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6일(금) 10시 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8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5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군정질문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군정질문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군정질문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9일 의원 임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9일 의원 임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11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11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공인조례의 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정보 실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한 전자결재에 필요한 전자관인의 등록 및 사용방법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른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중 우리 군에서 발급 처리하는 31종의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이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전자관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4항에 전자관인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7항에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 전자직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6조 1항에 전자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전자공인 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서 모자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3조 2항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공인조례의 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정보 실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한 전자결재에 필요한 전자관인의 등록 및 사용방법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른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중 우리 군에서 발급 처리하는 31종의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이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전자관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4항에 전자관인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7항에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 전자직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6조 1항에 전자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전자공인 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서 모자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3조 2항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중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중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계획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수산업관계 인허가 등 수수료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징수방법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3조 요율의 별표1 제증명 수수료의 인허가 내역중 수산업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수산관계 37건의 인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수료금액의 산정은 중앙지침과 표준안을 토대로 적정선에서 정하였습니다.
각 수수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양군수입증지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전산화에 따른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로 이와 관련한 수입증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3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시 수수료징수 방법과 전자 수입증지 사용근거 및 기기의 관리 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사용수익금의 정산 내용중 무인 민원 발급기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계획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수산업관계 인허가 등 수수료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징수방법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3조 요율의 별표1 제증명 수수료의 인허가 내역중 수산업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수산관계 37건의 인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수료금액의 산정은 중앙지침과 표준안을 토대로 적정선에서 정하였습니다.
각 수수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양군수입증지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전산화에 따른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로 이와 관련한 수입증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3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시 수수료징수 방법과 전자 수입증지 사용근거 및 기기의 관리 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사용수익금의 정산 내용중 무인 민원 발급기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02년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2002년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