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5월 17일(금)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개의)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 5월 4일 제출되어 5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는 인구택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지방양여금 2,307,904천원, 국고보조금 3,362,354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71,000천원, 도비보조금 994,00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인구 하수처리장 사업 등 일부사업이 도분양여금사업에서 군분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양여금사업의 세입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총 12,454,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비 900,000천원, 종합운동장 건설예정지 부지매입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36,53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90,000천원, 구제역 예방 관련 사업비 105,850천원,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등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남대천 구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 통행로 설치 등 안전대책과 7번 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승차대기소 설치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 확보가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는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기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 5월 4일 제출되어 5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는 인구택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527,518천원, 지방양여금 2,307,904천원, 국고보조금 3,362,354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71,000천원, 도비보조금 994,00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인구 하수처리장 사업 등 일부사업이 도분양여금사업에서 군분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양여금사업의 세입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총 12,454,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비 900,000천원, 종합운동장 건설예정지 부지매입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36,53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90,000천원, 구제역 예방 관련 사업비 105,850천원,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등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남대천 구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 통행로 설치 등 안전대책과 7번 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승차대기소 설치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 확보가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는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기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2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2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양양군의회가 개원 된지 엇그제 같은데 4년이라는 세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마지막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가 우리 군의 현안과제와 군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한번 더 임시회를 개원해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들입니다.
또한 21세기 우리군의 번영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양양군의회가 개원 된지 엇그제 같은데 4년이라는 세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마지막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가 우리 군의 현안과제와 군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한번 더 임시회를 개원해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들입니다.
또한 21세기 우리군의 번영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