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7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고용달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고용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고용달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고용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용달 예, 황봉율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김돈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용달 황봉율 위원이 김돈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돈일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박상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황봉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박상형 위원께서 황봉율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봉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봉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장을 받들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장을 받들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봉율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의회의 참석율이 저조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건강관리 회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68,951,290,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165,861,476원이며, 이 중 98.8%인 78,182,223,91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8%인 5,335,309,119원이며, 세외수입이 22.6%인 17,704,521,796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0.3%인 23,709,000,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2.6%인 9,850,553,000원이고 보조금이 24.9%인 19,479,840,000원이며, 지방채가 2.6%인 2,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예산 계상액이 21,295,241,000원으로 그 중 징수결정액은 15,600,387,168원이며, 이 중 99.4%인 15,508,930,23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78,182,223,915원의 82%인 64,163,,548,700원이 집행되었고 18%인 14,018,675,215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0건에 9,487,56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5건에 1,979,16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723,46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38,35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90,133,21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15,508,930,233원의 87.8%인 13,610,670,060원이 집행되었으며, 12.2%인 1,898,260,173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775,65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120,000,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9,60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92,997,173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의회의 참석율이 저조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건강관리 회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68,951,290,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165,861,476원이며, 이 중 98.8%인 78,182,223,91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8%인 5,335,309,119원이며, 세외수입이 22.6%인 17,704,521,796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0.3%인 23,709,000,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2.6%인 9,850,553,000원이고 보조금이 24.9%인 19,479,840,000원이며, 지방채가 2.6%인 2,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예산 계상액이 21,295,241,000원으로 그 중 징수결정액은 15,600,387,168원이며, 이 중 99.4%인 15,508,930,23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78,182,223,915원의 82%인 64,163,,548,700원이 집행되었고 18%인 14,018,675,215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0건에 9,487,56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5건에 1,979,16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723,46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38,35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90,133,21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15,508,930,233원의 87.8%인 13,610,670,060원이 집행되었으며, 12.2%인 1,898,260,173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775,65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120,000,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9,60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92,997,173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철수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약 316,260,000원이 2000년도 1회 추경까지 계상이 안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작성 시점하고 그 다음 이 결산이 되는 시점이 추경이 계상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상 숫자를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2회 추경때 마저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건 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재무부서에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회계연도가 끝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