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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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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4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5.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이건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박상형 위원이 이건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건필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이건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건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건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고용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박상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고용달 위원께서 박상형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7분)

○위원장 이건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건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위원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1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건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0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92,420,75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6,016,352,465원이며, 이 중 98.9%인 104,862,681,47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유인물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방세가 5.8%인 6,041,940,046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이 17.4%인 18,211,797,182원, 지방교부세가 34.4% 36,048,000,000원, 조정교부금 0.6%로 626,628,000원, 지방양여금 3% 13,587,305,000원, 보조금 20.6% 21,616,011,250원, 지방채가 8.3%로 8,731,000,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총 예산 계상액은 16,633,310,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714,479,541원이며, 이중에서 98.7%인 14,516,834,80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세입결산액 104,862,681,478원의 75.8%인 79,483,211,260이 집행되었고 24.2%인 25,379,470,218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3건에 15,378,725,000원을 사고이월은 27건에 3,572,596,000원을 계속비 이월이 1건에 2,141,059,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9,81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027,274,218원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 14,516,834,801원의 79.7%인 11,568,028,540원이 집행되었고 20.3%인 2,948,806,261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액이 8건에 1,144,368,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2,230,000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792,208,26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및 2000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필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상형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게 맞는 겁니까?
  259,816천원하고 272,046천원?
  7페이지 하단 8페이지 하단.
○재무과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72,046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용이고 8페이지 하단의 것은 일반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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