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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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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2년 5월 6일(월)  11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7.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8.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10.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
습니다.

1. 제9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2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4.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17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줘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양양군을 본적지 또는 주소지로 하는 본인 또는 자녀로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10/100이내인 자와 대학생은 B학점 이상자,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공인대회 입상자, 또 생활이 어려운자로 총회에서 심의 선발된자로 하며 기금은 2,000,000천원 이상을 지원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000천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장학회의 육성기금 지원은 양양군이 지원하는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서류 발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기 공인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의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월 1회 토요일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휴직자의 연가는 휴직 일수을 월할로 환산하여 복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3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향토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11시 22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증명 민원 발급시에 수입증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인하여 발급하여 왔던 것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수입증지 인증계기에 의한 수입증지에 대하여 재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5조 징수방법 제2항에 수입증지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재증명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문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수입증지의 종류를 정비하고 재증명 발급시에 수입증지 인증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인증계기에 사용될 수입증지의 종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 1항의 수입증지 종류 중 40원권과 60원권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수입증지 인증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소관 취득계획으로 1999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동호지구 골프장 예정지 내에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 사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 조성부지로 관리하고 종합운동장 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기반시설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환 내용은 동호지구 골프장 내의 사유지 중에 민원이 제기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처분계획은 동호지구 골프장 토지가 약 80%이상 매입됨으로서 이 토지를 사업희망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인 민자투자 유치와 골프장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오산지구내의 군유지 사이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인근 군유지와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군유지의 집단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입니다.
  동호골프장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사유지 손양면 동호리 45-2번지 등 22필지 241,573㎡ 와 종합운동장 예정지 내에 있는 사유지 양양읍 성내리 91-1번지 등 80필지 65,921㎡를 포함하여 총 102필지 307,494㎡ 취득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은 동호골프장내에 있는 사유지 손양면 상향혈리 산3번지 24,000㎡와 군유지인 동호리 산93번지외 2필지 17,85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동호골프장 예정부지로 매입한 손양면 동호리 407번지 등 216필지 1,239,252㎡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교환재산으로는 오산집단시설지구내 사유지 손양면 송전리 산1-45번지 1,361㎡와 군유지인 손양면 송전리 21-8번지 1,610㎡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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