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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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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5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3. 2.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4.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1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계획에 의한 양양국제공항 인근 동호골프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기존의 계획부지 주변의 일부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처분계획입니다.
  강현면 주청택지내의 잔여토지와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미처분 개발부지 일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숙박시설지구와 오색 국민관광지중 개발이 용이한 군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기존계획 승인이후 매각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 개발촉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 금회 취득재산은 동호 골프장 조성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손양면 동호리 407번지 등 총 14필지 114,73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대상 재산으로 금회 처분재산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소관으로 강현면 주청택지내 강현면 주청리 116-7번지 등 8필지 1,241㎡와 도립공원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강현면 전진리 7-34번지 등 2필지 2,631㎡, 그리고 도립공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현북면 중광정리 129-8번지중 개발지 2-1 브럭 26,010㎡, 오색 국민관광지 4필지 36,191㎡ 등 총 15필지 66,073㎡를 금회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회계별 관리계획 총괄표 및 대상 필지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0년 12월 의회로부터 승인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호리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추가매입 14필지와 주청택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 오색 국민관광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부지 등 16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토지는 지난 9월 12일 현장확인시 검토한바 있듯이 골프장 조성에 꼭 필요한 토지이고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분양코자 조성한 택지와 관광지내의 토지로 지역의 관광개발촉진 차원에서도 처분이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중 오색지구 계획안은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유치를 하여 침체된 오색지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께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0일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의 목적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현장답사와 관계서류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사업장은 2001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1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사업은 현지를 확인한바 사업의 효율성이나 주민 수혜측면에서 사업장 선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조산리 마을회관 건립, 수상 소교량가설, 어성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검토하여 판단할 수 없었던 동호리 골프장 부지 추가 매입건은 현지여건을 확인한바 추가매입 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 앞 도로의 하수도 및 상수도 관로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사항, 하수종말처리장의 차량 세륜작업 미실시로 인한 흙먼지 분산 사항 등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및 자재 인력은 관내에서 조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약 및 감독시 적극 지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금번 현장점검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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