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1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3.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7.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9.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양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15.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1.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2.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3.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4. 양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5.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뜻을 모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행령에는 이미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 수 설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4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계하게 되는 사항, 그 다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그 다음 주민 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강원도 또는 주무부 장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뜻을 모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행령에는 이미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 수 설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4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계하게 되는 사항, 그 다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그 다음 주민 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강원도 또는 주무부 장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3월 14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3월 14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동호리 소재 사유지 14필지 39,523㎡를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환 및 처분 재산으로 주청택지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으로써 매각의 원활은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 주청택지 중 수의계약 매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및 조산리 상업시설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하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중인 주청택지 중 1필지를 전진리 이주민에게 추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청택지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8필지 440㎡와 군유지 3필지 460㎡를 교환하고 주청택지 매각 잔여 토지 13필지 1,327㎡와 조산리 상업시설지 9필지 9,798㎡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동호리 소재 사유지 14필지 39,523㎡를 취득하여 향후 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환 및 처분 재산으로 주청택지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으로써 매각의 원활은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 주청택지 중 수의계약 매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및 조산리 상업시설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하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중인 주청택지 중 1필지를 전진리 이주민에게 추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청택지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8필지 440㎡와 군유지 3필지 460㎡를 교환하고 주청택지 매각 잔여 토지 13필지 1,327㎡와 조산리 상업시설지 9필지 9,798㎡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9년 12월에 의회로부터 승인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유지 취득건과 주청택지내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와의 교환, 또한 조산리 상업시설지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01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9년 12월에 의회로부터 승인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유지 취득건과 주청택지내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와의 교환, 또한 조산리 상업시설지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01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