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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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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1년 4월 3일(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6. 5.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형 의원외 4인 발의)
  4. 3. 양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형 의원외 4인 발의)
  5.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집행부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4인)
  8. 7.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9.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8분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외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외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인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8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9분)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8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형 의원외 4인 발의) 
3. 양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형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정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양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종전 7월 또는 8월에 실시하게 하던 것을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선택하여 실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집행부 제출) 

(10시 14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는 정영호 박사가 되겠습니다.
  정영호 박사는 우리 나라 불교문화와 고미술 분야에 지대한 업적은 물론 우리 군에 많은 유물, 유적을 발굴하고 고증하였으며 수 차례의 강연으로 군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 정신문화 보급에 노력하는 등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은 '74년부터 '79년까지 5년간 진전사지 발굴 조사를 하였으며 '65년에 선림원지 3층석탑과 석등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낙산사 범종을, '69년도에는 선국사 3층 석탑과 낙산사 7층 석탑을 고증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70년도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향토문화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 정신문화 보급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집행부 제출) 

(10시 16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번 양양군건축조례 제7차 개정안이 2001년 2월 16일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에게 공포전 사전보고를 하였던 바 동 조례안 제15조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건축법을 일탈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기 배부해 드린 재의 요구안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96년 10월 31일 제4차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 '99년 10월 4일 제6차 개정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한 양양군의회 임시회의 의결했을 시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상 금번 일탈된 부분을 수정키 위하여 본 회의 양양군건축조례 제7차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4인) 

(10시 18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01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5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제안 목적은 집행부의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하여 문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보안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2001년도 4월 4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 사업은 현북면 잔교리 종합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현장을 비롯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7개 사업 현장 등 모두 8개 사업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대상사업 현지확인,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과 현재의 추진사항 또는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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