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7일(수) 10시 4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해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9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해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4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방금 상정된 2, 3, 4항은 읍면기능전환실시와 2001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간담회시 충분히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상정된 2, 3, 4항은 읍면기능전환실시와 2001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간담회시 충분히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항, 4항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가결을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장애인 복지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매년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영관리와 회계, 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장애인 복지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매년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영관리와 회계, 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은 물론 소외감을 지니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총 장애인은 지체장애 732명 등 총 1,204명으로 양양군 인구의 약 4%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은 물론 소외감을 지니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총 장애인은 지체장애 732명 등 총 1,204명으로 양양군 인구의 약 4%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해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위원을 읍·면장이 위촉을 하던 것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해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위원을 읍·면장이 위촉을 하던 것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해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