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8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양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으로 84,34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9,632,250원을 지출하고 4,707,7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라 6,24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서루보 및 산재당보의 어도시설 공사 중 '99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집중호우로 보가 침하되어 피해복구비 64,582,250원을 지출하였고 '9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 기간동안 태풍 앤, 바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복구 응급복구비로 8,81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양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으로 84,34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9,632,250원을 지출하고 4,707,7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라 6,24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서루보 및 산재당보의 어도시설 공사 중 '99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집중호우로 보가 침하되어 피해복구비 64,582,250원을 지출하였고 '9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 기간동안 태풍 앤, 바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복구 응급복구비로 8,81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3월 24일자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후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200,000천원이 서 있는데 그 토지 보상비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200,000천원이 서 있는데 그 토지 보상비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결정은 보상금으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료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급하라는 그 기간을 1일 연체를 할 때마다 연 2할5푼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결정은 보상금으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료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급하라는 그 기간을 1일 연체를 할 때마다 연 2할5푼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로는 이걸 사용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사용료가 계상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같은 목이 아니고 다릅니다.
○황봉율 위원 다른 경우는 전용을 잘 해 쓰는데 뭐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겸용해서 쓰는 예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예비비는 진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물론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거라지만 같은 도시계획 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소 전용이 되도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비비만 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물론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거라지만 같은 도시계획 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소 전용이 되도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비비만 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