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8일(토) 10시 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
- 4.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
- 5.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6.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7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 3.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이건필 의원외 6인 발의)
- 4.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고용달 의원외 6인 발의)
- 5.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집행부 제출)
- 6.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6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0년 11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0년 11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김돈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76년 매입하였던 동해고속도로 예정부지가 그동안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지난 2000년 8월 26일자로 접도구역이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25년동안 고속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으면서 접도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도로부지 경계선 25m 이내의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주민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어 왔으며, 또한 동해고속도로 부지에서 해제된 토지 중 687필지 58ha는 농경지로 매년 4,370천원의 경작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서 속초시 교동까지 40㎞의 동해고속도로 부지 중 양양군 관내 1,283필지 1,012ha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여 줄 것을 양양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76년 매입하였던 동해고속도로 예정부지가 그동안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지난 2000년 8월 26일자로 접도구역이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25년동안 고속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으면서 접도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도로부지 경계선 25m 이내의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주민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어 왔으며, 또한 동해고속도로 부지에서 해제된 토지 중 687필지 58ha는 농경지로 매년 4,370천원의 경작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서 속초시 교동까지 40㎞의 동해고속도로 부지 중 양양군 관내 1,283필지 1,012ha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여 줄 것을 양양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이건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고속도로예정지중노선변경부지환매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건설 중인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2002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공항구역내 외곽 진입도로만 개설함에 따라 주변 간선도로 및 마을안길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영농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하여 방류수로가 변경됨에 따라 공항 주변 소하천의 유수량이 급증하는 등 하천 범람의 우려가 예상되어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주변에는 국민 선호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이 관광 공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관광지와의 연결 도로망이 미흡하여 도로 확충 또한 시급한 실정이며, 공항 개항이 임박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 직항로의 개설 실적이 없어 일부에서는 국내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손양면 오산리에서 공항 진입로간 2개 구간 1,100m의 외각 진입로를 국비를 지원하여 확장하고 둘째로 공항과 연결되는 소하천 11개소의 정비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셋째로 공항 연계 도로인 공항에서 설악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가 지정 지방도로의 승격과 공항 배후 진입로에서 하조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4차선 확장과 네 번째로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를 통한 관광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 및 동남아 등에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3만여 군민들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건설 중인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2002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공항구역내 외곽 진입도로만 개설함에 따라 주변 간선도로 및 마을안길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영농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하여 방류수로가 변경됨에 따라 공항 주변 소하천의 유수량이 급증하는 등 하천 범람의 우려가 예상되어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주변에는 국민 선호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이 관광 공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관광지와의 연결 도로망이 미흡하여 도로 확충 또한 시급한 실정이며, 공항 개항이 임박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 직항로의 개설 실적이 없어 일부에서는 국내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손양면 오산리에서 공항 진입로간 2개 구간 1,100m의 외각 진입로를 국비를 지원하여 확장하고 둘째로 공항과 연결되는 소하천 11개소의 정비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셋째로 공항 연계 도로인 공항에서 설악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가 지정 지방도로의 승격과 공항 배후 진입로에서 하조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4차선 확장과 네 번째로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를 통한 관광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 및 동남아 등에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3만여 군민들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국제공항개항과관련한지역현안사항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9년말 현재 인구는 30,9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은 농어업 종사자가 13,319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상공업은 13,009명으로 42%, 기타 4,648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2000년 10월 말 현재 436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 해인 '99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90,246,000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68,951,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1,295,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은 실뢰받는 자치행정 등 다섯 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되는 참된 위민자치 실현 등 여덟 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시설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4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과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당면과제를 능동적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 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과속화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산림,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갖은 노력을 다해 추구하려는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구 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정주도시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표는 이 항목에서는 15∼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도시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 등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지방재정 변화의 추세입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신규 투자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95년 대비 61.5%가 증가되었으며, 자체 재원도 45.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의 경우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총 예산규모는 4%, 자체 재원은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 총 추계는 123,550,000천원으로 '99년 대비 73.1%가 순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재정 전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03,939,000천원이며, 세출은 104,939,000천원이 소요되어 1,000,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등의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29∼31페이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3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추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 전망과 세출 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8.5%입니다.
재정 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 차액인 317,495,000천원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의 최근 5년간의 신장 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보다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 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와 41페이지 추계 기준 또한 40페이지와 42페이지 세입세출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63,7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단기간내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전 재정 운용의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은 2000년도에 7,831,000천원을 발행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11,341,000천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환 재원은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하여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서 등에 의하여 수록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317,49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액은 10개 분야로 총 63,74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48페이지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부합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가 군 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율을 정한 후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분야 및 지역개발분야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0∼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74∼85페이지까지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용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54개 사업 총 115,911,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8∼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772,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자원 확충을 위해 인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총 2,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인구 택지조성사업은 마무리 공사를 위해 9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물치천 정비사업도 향후 마무리 공사를 위해 2003년도에 지방채 1,0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19,172,000천원 중 2000년도에 7,831,000천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11,341,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전액이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현재까지 발행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980,000천원을 지원받아 상환하게 되며, 향후 15년간 이자 및 원금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택지가 분양되면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등의 처리를 위해서 지방채 2,000,000천원을 오수처리장 시설비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 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 사업 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9년말 현재 인구는 30,9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은 농어업 종사자가 13,319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상공업은 13,009명으로 42%, 기타 4,648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2000년 10월 말 현재 436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 해인 '99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90,246,000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68,951,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1,295,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은 실뢰받는 자치행정 등 다섯 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되는 참된 위민자치 실현 등 여덟 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시설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4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과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당면과제를 능동적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 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과속화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산림,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갖은 노력을 다해 추구하려는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구 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정주도시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표는 이 항목에서는 15∼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도시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 등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지방재정 변화의 추세입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신규 투자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95년 대비 61.5%가 증가되었으며, 자체 재원도 45.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의 경우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총 예산규모는 4%, 자체 재원은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 총 추계는 123,550,000천원으로 '99년 대비 73.1%가 순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재정 전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03,939,000천원이며, 세출은 104,939,000천원이 소요되어 1,000,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등의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29∼31페이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3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추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 전망과 세출 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8.5%입니다.
재정 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 차액인 317,495,000천원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의 최근 5년간의 신장 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보다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 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와 41페이지 추계 기준 또한 40페이지와 42페이지 세입세출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63,7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단기간내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전 재정 운용의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은 2000년도에 7,831,000천원을 발행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11,341,000천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환 재원은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하여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서 등에 의하여 수록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317,49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액은 10개 분야로 총 63,74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48페이지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부합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가 군 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율을 정한 후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분야 및 지역개발분야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0∼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74∼85페이지까지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용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54개 사업 총 115,911,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8∼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772,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자원 확충을 위해 인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 총 2,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인구 택지조성사업은 마무리 공사를 위해 9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물치천 정비사업도 향후 마무리 공사를 위해 2003년도에 지방채 1,0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19,172,000천원 중 2000년도에 7,831,000천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11,341,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전액이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현재까지 발행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980,000천원을 지원받아 상환하게 되며, 향후 15년간 이자 및 원금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택지가 분양되면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등의 처리를 위해서 지방채 2,000,000천원을 오수처리장 시설비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 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 사업 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출신의 인재양성과 관내 중학교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 및 후원 사업을 위하여 '96년 10월 31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한정돼 있어 원활한 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동 특별회계의 회계 운용을 위한 세입예산 재원으로 한전 특별지원금, 회계 운용 수익금, 향토인재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후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세입 재원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함으로써 회계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출신의 인재양성과 관내 중학교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 및 후원 사업을 위하여 '96년 10월 31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한정돼 있어 원활한 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동 특별회계의 회계 운용을 위한 세입예산 재원으로 한전 특별지원금, 회계 운용 수익금, 향토인재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후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세입 재원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함으로써 회계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전산직 3명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등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19명을 422명으로 하고 동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409명을 41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전산직 3명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등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19명을 422명으로 하고 동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409명을 41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박상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주문을 한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의장 황봉율 예,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이번에 정보화 담당 인력 3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계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우리 군수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을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거의 전산직 이런 정보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본 군에서는 우리 군수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을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거의 전산직 이런 정보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현재 직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그런 능력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금 전산직은 정보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대가 되고 또 전문지식 요원이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는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금 전산직은 정보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대가 되고 또 전문지식 요원이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는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2년까지 상당수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정하는 인력을 퇴직시켜야 하는 그런 직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도 상당수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기능직 공무원들을 처우개선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결 좀 처우가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방법으로 애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2년까지 상당수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정하는 인력을 퇴직시켜야 하는 그런 직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도 상당수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기능직 공무원들을 처우개선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결 좀 처우가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방법으로 애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2000년 1월 28일 개정으로 수수료 규정이 상위법에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 기준 및 요율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시 법인 10,000원, 공인중개사 3,000원으로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500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3,000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장비 등이 고액화됨에 따라 불용품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 전국단위와 동일 광역시·도단위로 소요조회 및 가격기준을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처분시 감정평가대상 물품기준을 물품 취득단가 10,000천원 이상에서 2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2000년 1월 28일 개정으로 수수료 규정이 상위법에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 기준 및 요율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시 법인 10,000원, 공인중개사 3,000원으로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500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3,000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장비 등이 고액화됨에 따라 불용품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 전국단위와 동일 광역시·도단위로 소요조회 및 가격기준을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처분시 감정평가대상 물품기준을 물품 취득단가 10,000천원 이상에서 2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김돈일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하신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예,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양양군물품관리조례 중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0,000천원 이상 감정을 해서 매각해야 될 물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상되는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 대상은?
○재무과장 윤정길 지금 10,000천원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변화가 돼가지고 가격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10,000천원 이상의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감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2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안인데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물품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의장 황봉율 재무과장님 그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01년 계속 및 신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당초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부터 2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2001년 계속 및 신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당초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부터 2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