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주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상형 위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635,471천원이 증가된 총 107,009,574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829,8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5,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80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가 199,76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94,199천원이 증액되어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 마을 시상금 610,000천원,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407,95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을 포함하여 463,099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110,000천원을 전입받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할 예산은 없었으나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 공과금은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일출예식장 화재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추경시마다 다수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는 소관 업무 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당초예산을 19,000천원으로 계상하여 10개월 가량을 사용하다 현 시점에서 당초예산 규모인 1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사용하다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당초예산의 4배를 요구한 것은 사업 예측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은혜수퍼에서 제방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타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한 사항은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시내 주요 지점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다수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기 마무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밖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주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