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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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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4일(목)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7.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
  8. 8.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7.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집행부 제출)
  9. 8.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서 양양읍 연창리 보건소 옆 203-2번지외 5필지 6,435㎡를 커뮤니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여 사업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며, 교환토지로는 강원도 교육감으로 돼있는 203-7번지 1,673㎡와 보건소 옆 203-5번지 1,590㎡를 서로 교환하여 커뮤니센터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인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을 100인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우리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대부 요율을 현행 규정상 최저인 10/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시 허가하는 허가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승인 허가와 관련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8분)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됨에 따라 2001년 강원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액이 확정 시행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인상하였고, 간이 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와 관련된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동위원회 임무, 구성, 위촉 및 해촉, 위원장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는 안 제2조 내지 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아동위원 협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93년 1월 8일 제정된 후 불합리한 규정의 완화 및 건축법령의 개정등으로인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양양군건축조례 제7차 개정안은 2001년 2월 16일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공포전 사전보고를 하였으나 동조례안 제15조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건축법을 일탈하였다는 지적으로 재의요구 지시됨에 따라 2001년 4월 3일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한바 있습니다.
  본 조항은 '96년 10월 31일 제3차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 '99년 10월 4일 제6차 개정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던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의무화 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던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개정된 건축법령중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각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 용적율 등이 모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전문성확보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6월말로 모두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건축조례도 전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존 건축물의 위치, 각층 바닥면적의 변경없이 행하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종전에는 제4조 제3호에 규정하였으나 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입니다.
  신고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5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 대행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 용적율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 범위에 대한 규정만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27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 정남방향으로 규정하던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개정하고 마주보는 측벽에 대하여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36조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중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산출된 금액 1/2 범위안에서 부과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5회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본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된 점을 감안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우리군에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물치주차장이 그동안 행정에서 직접운영해 오던중 2000년 행정인력 감축계획에 의거 관리인력 3인중 1인이 감축되어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인근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출입하는 고객들인 관계로 동 주차장의 관리권을 소재지 주민단체에 위탁해 줄 것을 마을과 어촌계에서 수차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을 행정에서 직접관리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리권을 위탁하여 성실히 운영토록 함이 동 지역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운영에 관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건에 대한 동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물치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 제정되었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치과진료 항목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경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의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하던 명칭을 변경 규정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치과진료 항목중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 항목의 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규정에서 정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동 조례안 역시 지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이건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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