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7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3.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4.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3.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10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635,471천원이 증가된 총 107,009,57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29,8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805,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80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가 199,76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94,199천원이 증액되어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 마을 시상금 610,000천원,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407,95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을 포함하여 463,099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110,000천원을 전입받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할 예산은 없었으나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일출예식장 화재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추경시마다 다수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는 소관 업무 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당초예산을 19,000천원으로 계상하여 10개월 가량을 사용하다 현 시점에서 당초예산 규모인 1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사용하다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당초예산의 4배를 요구한 것은 사업 예측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은혜수퍼에서 제방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타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한 사항은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시내 주요 지점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다수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기 마무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밖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10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635,471천원이 증가된 총 107,009,57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29,8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805,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80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가 199,76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94,199천원이 증액되어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 마을 시상금 610,000천원,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407,95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을 포함하여 463,099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110,000천원을 전입받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할 예산은 없었으나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일출예식장 화재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추경시마다 다수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는 소관 업무 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당초예산을 19,000천원으로 계상하여 10개월 가량을 사용하다 현 시점에서 당초예산 규모인 1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사용하다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당초예산의 4배를 요구한 것은 사업 예측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은혜수퍼에서 제방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타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한 사항은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시내 주요 지점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다수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기 마무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밖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양양국제공항 인근 군유지 밀집지역에 연접한 사유지 7필지 9,768㎡를 추가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광 레저·스포츠 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하고 현북면 잔교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부지 8필지 127,540㎡와 본 시설부지에 위치한 양어장, 축사 등 건축물 4동 1,738.4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거평프레야 앞에 위치한 군부대 초소 이전 부지 8필지 3,684㎡ 및 조산리에 조성한 야영장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5필지 4,765㎡를 취득하여 도립공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를 매각하여 공원개발의 촉진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며,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휴양소 부지로 매수 협의한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군유지 1필지 42,605㎡ 중 16,529㎡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양양국제공항 인근 군유지 밀집지역에 연접한 사유지 7필지 9,768㎡를 추가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광 레저·스포츠 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하고 현북면 잔교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부지 8필지 127,540㎡와 본 시설부지에 위치한 양어장, 축사 등 건축물 4동 1,738.4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거평프레야 앞에 위치한 군부대 초소 이전 부지 8필지 3,684㎡ 및 조산리에 조성한 야영장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5필지 4,765㎡를 취득하여 도립공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를 매각하여 공원개발의 촉진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며,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휴양소 부지로 매수 협의한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군유지 1필지 42,605㎡ 중 16,529㎡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황봉율 예, 김돈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내용 중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그 건 중에 처리장 집입하는 부분의 양어장이나 축사를 비롯한 토지를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토지매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지금 잔교리와 기사문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소요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선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써 설계 용역도 시작을 했고 말이죠, 또 이렇게 시급하게 토지매입까지 서둘러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꾸만 주민 감정만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이 지역에 안정을 우선하거나 또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야기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만 주민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은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 매입하는 시기를 좀 늦출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 중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그 건 중에 처리장 집입하는 부분의 양어장이나 축사를 비롯한 토지를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토지매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지금 잔교리와 기사문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소요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선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써 설계 용역도 시작을 했고 말이죠, 또 이렇게 시급하게 토지매입까지 서둘러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꾸만 주민 감정만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이 지역에 안정을 우선하거나 또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야기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만 주민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은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 매입하는 시기를 좀 늦출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예, 방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고 또 이 시기를 좀 조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안과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이건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예,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에 대한 동의안 성립을 위해서 재청이 요구되므로 그 이후에 의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에 대한 동의안 성립을 위해서 재청이 요구되므로 그 이후에 의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예, 방금 이건필 의원으로부터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가리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박상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8필지와 거기에 따른 건축물 4동에 대한 이 내용만 표결로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8필지와 거기에 따른 건축물 4동에 대한 이 내용만 표결로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예, 방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부지안에 있는 건물 4동과 토지 매입하는 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박상형 의원 아니요, 그 것만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예, 토지매입하고 건물 4동만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박상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형 의원이 방금 말씀한 요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의 토지매입하고 건물 4동 사는 것만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방법으로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4동을 매입하는데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상형 의원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박상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형 의원이 방금 말씀한 요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의 토지매입하고 건물 4동 사는 것만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방법으로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4동을 매입하는데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상형 의원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특색있는 관광,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그리고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기금의 각각 사용 비율과 기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및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특색있는 관광,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그리고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기금의 각각 사용 비율과 기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및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박상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황봉율 예,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박상형 의원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은 문화예술분야에 50%, 그 다음 체육분야에 50%를 사용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의 현실로 볼 때 그 문화예술분야에서 전통 문화예술분야는 상당히 활성화되서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현대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그 50%의 사용범위를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문화에 대해서 적당히 배분을 해서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양양 실정으로는 거의 전통 문화예술분야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조화롭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보면은 문화예술분야에 50%, 그 다음 체육분야에 50%를 사용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의 현실로 볼 때 그 문화예술분야에서 전통 문화예술분야는 상당히 활성화되서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현대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그 50%의 사용범위를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문화에 대해서 적당히 배분을 해서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양양 실정으로는 거의 전통 문화예술분야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조화롭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는 사용범위에 대한 내용 중 문화예술분야 50% 범위내에서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사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비중과 범위를 실무 안을 제안하는 집행부로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회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전문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율을 해서 범위 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운용기금에 대한 집행단계가 될 때에는 최소한도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박 의원께서 채근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전문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율을 해서 범위 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운용기금에 대한 집행단계가 될 때에는 최소한도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박 의원께서 채근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럼 전통 문화예술분야와 현대 예술분야를 같은 비율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군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해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한 사용범위를 구체화해서 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 문화부분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지금 같은 이런 처지에서 보면은 이 문화예술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기금이 전통 문화예술분야에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침체된 현대 문화부분에도 전통 문화와 같은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을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의 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50 대 50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과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과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