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4월 11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 3. 2001년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2.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 3. 2001년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박철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6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과 함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금번 증액의 52%인 3,107,88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고 대부분이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31억원이나 되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시 불용액에 대한 소요 판단의 잘못과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등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었고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6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과 함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금번 증액의 52%인 3,107,88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고 대부분이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31억원이나 되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시 불용액에 대한 소요 판단의 잘못과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등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었고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3일 제83회 양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 4월 4일 9개소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현장답사와 관계서류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 사업장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매입건 등 현안사업 2건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장 7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추경예산 반영사업 군유지 교환건은 주민 숙원사업 및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군유재산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잔교리 27번지를 매입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본건은 토지매입의 필요성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나 민원이 첨예한 대상사업에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상응한 문책과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문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3일 제83회 양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 4월 4일 9개소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현장답사와 관계서류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 사업장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매입건 등 현안사업 2건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장 7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추경예산 반영사업 군유지 교환건은 주민 숙원사업 및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군유재산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잔교리 27번지를 매입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본건은 토지매입의 필요성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나 민원이 첨예한 대상사업에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상응한 문책과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문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취득처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서 양양문화원 인근 사유지를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박승천외 2인의 토지 3,145㎡를 매입하여 종합복지쎈타와 이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향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현북면 잔교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부지 중 누락된 1필지 4,46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서 상평택지 미분양 잔여필지 8,211㎡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현남면 동산 새쪽마을 조성택지 12필지 1,845㎡를 지역 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주청택지내 사유지 20필지 1,869㎡와 군유지 28필지 1,983㎡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조산리 상업시설지구 부지 9필지 9,798㎡를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취득처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서 양양문화원 인근 사유지를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박승천외 2인의 토지 3,145㎡를 매입하여 종합복지쎈타와 이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향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현북면 잔교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부지 중 누락된 1필지 4,46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서 상평택지 미분양 잔여필지 8,211㎡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현남면 동산 새쪽마을 조성택지 12필지 1,845㎡를 지역 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주청택지내 사유지 20필지 1,869㎡와 군유지 28필지 1,983㎡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조산리 상업시설지구 부지 9필지 9,798㎡를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중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의원들간의 상호 이견이 있어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집행부에 통보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중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의원들간의 상호 이견이 있어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집행부에 통보 드립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여섯 번째 상정된 안건도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 같아서 회의록에도 좀 남기고 저번 감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했었고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 같아서 회의록에도 좀 남기고 저번 감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했었고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및 수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급여와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지급,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및 수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급여와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지급,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양양군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양양군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