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7일(수)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
- 4.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 7.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7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9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9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0년에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은 총 면적 373㎢로 그 중 양양군 지역이 87.2㎢이며, 도립공원 9.1㎢를 포함한 공원 면적이 양양군 전체 면적 628㎢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이번 국립공원 조정안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제척 사항 건의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면적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지역실정과 현실을 외면한 계획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제척을 건의한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계의 보존이 필요한 곳도 아니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토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 고조와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 서면 백암지구 및 양양읍 화일리, 강현면 둔전지구의 신규 공원 확대 지정 반대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안으로 건의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대 지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양군 서면 오색리 관터지구의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제척입니다.
서면 오색리는 1.109㎢가 공원보호구역으로서 81.5%가 사유지로 집단취락지구로 형성된 곳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못하고 보호할 동·식물이 없는 곳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산을 자원으로 약초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곳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되면서 생계수단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규제위주의 공원 행정으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수십년간 관광개발이 답보상태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4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가 지정·고시한 오색 국민관광지의 인접 지역으로서 공원으로 확대 지정될 시 국민관광지의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지역은 반드시 공원보호구역에서 제척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외 3개 리의 공원구역에서의 제척입니다.
강현면 강선리외 3개 리 대조평 지역 3.92㎢는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부근으로 보호할 생태환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구역은 농경지가 86%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진흥 시책의 지원이 불가하여 영농활동에 크게 불편을 가져오는 지역으로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과 취락의 기초생활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반드시 제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건의드리는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 건의사항은 지역현실을 감안한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이행가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건의사항 수용여부가 관광 양양의 발전에 성패를 가름하고 4만 군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0년에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은 총 면적 373㎢로 그 중 양양군 지역이 87.2㎢이며, 도립공원 9.1㎢를 포함한 공원 면적이 양양군 전체 면적 628㎢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이번 국립공원 조정안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제척 사항 건의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면적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지역실정과 현실을 외면한 계획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제척을 건의한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계의 보존이 필요한 곳도 아니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토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 고조와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 서면 백암지구 및 양양읍 화일리, 강현면 둔전지구의 신규 공원 확대 지정 반대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안으로 건의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대 지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양군 서면 오색리 관터지구의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제척입니다.
서면 오색리는 1.109㎢가 공원보호구역으로서 81.5%가 사유지로 집단취락지구로 형성된 곳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못하고 보호할 동·식물이 없는 곳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산을 자원으로 약초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곳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되면서 생계수단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규제위주의 공원 행정으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수십년간 관광개발이 답보상태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4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가 지정·고시한 오색 국민관광지의 인접 지역으로서 공원으로 확대 지정될 시 국민관광지의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지역은 반드시 공원보호구역에서 제척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외 3개 리의 공원구역에서의 제척입니다.
강현면 강선리외 3개 리 대조평 지역 3.92㎢는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부근으로 보호할 생태환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구역은 농경지가 86%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진흥 시책의 지원이 불가하여 영농활동에 크게 불편을 가져오는 지역으로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과 취락의 기초생활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반드시 제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건의드리는 국립공원 확장 반대 및 제척 건의사항은 지역현실을 감안한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이행가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건의사항 수용여부가 관광 양양의 발전에 성패를 가름하고 4만 군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확장반대및제척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황봉율 예, 박상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예, 박상형 의원입니다.
지금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상정키로 결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상정키로 결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예, 지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없이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2000년 5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허용가능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허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등의 사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등은 위락·숙박시설을 제한하며, 위 지역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집단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2000년 5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허용가능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허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등의 사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등은 위락·숙박시설을 제한하며, 위 지역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집단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000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허용가능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000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허용가능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