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5월 3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8일간 심사결과 일부 중복된 예산과 불합리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환특융자금 등 13,8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은 대부분 지정 재원으로 자체 사업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환특융자금 500,00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한 590,000천원을 제외한 세입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에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507,54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671,0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사항은 사업선정시 객관적인 자료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의 미흡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기 연도분 대규모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한 후 국도비 신청을 함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상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와 기 협의된 송이축제 지원금과 같은 사항이 국도비 보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일부 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감 조장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시내 교통체증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정차 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정체가 극심하여 별도 인건비를 확보해서라도 야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에 계상된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건은 토지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공항 토사제공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차 각종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필요한 제세나 공공요금 및 필수 경상비 등은 당초예산에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추경으로 미루는 사례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거나 그 과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전망을 잘못하여 그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의도적으로 집행을 미뤄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감액요구하여 당초예산대로 집행코자 하여도 증액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예산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삭감하는 사유를 별도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8일간 심사결과 일부 중복된 예산과 불합리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환특융자금 등 13,8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은 대부분 지정 재원으로 자체 사업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환특융자금 500,00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한 590,000천원을 제외한 세입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에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507,54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671,0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사항은 사업선정시 객관적인 자료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의 미흡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기 연도분 대규모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한 후 국도비 신청을 함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상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와 기 협의된 송이축제 지원금과 같은 사항이 국도비 보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일부 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감 조장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시내 교통체증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정차 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정체가 극심하여 별도 인건비를 확보해서라도 야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에 계상된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건은 토지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공항 토사제공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차 각종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필요한 제세나 공공요금 및 필수 경상비 등은 당초예산에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추경으로 미루는 사례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거나 그 과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전망을 잘못하여 그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의도적으로 집행을 미뤄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감액요구하여 당초예산대로 집행코자 하여도 증액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예산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삭감하는 사유를 별도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