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0년 5월 4일(목)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7.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8.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7.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8.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8일간 심사결과 일부 중복된 예산과 불합리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환특융자금 등 13,8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은 대부분 지정 재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환특융자금 500,00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한 590,000천원을 제외한 세입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에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507,54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671,0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사항은 사업선정시 객관적인 자료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의 미흡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기 연도분 대규모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한 후 국도비 신청을 함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상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와 기 협의된 송이축제 지원금과 같은 사항이 국도비 보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일부 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시내 교통체증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정차 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정체가 극심하여 별도 인건비를 확보해서라도 야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에 계상된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건은 토지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공항 토사제공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차 각종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필요한 제세나 공공요금 및 필수 경비 등은 당초예산에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거나 과목변경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전망을 잘못하여 그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의도적으로 집행을 미뤄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감액요구하여 당초예산대로 집행코자 하여도 증액의 결과를 초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예산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삭감하는 이유를 별도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8일간 심사결과 일부 중복된 예산과 불합리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환특융자금 등 13,8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은 대부분 지정 재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환특융자금 500,00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한 590,000천원을 제외한 세입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에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507,54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200,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671,0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사항은 사업선정시 객관적인 자료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의 미흡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기 연도분 대규모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한 후 국도비 신청을 함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상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와 기 협의된 송이축제 지원금과 같은 사항이 국도비 보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일부 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시내 교통체증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주정차 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정체가 극심하여 별도 인건비를 확보해서라도 야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에 계상된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건은 토지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공항 토사제공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차 각종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필요한 제세나 공공요금 및 필수 경비 등은 당초예산에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거나 과목변경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전망을 잘못하여 그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의도적으로 집행을 미뤄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감액요구하여 당초예산대로 집행코자 하여도 증액의 결과를 초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예산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삭감하는 이유를 별도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지정 문화재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양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감면대상을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시 상위등급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법률 개정으로 상위등급 7급이 추가됨에 따라 7급까지 감면하며, 민족의 문화유산 및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호하고자 지역 문화재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던 것을 확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 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되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양양국제공항 인근 군유지 밀집지역내에 연접한 사유지 3필지 43,656㎡를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과 관련한 물류센터 등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지정 문화재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양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감면대상을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시 상위등급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법률 개정으로 상위등급 7급이 추가됨에 따라 7급까지 감면하며, 민족의 문화유산 및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호하고자 지역 문화재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던 것을 확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 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되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양양국제공항 인근 군유지 밀집지역내에 연접한 사유지 3필지 43,656㎡를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과 관련한 물류센터 등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박철수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이상돈,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박철수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이상돈,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또한 그 운영실태가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 군유지의 관리 및 운영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또한 그 운영실태가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 군유지의 관리 및 운영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