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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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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3월 30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2.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집행부 제출)
  6.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집행부 제출)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1항 양 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대책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실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로는 사회복지직 9급 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여 기존의 총 414명에서 416명으로 증가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기능전환 실시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읍·면 위임사무중에서 삭제하고 미비점은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읍·면 6급이하 전보권중 이미 폐지된 부 읍·면장에 대한 안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지방세 50천원 미만의 결손처분, 군유 잡종재산의 대부, 군세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군세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징수, 50인용 이하 단독정화조 설치·폐쇄신고, 준공검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시장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읍면상수도 운영관리,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공연주차장 운영관리, 공연 신고, 음반 및 비디오 유통업자 등록신청,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어업신고 수리 등의 사무를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기능전환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으로 유사 중복 조례인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심의사항인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시 읍·면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산리 선사유적을 배경으로 한 "영원의 새가 여행하다"라는 소설로 우리 군의 선사유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오산 선사유적지 발굴 및 사적지 지정시에도 적극 협조하여 지역 향토문화 창달과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에게 양양군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미국 덴버대학교 고고학 박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사라M 넬슨입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4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7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건필,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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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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