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3일(월) 10시 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제8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상형 의원 외 5인 발의)
- 3.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집행부 제출)
(10시 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님이 출타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님이 출타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외 7건의 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외 7건의 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박상형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홍청일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1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박상형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홍청일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1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법령화 입법 예고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되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방법으로서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소식지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게시판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단체 또는 기관에 직접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의견제출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의견 제출결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법령화 입법 예고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되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방법으로서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소식지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게시판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단체 또는 기관에 직접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의견제출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의견 제출결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감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므로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기존 총 정원 422명에서 424명으로 증가된 정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이영재 육군제1799부대장이 되겠습니다.
부대장께서는 2000년 11월 15일 취임한 이래 지역에 대한 통합 방위능력 향상과 군민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민관군 화합과 적극적인 대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지난 겨울철 폭설시 제설장비와 군 장병을 동원하여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서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봄, 가을철 농촌의 일손돕기, 재해 피해농가 복구 등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제독차와 장병들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는 자체 산불감시초소 운영과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대형산불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산불발생시에는 헬기 및 병력을 적시에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막는데 적극 공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 초·중생들에게 태권도, 컴퓨터, 사물놀이 등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므로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양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므로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기존 총 정원 422명에서 424명으로 증가된 정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이영재 육군제1799부대장이 되겠습니다.
부대장께서는 2000년 11월 15일 취임한 이래 지역에 대한 통합 방위능력 향상과 군민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민관군 화합과 적극적인 대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지난 겨울철 폭설시 제설장비와 군 장병을 동원하여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서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봄, 가을철 농촌의 일손돕기, 재해 피해농가 복구 등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제독차와 장병들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는 자체 산불감시초소 운영과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대형산불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산불발생시에는 헬기 및 병력을 적시에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막는데 적극 공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 초·중생들에게 태권도, 컴퓨터, 사물놀이 등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므로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양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돈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