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5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건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6건으로 338,13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1,619,000원을 지출하고 6,51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충남지역 등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로 11,317.64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 4월 7일 초속 28m의 강풍으로 농작물저해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비로 6,62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상반기 결산 계획에 따라 미 확보된 사업비 부담금으로 122,05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빈곤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15,55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초등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0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따른 부족분 63,74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6건으로 338,13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1,619,000원을 지출하고 6,51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충남지역 등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로 11,317.64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 4월 7일 초속 28m의 강풍으로 농작물저해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비로 6,62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상반기 결산 계획에 따라 미 확보된 사업비 부담금으로 122,05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빈곤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15,55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초등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0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따른 부족분 63,74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사업 경상적 경비로 해서 15,552,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엄격히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사업 경상적 경비로 해서 15,552,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엄격히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추경을 한 후에 교육청에서 학생 중식비에 대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기다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216명인데 72일간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불가피 빨리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기다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216명인데 72일간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불가피 빨리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서 보조금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지원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지원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