걸로 아는데 당장 급한 것이 지금 명지건설에서 월리에 아파트를 약 500여세대를 지었습니다.
  그 지역까지 하게 되면 그 쪽에 사는 인구만 하게 되도 몇 천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고 약한 다리에 계속 큰 차량들이 다녀서 주민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리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강릉시에도 보니까 철판으로 이어 부쳐서 한 곳이 있다니까 8월달이면 아파트가 오픈하는데 그 전에는 안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금년말이나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대천 구교에 대한 인도 설치도 물론이거니와 아울러 자전거 통행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도나 군도상에 있는 교량도 지금 대형차량, 특히 건설공사 차량이라든지 레미콘 차량이 통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야간에는 과적차량들이 그 쪽으로 우회해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단속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큰 차들이 계속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레미콘 차량 같은 것은 차체 중량만 30톤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우선 차량통행 제한 안내간판이라든가
김돈일 위원   안내간판을 세우면 뭐하냐고요.
  필요한 차들이 못 다니는데,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가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건의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주하숙   도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리를 빨리 놓던지 해서 지역경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차량 통제만 제한한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입 부분에서 양여금이 줄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양여금이 금년도에 도분양여금이 당초에 확정됐던 것이 군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분양여금은 감액됐고 군분양여금은 감액된 만큼 증액됐는데 금년도 양여금이 50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분양여금이 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도분양여금이라고 하고
김돈일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안나타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도분양여금이 34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760,000천원이 감액된 것이 군분양여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구 하수처리장도 감액되서 군분으로 갔고
김돈일 위원   도에서 왜 감액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금년도 양여금 항목이 변경되서 도분양여금이 시군양여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에서 내려보내던 양여금이 시군으로 직접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금액은 같은 거 아닙니까?
  시군으로 내려올 때 안내려 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시군에 내려오는 절차가 변경되는 거죠.
김돈일 위원   금액은 변동 없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50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내려 보내는 기준이 바뀌면서 줄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와 비교해서 양여금이 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산 신청을 할 때 사업규모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데
김돈일 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당초에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기준이 바뀌어서 얼마나 내려오게 됐는지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만 양여금이 줄었지 다른 데서 줄은 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을 삭감했더라고요.
  결국 그런 영향 때문에 줄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끝나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4쪽에 그린투어리즘 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금산군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마을 주민을 상대로 어떤 일정한 마을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1박 2일 정도씩 모여서 우수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관광농업전략이라든가 농업경영, 마케팅 전략 등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지식향상도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금산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성전 숲속의 집 같은 곳에서 1박 2일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수를 초빙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아직 어디에서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58쪽에 양주음사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내 한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시 하시는 분들 명칭이고 그 분들이 한시대회에 나가시고 자체적으로 모임도 갖고 하는 활동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도비는 줄었는데 군비로 더 충당해서 4,500천원을 추가해서 세운 이유는 뭐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군비는 없던 것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4,500천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긴데 왜, 더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부담비율 때문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군비를 더 세우라는 것입니까?
  당초에 9,100천원이 모자른다는 것입니까?
  9,100천원에서 4,500천원을 더해서 13,6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와 도비 260천원은 깎고 군비를 4,760천원을 더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하는데 이렇게 더 들어가냐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국도비 당초 내려왔던 것은 가내시였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깍여서 내려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59쪽에 성황사 사직당 신축이라고 한 것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여기 뒤에 있는 성황당을 얘기합니다.
김돈일 위원   65쪽에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이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당초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만료되면 다시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편성했었는데 그냥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밑에 강원도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은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이것은 도전체 관광홍보물하고 권역별 관광홍보물 제작을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비는 조금씩 보내 주고 시군에 부담할 것은 다 부담시키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67쪽에 하조대 지구 일반회계전입금 2,000,000천원 세웠던 것은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매각하면 그 재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하조대 지구 땅은 매각이 안될 전망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난번에도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갔는데 그 후에 자기들 계획을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직 조정이 안됐답니다.
김돈일 위원   연결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서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거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환경복지과장님! 79쪽에 여성정책 군·읍면 담당공무원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들만 가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이 분들은 군 예산 사정 때문에 민간 여성단체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선 공무원들만 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성단체 민간인들을 많이는 안되더라도 한, 두분 정도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새마을단체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같이 견학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81쪽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어디에 있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40,000천원을 적립했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 500,000천원을 받으면서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을 세웠던 것을 군비를 깎고 대신 도비로 대체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국도비가 다 삭감돼서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올해는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단가가 조정되서 최종 확정하느라 그렇지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389,000천원이 감액됐는데 마을 수가 줄어야 되는지, 이렇게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대상 마을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9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직판장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양양군지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공항내 직판장 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지금 공항내 직판장을 양양단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사업비가 약 12,000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됐고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은 하조대 농협에서 연간 쌀이 유통되는 것이 약 72억원어치가 유통됩니다.
  유통차량이 낡아서 지원요구가 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도 100,000천원이나 줄었는데 사업물량만 줄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데가 어디죠?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현남 북분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km가 줄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자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당초에 사업비는 높게 책정됐습니다만 1.5km, 1.5km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북분리 같은 데는 지금 계획대로 다 됐고 상운도 1.5km를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북분리 생활용수 수도미터기 설치 20,000천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가정에다 수도미터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생활용수 개발한 곳에서 가정까지 가는데 그 가정에서 수도미터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김돈일 위원   거기 경지정리도 하지, 지금 2차선 확장하는 도로는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김돈일 위원   농어촌도로사업 하지, 기계화경작로사업 하지, 생활용수사업 들어가지, 거기에다 미터기까지 설치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주하숙   간곡리나 둔전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외 지역에 수도미터기를 설치해 주지 않은 곳은 왜 안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원하지 않으면 설치해 주지 않고 있고 마을에서 앞으로 돈을 걷는데 이용하는데 대한 적립금을 한다는 데는 미터기를 설치해서 받고 운영하는 데는 해 주고 그 외는 미터기를 원치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반 상수도를 해도 수도 미터기 같은 것은 수용자가 부담하는데 북분리에서 죽정자리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사업현황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 사업내용하고 생활용수사업, 북분리 지구의 경지정리 사업내용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수산과장님! 107쪽에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를 3,0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증액됐는데 당초에 5,000천원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000천원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108쪽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남애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올해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인데 용역비가 109쪽에 30,000천원이 계상됐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이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해수부에서 지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강원도에 3대 미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양군에서 신청해서 각 시군에 체험관광마을 신청지를 해수부에 보고하면 해수부에서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인구항 어업인회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업인회관이 인구에 없어서 지난번 도 임시회 개의기간에 도 산업경제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업인들이 산업경제위원들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80,000천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김돈일 위원   어업인 회관이 항구마다 다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업인회관 현황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53쪽에 구 보건소 자리에 사유지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국방부 국유지인데 기무사 부지하고 충용회관 옆에 과일장터로 쓰고 있는 데 국유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난해 예산도 얻었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유보 처리했었고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68쪽 시설비에 자연휴식년제 차량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어성전입니다.
  어성전에서 면옥치와 법수치 경계까지만 하고 그 위로는 못했습니다.
  못한 구간 1km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1km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구간만 합니다.
  다 하자면 100,000천원 정도가 드는데 우선 50,000천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림경제과장님! 118쪽 시설비에 물류 유통단지 타당성 조사인데 유통단지는 지역이 결정되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도내 4개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영북지역에 설악산 올라가는 뒷버덩으로 잠정적으로 지역 확정은 됐는데 소요예산이 약 9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정리하고 건물까지 지으려면 그렇게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대형 유통단지에서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시설비 역시 낙산지구 해송정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었죠?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작년에 할 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소나무 상순을 다 자른다던가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교 독립문 앞에 4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마트도 있고 장날에는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를 양양신교처럼 밑으로 통과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주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여러번 저에게 전화도 왔고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건설과장님! 127쪽에 취락지구 경관형성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고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손양면 하왕도리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양양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과 상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별개입니다.
김돈일 위원   재례보 시범설치라는 것은 옛날식으로 보를 막으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 그런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남대천 구교 하류에 시범으로 어류가 올라오게끔 하고 옛날 정취를 생각도 하고 해서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주하숙   예.
김돈일 위원   128쪽에 건설지원관리계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읍면 토목직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 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
김돈일 위원   129쪽에 남애 위험지구 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남애 위험지구 정비는 옹벽 설치하고
김돈일 위원   해안도로 차원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주하숙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13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학포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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