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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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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5일(화)  11시 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5. 4.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6.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6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00-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7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9분)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공원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조례 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9조까지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본 조례를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규정 및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 점용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한 규정 및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점용허가 기간을 군수가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점용허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국가 등이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사항 중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점용허가 사항을 확대 세분화하여 일부 허가권을 군수 사항으로 하향 조정한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규제사항을 완화한 수익적 처분을 구 내용으로 하고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이 아니므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우리 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그동안 관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장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창업보육센터의 설치목적, 제6조에서 제13조에 입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8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2조에 시설물 관리 및 입주자의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제23조에서 제24조에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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