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0년 3월 17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7페이지까지의 직제와 각종 현황은 작년도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의약업소 중에서 지난번 산부인과의원이 개업을 해서 의료기관이 작년보다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총 100,000천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보건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건소에 전산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약품을 환자를 진료하고 약이 얼마나 수불됐는지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수불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로 수불부가 정리되고 각종 의료비도 전산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실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는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도 계획이 4월 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직 인력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와 금년도에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보건소에는 이미 한방진료를 하려고 면적과 장비 일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방진료가 실시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과진료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치과진료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를 1월 10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치석제거는 금년도에 16명, 치아 홈메우기는 43명 등 이미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진료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 중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본인 부담금 900원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 안 보건사업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시력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분들의 시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보건소에서 노인들 시력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은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는 이것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총 32회에 1,078명을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주간, 야간을 합쳐서 30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동진료를 할 때는 이용 주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의 변화가 많이 와서 과거보다는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5월부터 한방진료가 신설되서 한방과 같이 합동진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호응이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할 때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이라든가 정밀검사, 필요하면 방역소독,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료가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대 암 검진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 검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등 총 2,690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읍면을 순회, 검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977명을 암 검사를 해서 자궁암에 9명이 초기 암으로 발견되서 전부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암에 대한 종합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방진료를 하면 한방과 연계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총 5,256명을 물리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물리치료 기구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관계, 영양개선관계, 구강보건관계,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영양사업같은 것은 사실은 행정적인 처리,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자격있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다른 보건소보다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6월 9일날이 구강보건의날인데 6월 9일 이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구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병 유형도 파악하고 지도계몽도 하고 불소양치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6월 9일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 개념으로 건강치아 선발도 하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이 때가 매년 현산문화제 시기라서 현산문화제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각 가정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제공이 필요한 가정이 저희 관내는 약 353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방문 대상이 4,169가구라고 했지만 꼭 우리가 직접 등록해서 방문해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353가구에 372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재가환자도 있는데 환자 질환 정도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씩 계속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을 나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료지원을 별개로 방문하는 입장이라서 금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에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재활장비를 계속 대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급에 해당하는 30명에 대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할 수 있는 분은 모이게 해 놓고 검진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홍보자료 무료대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 뿐이지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자료를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한 보건소 민원실에 홍보자료를 진열해 놓고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료로 전부 대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의 홍보자료를 개인이 구입하지 않고 보건소 자료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비디오 테이프를 비롯해서 홍보물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것도 매년 방역소독부터 보균자 찾기 사업, 예방접종 등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소독을 주로 보건소 차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북쪽을 하는데 남쪽에서 긴급히 소독할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해서 보건지소별로 나눠 주려고 합니다.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그런 경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대천 유역 주민 기생충 검사는 우리 지역 특성상 민물고기를 먹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8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봤더니 요코가와흡충외 다른 두 종의 기생충이 검출됐고 검출된 4명에 대해서는 투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서식하는 은어나 연어, 뚜거리, 꺽지 등 민물고기까지 기생충 검사를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기관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도 의약업소가 총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앵속이라든가 야생대마도 관리하고 그런 업무는 작녁과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야생대마를 지도단속한 결과 6개 지역에서 52주의 대마가 있어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약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의약분업에는 치과의원까지 이 대상에 들어가고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내고 약은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대신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되고 현재와 같이 진료와 투약이 동시에 다 됩니다.
보건소는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감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방진료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이것은 과거에 좋은 식단제, 주문식단제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려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 식생활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낭비되는 음식물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34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또 모범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도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음식문화 개선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계몽, 홍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주민들 의식, 업소에서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변화해야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속초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변 휴게소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인접한 음식점, 3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144개소를 금년도에 연차 계획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접객업주는 매상 올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화장실 개선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연차 개선시켜야겠다, 화장실에 꽃도 좀 놔두고 방향제도 가져다 놓고 사진도 걸고 해서 개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10,000천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작년같은 경우 진흥기금을 쓰라고 하니까 이자관계로 인해서 실제 업주들은 그 돈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화장실 개선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막국수를 메밀국수로 상호를 변경하는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파악한 업소 수는 34개 업소였습니다만 그 사이 일부 업소는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하고 해서 현재 26개소가 막국수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문제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전부 교체가 되도록 하고 지금 광고주가 전부 주문을 받아 놨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고 행정기관에서는 10,000천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또 업주 스스로가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전화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전화번호부에 전부 변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7페이지까지의 직제와 각종 현황은 작년도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의약업소 중에서 지난번 산부인과의원이 개업을 해서 의료기관이 작년보다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총 100,000천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보건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건소에 전산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약품을 환자를 진료하고 약이 얼마나 수불됐는지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수불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로 수불부가 정리되고 각종 의료비도 전산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실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는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도 계획이 4월 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직 인력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와 금년도에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보건소에는 이미 한방진료를 하려고 면적과 장비 일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방진료가 실시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과진료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치과진료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를 1월 10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치석제거는 금년도에 16명, 치아 홈메우기는 43명 등 이미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진료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 중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본인 부담금 900원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 안 보건사업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시력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분들의 시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보건소에서 노인들 시력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은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는 이것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총 32회에 1,078명을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주간, 야간을 합쳐서 30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동진료를 할 때는 이용 주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의 변화가 많이 와서 과거보다는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5월부터 한방진료가 신설되서 한방과 같이 합동진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호응이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할 때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이라든가 정밀검사, 필요하면 방역소독,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료가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대 암 검진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 검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등 총 2,690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읍면을 순회, 검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977명을 암 검사를 해서 자궁암에 9명이 초기 암으로 발견되서 전부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암에 대한 종합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방진료를 하면 한방과 연계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총 5,256명을 물리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물리치료 기구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관계, 영양개선관계, 구강보건관계,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영양사업같은 것은 사실은 행정적인 처리,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자격있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다른 보건소보다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6월 9일날이 구강보건의날인데 6월 9일 이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구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병 유형도 파악하고 지도계몽도 하고 불소양치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6월 9일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 개념으로 건강치아 선발도 하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이 때가 매년 현산문화제 시기라서 현산문화제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각 가정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제공이 필요한 가정이 저희 관내는 약 353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방문 대상이 4,169가구라고 했지만 꼭 우리가 직접 등록해서 방문해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353가구에 372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재가환자도 있는데 환자 질환 정도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씩 계속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을 나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료지원을 별개로 방문하는 입장이라서 금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에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재활장비를 계속 대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급에 해당하는 30명에 대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할 수 있는 분은 모이게 해 놓고 검진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홍보자료 무료대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 뿐이지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자료를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한 보건소 민원실에 홍보자료를 진열해 놓고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료로 전부 대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의 홍보자료를 개인이 구입하지 않고 보건소 자료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비디오 테이프를 비롯해서 홍보물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것도 매년 방역소독부터 보균자 찾기 사업, 예방접종 등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소독을 주로 보건소 차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북쪽을 하는데 남쪽에서 긴급히 소독할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해서 보건지소별로 나눠 주려고 합니다.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그런 경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대천 유역 주민 기생충 검사는 우리 지역 특성상 민물고기를 먹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8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봤더니 요코가와흡충외 다른 두 종의 기생충이 검출됐고 검출된 4명에 대해서는 투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서식하는 은어나 연어, 뚜거리, 꺽지 등 민물고기까지 기생충 검사를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기관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도 의약업소가 총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앵속이라든가 야생대마도 관리하고 그런 업무는 작녁과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야생대마를 지도단속한 결과 6개 지역에서 52주의 대마가 있어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약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의약분업에는 치과의원까지 이 대상에 들어가고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내고 약은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대신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되고 현재와 같이 진료와 투약이 동시에 다 됩니다.
보건소는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감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방진료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이것은 과거에 좋은 식단제, 주문식단제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려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 식생활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낭비되는 음식물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34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또 모범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도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음식문화 개선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계몽, 홍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주민들 의식, 업소에서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변화해야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속초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변 휴게소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인접한 음식점, 3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144개소를 금년도에 연차 계획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접객업주는 매상 올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화장실 개선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연차 개선시켜야겠다, 화장실에 꽃도 좀 놔두고 방향제도 가져다 놓고 사진도 걸고 해서 개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10,000천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작년같은 경우 진흥기금을 쓰라고 하니까 이자관계로 인해서 실제 업주들은 그 돈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화장실 개선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막국수를 메밀국수로 상호를 변경하는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파악한 업소 수는 34개 업소였습니다만 그 사이 일부 업소는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하고 해서 현재 26개소가 막국수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문제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전부 교체가 되도록 하고 지금 광고주가 전부 주문을 받아 놨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고 행정기관에서는 10,000천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또 업주 스스로가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전화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전화번호부에 전부 변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위생용품 등이 전부 합쳐진 예산입니다.
○황봉율 의원 확보된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관리가 앞으로 7월 1일부터 분업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해 주고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입해 놓은 약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만 하고 약은 안되지만 전염병 환자라든가 순회진료, 수용시설 이런 곳은 예외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진료에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약품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1년치를 연초에 다 사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분을 소요판단을 해서 매월 사기 때문에 약이 그렇게 남는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투약을 안하니까 기존에 확보됐던 약품 예산액이 남지 않느냐는 것도 예측은 갑니다.
대신 한방진료를 5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해 봐야 소요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진료에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약품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1년치를 연초에 다 사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분을 소요판단을 해서 매월 사기 때문에 약이 그렇게 남는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투약을 안하니까 기존에 확보됐던 약품 예산액이 남지 않느냐는 것도 예측은 갑니다.
대신 한방진료를 5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해 봐야 소요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황봉율 의원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한약도 분업이 되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은 분업 대상에 안 들어가고 치과까지만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 보건소 중 이미 실시하는 보건소를 보면 첩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분업이 되므로 인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던 영세민들이 약을 구입하자면 일반 약국에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분만 혜택을 받고 보건소는 다른 곳보다 의약품이 싸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물론 쌉니다.
○황봉율 의원 그러니까 영세민들에게는 부담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약값이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고 있는지, 10원짜리를 100원에 샀는지, 이 약값이 상당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때문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약분업과 대비해서 작년도 11월달에 약품값을 30%를 인하시켰습니다.
약국의 약값이 작년 11월달에 이미 30%를 다운시킨 근본 취지도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약값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때문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약분업과 대비해서 작년도 11월달에 약품값을 30%를 인하시켰습니다.
약국의 약값이 작년 11월달에 이미 30%를 다운시킨 근본 취지도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약값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지금 현재 약을 시판하는 것을 보면 강릉지역에서 사는 약값하고 우리 양양지역에서 사는 약값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릉지역이 더 싸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 진료 처방을 가지고 양양지역에 있는 약국을 찾아 갔을 때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강릉지역이 더 싸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 진료 처방을 가지고 양양지역에 있는 약국을 찾아 갔을 때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저기 막 가지만 우리 군이나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제도는 하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됩니다.
○황봉율 의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은 안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약국이 병원 옆으로 전부 옮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재단 강릉병원 사천에 있는 병원도 병원에서 아직까지 투약하고 있지만 또 병원은 1년간 유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벌써 강릉병원 앞에는 대형 약국이 들어와서 기다리는 중이고 앞으로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국은 전부 병원 옆에 모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재단 강릉병원 사천에 있는 병원도 병원에서 아직까지 투약하고 있지만 또 병원은 1년간 유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벌써 강릉병원 앞에는 대형 약국이 들어와서 기다리는 중이고 앞으로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국은 전부 병원 옆에 모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봉율 의원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 외에는 못 팔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아니요, 그것은 전문 의약품인 치료에 대한 것에 한한 것이고 소화제나 종합감기약이라든가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예외를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약방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데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농어촌에는 진료소, 지소를 현행과 같이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약방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데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농어촌에는 진료소, 지소를 현행과 같이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봉율 의원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어떤 종류를 살 수 있고 어떤 종류는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반상회보라든가 양양소식지에 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어떤 종류를 살 수 있고 어떤 종류는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반상회보라든가 양양소식지에 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국을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저희에게 뚜렷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과거에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업했는데 앞으로는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도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약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에게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검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것은 이미 건의가 많이 됐습니다.
○김돈일 의원 각 시군에서 이용하는 보건소라든가 도립의료원에서는 약사를 고용하게 해서 약을 팔 수가 없는지?
○보건소장 전은표 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약분업에서 자꾸 말썽이 나는 것이 일반 의원협회에서는 오히려 덜 한데 병원협회,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는 병원 운영비의 약 40%를 약을 팔아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서 팔지 못하게 하니까 매일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에서 자꾸 말썽이 나는 것이 일반 의원협회에서는 오히려 덜 한데 병원협회,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는 병원 운영비의 약 40%를 약을 팔아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서 팔지 못하게 하니까 매일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돈일 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들은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건소같은 데는 그런 내용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저희들도 회의를 많이 갔다 왔는데 이미 그런 사항이 건의돼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리고 메밀국수 간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주문을 받아서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업소에서 우리가 간판업자를 선정해 주면 자기들도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겠다, 대신 양양 관내에 있는 업소하고 메밀국수를 판매하는 업소하고 직접 협의해서 하도록 해서 일부는 주문을 해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양에 있는 3개 간판 업소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아직 바뀐 곳은 없죠?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6개 업소가 교체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업소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적극 호응하는 입장입니다.
○김돈일 의원 그리고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원격 영상진료는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고 해서 내일 모레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라고 생각되는 어성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고 해서 내일 모레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라고 생각되는 어성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200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기구현황, 수산기본현황, 수산물 생산실적, 2000년 투자사업 총괄, 계속사업, 신규 계속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해안선 길이는 39.5km입니다.
강원도 해안선 길이의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구성입니다.
어가는 총 497가구에 2,049명입니다.
어촌계는 13개 어촌계고 '98년도 어가 평균소득이 20,225천원입니다.
어선세력입니다.
어선수는 401척에 동력이 374척, 무동력이 27척입니다.
어업기반시설입니다.
1종 어항 2개소, 2종 어항 2개소, 소규모 어항 8개소, 위판장 4개소, 급유시설 1개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허가업체가 4개소입니다.
이것은 냉동, 냉장입니다.
원형동결 2개소, 처리동결 2개소입니다.
수산 신고업체입니다.
13개소인데 홍게맛살과 명태 등 조미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업경영 규모입니다.
면허어업이 61건, 이 중에 마을어업이 13건, 정치망 어업이 28건, 양식어업이 20건입니다.
허가어업은 총 689건입니다.
신고어업은 32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나잠어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73명, 전업어가 9명입니다.
수산기관·단체입니다.
수협 1개소, 법인단체 4개소, 자생단체 3개소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실적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 관내 위판한 합계가 2,229톤에 7,575,000천원을 생산했습니다.
'98년 대비 수량 102%, 금액 108%입니다.
나머지 어종별 어획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사업량이 21건에 3,472,000천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어촌종합개발사업 4건에 1,310,000천원, 어업기반시설 4건에 1,346,000천원, 증양식사업 8건에 363,000천원, 어로시설 현대화사업 3건에 75,000천원,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 2건에 362,000천원, 어업권 정비 1건에 16,000천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1,310,000천원을 투자해서 전진, 후진항 방파제, 관광 낚시 어선, 활어운반차 구입 1대입니다.
이것은 관광 낚시선과 활어운반차 구입인데 물치어촌계에 3년차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진, 후진항을 현지조사 측량을 2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설계가 3월 중에 완료됩니다.
착공은 4월에 해서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소입니다.
4개소에 926,000천원이 투자됩니다.
인구항 방파제 12m, 전진항, 후진항, 오산항은 현재 현지조사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고 설계가 3월달에 완료됩니다.
4월 초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항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2월 28일날 관동대학교 환경연구소에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5월 27일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현지조사 측량을 마쳐서 6월달에 설계서 작성과 동시에 7월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진리 모래 유입이라고 했는데 모래 유실 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방사제가 1식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40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착공을 4월달에 해서 준공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방사제 24m를 완공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바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어장 정화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이것은 464ha에 362,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이 3월 31일날 완료해서 12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양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333,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3차까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21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3톤, 어선용 기계공급 6대, 노후 선외기 대체 280HP, 총 3개 사업에 7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차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돌김 시범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으로 총 25,000천원을 투자해서 현북면 하광정리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자원 조성방법은 자연석을 나열식으로 배열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경제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애리 파제벽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50,000천원입니다.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입니다.
'98년까지 저희들이 177m를 기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지조사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설계서 작성은 최종 3월 말 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5월달에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1동에 규모가 70평입니다.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60,000천원으로 총 70,000천원을 투자해서 군유지 758평의 매입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대로 해수욕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장 측량용 기준점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안어장 기본도가 신규 제작되었으나 어장별 측량 기준점이 없어서 어업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측량을 위한 삼각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10개소에 화강석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상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불가사리 매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안해역에 불가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조개류라든가 전복 이런 것을 먹고 사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연안 전체 분포밀도를 보면 ㎡당 0.3∼2.5마리가 분포해 있습니다.
1일 포식량은 가리비같은 것은 하루에 한 개, 전복은 세 마리까지 잡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매입을 60,000kg를 했습니다.
도비 1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kg당 500원씩 수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양군수협에 위탁해서 위판절차에 의해서 매입해서 어장정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기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기구현황, 수산기본현황, 수산물 생산실적, 2000년 투자사업 총괄, 계속사업, 신규 계속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해안선 길이는 39.5km입니다.
강원도 해안선 길이의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구성입니다.
어가는 총 497가구에 2,049명입니다.
어촌계는 13개 어촌계고 '98년도 어가 평균소득이 20,225천원입니다.
어선세력입니다.
어선수는 401척에 동력이 374척, 무동력이 27척입니다.
어업기반시설입니다.
1종 어항 2개소, 2종 어항 2개소, 소규모 어항 8개소, 위판장 4개소, 급유시설 1개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허가업체가 4개소입니다.
이것은 냉동, 냉장입니다.
원형동결 2개소, 처리동결 2개소입니다.
수산 신고업체입니다.
13개소인데 홍게맛살과 명태 등 조미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업경영 규모입니다.
면허어업이 61건, 이 중에 마을어업이 13건, 정치망 어업이 28건, 양식어업이 20건입니다.
허가어업은 총 689건입니다.
신고어업은 32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나잠어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73명, 전업어가 9명입니다.
수산기관·단체입니다.
수협 1개소, 법인단체 4개소, 자생단체 3개소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실적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 관내 위판한 합계가 2,229톤에 7,575,000천원을 생산했습니다.
'98년 대비 수량 102%, 금액 108%입니다.
나머지 어종별 어획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사업량이 21건에 3,472,000천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어촌종합개발사업 4건에 1,310,000천원, 어업기반시설 4건에 1,346,000천원, 증양식사업 8건에 363,000천원, 어로시설 현대화사업 3건에 75,000천원,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 2건에 362,000천원, 어업권 정비 1건에 16,000천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1,310,000천원을 투자해서 전진, 후진항 방파제, 관광 낚시 어선, 활어운반차 구입 1대입니다.
이것은 관광 낚시선과 활어운반차 구입인데 물치어촌계에 3년차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진, 후진항을 현지조사 측량을 2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설계가 3월 중에 완료됩니다.
착공은 4월에 해서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소입니다.
4개소에 926,000천원이 투자됩니다.
인구항 방파제 12m, 전진항, 후진항, 오산항은 현재 현지조사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고 설계가 3월달에 완료됩니다.
4월 초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항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2월 28일날 관동대학교 환경연구소에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5월 27일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현지조사 측량을 마쳐서 6월달에 설계서 작성과 동시에 7월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진리 모래 유입이라고 했는데 모래 유실 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방사제가 1식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40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착공을 4월달에 해서 준공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방사제 24m를 완공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바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어장 정화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이것은 464ha에 362,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이 3월 31일날 완료해서 12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양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333,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3차까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21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3톤, 어선용 기계공급 6대, 노후 선외기 대체 280HP, 총 3개 사업에 7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차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돌김 시범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으로 총 25,000천원을 투자해서 현북면 하광정리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자원 조성방법은 자연석을 나열식으로 배열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경제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애리 파제벽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50,000천원입니다.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입니다.
'98년까지 저희들이 177m를 기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지조사 측량은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설계서 작성은 최종 3월 말 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5월달에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1동에 규모가 70평입니다.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60,000천원으로 총 70,000천원을 투자해서 군유지 758평의 매입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대로 해수욕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장 측량용 기준점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안어장 기본도가 신규 제작되었으나 어장별 측량 기준점이 없어서 어업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측량을 위한 삼각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10개소에 화강석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상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불가사리 매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안해역에 불가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조개류라든가 전복 이런 것을 먹고 사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연안 전체 분포밀도를 보면 ㎡당 0.3∼2.5마리가 분포해 있습니다.
1일 포식량은 가리비같은 것은 하루에 한 개, 전복은 세 마리까지 잡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매입을 60,000kg를 했습니다.
도비 1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kg당 500원씩 수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양군수협에 위탁해서 위판절차에 의해서 매입해서 어장정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기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주혁 의원 잘 된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어민들의 잡음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는 활어센터 운영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치 활어센터를 건립하고 입주당시에 물치어촌계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입주가 안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업에 1년 이상 한 사람도 입주가 안되고 있는 상태죠?
요즘에 와서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 놓고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 두 칸을 공개입찰했죠?
물치 활어센터를 건립하고 입주당시에 물치어촌계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입주가 안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업에 1년 이상 한 사람도 입주가 안되고 있는 상태죠?
요즘에 와서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 놓고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 두 칸을 공개입찰했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주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치어촌계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입주 절대불가라는 원칙 하에서 집행해 왔는데 지하에 어민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공간을 남겨놨다가 금년에 두 칸으로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 자격을 어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물치 주민에 한한 것도 아니고 양양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속초시가 되었든 고성이 되었든 누구든지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게 확대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 동은 대포에 거주하는 사람이 120,000천원이 넘게 낙찰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주혁 의원 그리고 한 칸은 강현 부면장으로 있다 퇴임한 김상씨가 70,000천여원에 낙찰됐구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나라 땅에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항구 개발을 하고 활어센터까지 지어서 평생 터전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촌계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서 실행해 왔으면서 어업에 2년을 종사한 사람도 입주를 안 시키고 3년이 경과돼야 된다고 자체 정관을 수립했으면 지하를 작업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용도변경해서 상업화하기 위해서 두 칸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양양군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던지 아니면 물치 마을에서 그 항구를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치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입찰 자격을 주던가 해야지 속초에 줬다면 당초 어촌계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어회센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지침이라든가 운영 세부사항에 의해서 지역 어촌계 어민들만 운영하도록 돼 있고 지하에 한 것은 어촌계 자부담 40,000천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물치 활어회센터가 현재 회와 음료수와 주류만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어회센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지침이라든가 운영 세부사항에 의해서 지역 어촌계 어민들만 운영하도록 돼 있고 지하에 한 것은 어촌계 자부담 40,000천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물치 활어회센터가 현재 회와 음료수와 주류만 팔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외부 속초나 고성 사람들도 입찰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어촌계 자율적으로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당시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할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강현면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양양군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제한을 없게 할 것이냐 해서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역제한없이 해야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의 이자부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당시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할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강현면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양양군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제한을 없게 할 것이냐 해서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역제한없이 해야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의 이자부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김주혁 의원 그렇게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역 주민들에게서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물치 주민들이 같이 장사를 좀 하자는 건의로 군에 많이 다녀가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200,000천원을 했든 간에 정관에 거의 맞춰서 양양군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물치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사업을 끌어올 때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 어렵게 투자한 사업인데 그렇게 한 사업을 속초에 사는 사람에게 낙찰되서 장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물치 주민들이 같이 장사를 좀 하자는 건의로 군에 많이 다녀가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200,000천원을 했든 간에 정관에 거의 맞춰서 양양군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물치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사업을 끌어올 때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 어렵게 투자한 사업인데 그렇게 한 사업을 속초에 사는 사람에게 낙찰되서 장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활어회센터와 밑에 어촌계 자체자금을 투자해서 한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김주혁 의원 과장님께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회센터를 건립했더라도 공개입찰을 했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과 그 밑의 공간을 활용해서
○김주혁 의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또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만 항의를 해서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이걸로 시간을 자꾸 보낼 것도 아니고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본 의원의 의견이나 저희는 어딘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이고 확실한 과장님의 답을 들어야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이고 확실한 과장님의 답을 들어야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곳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유지를 사용하자는 안을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 군유지 사용 대부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처리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3월 11일자 공유재산 사용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고 업무연락으로 추진계획서와 함께 재무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유지를 사용하자는 안을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 군유지 사용 대부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처리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3월 11일자 공유재산 사용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고 업무연락으로 추진계획서와 함께 재무과로 이송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는다고 했고 3월 중순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그거 하나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좀 늦었습니다.
○김돈일 의원 뭘 하다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넘어간 것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 넘어간 것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돈일 의원 물치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를 지은 그 부지는 도유지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도유지가 아니고 항만구역입니다.
○김돈일 의원 재무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재무과장님 기부채납해 달라는 업무연락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기부채납 문제를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주된 실과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면 공원구역점용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군유지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복합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하에 협약을 주무부서가 해야 되고 대부만 저희에게 와서 한 다음에 공원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다 되면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과에 보내면 그 때 재산으로서의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추진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질 않습니다.
○김돈일 의원 딱한 것이 한 군수 밑에서 실과간에도 협조가 제대로 안되서 무슨 일이 되겠냐구요, 서로 내일 아니라고 하고 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이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항포구 주변정비사업 2개소 150,000천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건설과 보고 해라, 건설과에서도 좀 그렇고 최근에는 관광문화과 보고 하라고 한다면서요?
수산과장님께 이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항포구 주변정비사업 2개소 150,000천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건설과 보고 해라, 건설과에서도 좀 그렇고 최근에는 관광문화과 보고 하라고 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관광문화과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사업비가 자기네 관련 사업에 섰고 어촌 관련 사업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빨리 빨리 일을 시작해서 마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김돈일 의원 벌써 언제부터인데 업무보고에도 넣질 않고 업무보고에다도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넘기겠다든지, 아니면 못 하겠다든지, 아니면 하겠다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지 언급도 안 하고 말이죠, 매사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안 하려고만 하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활어회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활어회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가 공원점용허가라든가 제반 사항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자면 부지에 대한 것이 해결돼야지만 건축허가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개별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걸 굳이 타 부서에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부지가 군유지다 보니까 군유지 사용이 해결돼야지만 건축허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이걸 타 부서에 넘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부지가 군유지다 보니까 군유지 사용이 해결돼야지만 건축허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이걸 타 부서에 넘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돈일 의원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분장까지는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딱해서 그럽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은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과에서 말하듯이 거기가 군유지면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무과, 공원관계니까 관광과, 건축허가 관계는 지역개발과, 삼자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어촌계원들에게 이왕에 해 주려고 한 것이면 거기에서 합의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일단 땅이 걸리니까 땅 때문에 못 하겠다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땅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촌계 보고 건축허가를 받아라,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안 하려면 말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은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과에서 말하듯이 거기가 군유지면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무과, 공원관계니까 관광과, 건축허가 관계는 지역개발과, 삼자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어촌계원들에게 이왕에 해 주려고 한 것이면 거기에서 합의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일단 땅이 걸리니까 땅 때문에 못 하겠다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땅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촌계 보고 건축허가를 받아라,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안 하려면 말던가,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 미루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우리 과에 협의할 때 우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해 줬으니까 계획이 이뤄졌다고 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서 나중에 공원점용허가하고 군유지 대부를 동시에 수산과 명의로 해 주면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가져야지 우리한테 넘어온 걸 보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식으로 넘어와서 업무연락으로 다시 사업 주관부서는 수산과이니까 수산과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담당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를 협의할 때 좋다고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된 걸로 해서 요식행위 절차만 하면 되니까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우리 과에 협의할 때 우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해 줬으니까 계획이 이뤄졌다고 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서 나중에 공원점용허가하고 군유지 대부를 동시에 수산과 명의로 해 주면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가져야지 우리한테 넘어온 걸 보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식으로 넘어와서 업무연락으로 다시 사업 주관부서는 수산과이니까 수산과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담당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를 협의할 때 좋다고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된 걸로 해서 요식행위 절차만 하면 되니까
○김돈일 의원 기부채납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윤정길 예,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산항 진입로,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2개소 1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님 의도대로 수산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산항 진입로,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2개소 1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님 의도대로 수산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깐 중지됐는데 이 문제는
그것은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깐 중지됐는데 이 문제는
○김돈일 의원 그러면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의원 하시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사업은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군수님이 참모회의때 지시를 했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수산항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됐구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수산항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됐구요
○김돈일 의원 어째든 군수님이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했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의원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나한테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게 작년 말부터 건설과에서 수산항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돈일 의원 지금 연안관리법이 시행됐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의원 거기에 따라서 연안에서 1km 이내는 앞으로 규제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즘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조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금 저희들이 연안 정비사업 차원하고 연안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해안 침식이 되는 지역에 대한 파제벽 시설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해안도로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건설, 지역개발, 환경복지, 수산과 4개 부서에서 연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토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별 물량하고 예산, 추진상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1차 동해해양수산출장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차 건설, 지역개발, 환경복지, 수산과 4개 부서에서 연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토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별 물량하고 예산, 추진상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1차 동해해양수산출장소에 보고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면 연안 1km 안에서 어떤 사업, 공원을 만든다든가 다리를 놓는다거나 제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휴게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조사할 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안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면 우선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개별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연안관리법에만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안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힘들 것 아닙니까?
연안관리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법이니까 향후 계획이 1차 보고에서 빠진 것은 잘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항만도 유치되고 그에 따라서 그 쪽 뒤에 배후도시도 생겨야 되고 약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지금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이것 저것 개발할 사업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빠지면 나중에 행정적인 어려움같은 것,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이익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끼리 그 쪽에 보낸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냐구요, 그러면 의회가 주민 의견수렴 기관인데 최소한 주민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상부 부서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는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연안관리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법이니까 향후 계획이 1차 보고에서 빠진 것은 잘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항만도 유치되고 그에 따라서 그 쪽 뒤에 배후도시도 생겨야 되고 약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지금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이것 저것 개발할 사업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빠지면 나중에 행정적인 어려움같은 것,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이익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끼리 그 쪽에 보낸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냐구요, 그러면 의회가 주민 의견수렴 기관인데 최소한 주민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상부 부서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는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충분한 조사기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할 기회가 없었고 김돈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한 내용을 추가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5년마다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5년이면 당장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만든 계획이 100%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지 못했을 것 아니예요, 의원들도 다 듣는 게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중차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보고할 수 있느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조사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일을 해서 4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돈일 의원 수산과장님이나 여기 나중에 살지 않을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 뼈를 묻을 사람이라구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확정은 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의원 이것을 다음 주라도 관련 실과장들이 같이 오던지 아니면 수산과에서 혼자 오시던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항포구 주변정비사업 150,000천원에 대한 사업 주관을 지금 해양수산과에 서 있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성질이 틀리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건설과장한테 군수가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 자료 조사하는 것은 협조해 드렸는데 수산과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예산 자체도 그렇고 당초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했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못 해서 군수님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군수님한테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면 누가 틀린 것이예요?
그 사업이 뭐가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겠으면 정식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니까 예산을 넘기겠다고 하시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방파제 공사는 거기에서 왜 주관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뭐가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겠으면 정식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니까 예산을 넘기겠다고 하시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방파제 공사는 거기에서 왜 주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돈일 의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하광정 새나루항 돌아가는 포장에 대해서는 2월달에 현지 측량을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친 상태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애로사항이 뭐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점이 해결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점이 해결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별도 보고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 예산이 당초예산서를 보면 수산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로 1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다 예산이 갑자기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1건 150,000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이게 수산항 편입토지 보상금 150,000천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류됐고 군수님이 알기에는 당초예산서에 유인물이 나왔을 때 수산항 편입토지 보상금 150,000천원이 섰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예산이 갑자기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1건 150,000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이게 수산항 편입토지 보상금 150,000천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류됐고 군수님이 알기에는 당초예산서에 유인물이 나왔을 때 수산항 편입토지 보상금 150,000천원이 섰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김돈일 의원 참 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예산 승인해 줄 때 그렇게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의회 승인한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런데 예산서가 당초에 인쇄가 되서 나왔을 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러다 예산서에 보면 다시 인쇄를 해서 그 위에 붙여 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된 것이지 이걸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과에 미루려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그 위에 인쇄를 해서 다시 짜집기를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된 것이지 이걸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과에 미루려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그 위에 인쇄를 해서 다시 짜집기를 해 놨을 것입니다.
○김돈일 의원 예산 승인할 때 2식으로 나누게 된 이유를 모르냐구요, 주무 과에서 그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초 저희들이 500,000천원을 요구했을 때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걸로 얘기가 되서 삭감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예산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150,000천원이 수산항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섰어요, 그래서 이것이 편입토지 보상금만 계상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난 뒤에 갑자기 내역이 바뀌다 보니까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돈일 의원 도무지 일할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일을 하시기 싫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하조대 새나루항 물량장 사업비가 지금 약 300,000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하조대 새나루항 물량장 사업비가 지금 약 300,000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300,000천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비도 삭감됐고 도비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계상되도록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300,000천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비도 삭감됐고 도비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계상되도록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이 건과 관련하여 건의한 서류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의원 그 다음 기사문항 2종항 승격 이유라든지 필요성은 생략하고 기사문항 2종항 승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사문항 2종항 승격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방파제가 완공위주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해 놓고 투자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다른 2종항 방파제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2종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2종항 승격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2종항은 승격을 못 한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군비와 같이 투자를 해서 확장이 돼야 되고 나머지 방파제와 방사제는 완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2종항 승격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돈일 의원 건의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건의는 했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남대천 하구에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서 납이라든가 낚시가 유실되서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어채포 금지기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어채포 금지기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 관내는 8월에서 9월 초순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5월달에 채포금지기간을 지정한 것은 은어가 강 하구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올라가는 시기인데 상류로 올라가기 전에 마구 남획하다 보니까 자원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채포금지기간을 추가로 설정한 것입니다.
5월달에 채포금지기간을 지정한 것은 은어가 강 하구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올라가는 시기인데 상류로 올라가기 전에 마구 남획하다 보니까 자원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채포금지기간을 추가로 설정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내수면 어류가 각 지역에 따라 또 수온이라든가 하천 여건에 따라서 산란시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리고 남대천 하구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 유실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스킨스쿠버와 협조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했고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수중 잠수부와 협조해서 매년 수거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스킨스쿠버와 협조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했고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수중 잠수부와 협조해서 매년 수거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어족자원을 위해서 오색과 갈천 쪽에서 내려오는 곳에 방류하기를 지역 주민들도 희망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무슨 어종을 선호합니까?
○박철수 의원 은어, 산천어 두 가지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가 너무 높아서 은어가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어와 산천어 두 가지의 치어를 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가 너무 높아서 은어가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어와 산천어 두 가지의 치어를 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우리 관내 해안선 길이가 39.5km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방대한 수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해안이 넓은 만큼 많은 수산자원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냉동, 냉장, 조미가공업체가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관광상품화가 되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방대한 수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해안이 넓은 만큼 많은 수산자원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냉동, 냉장, 조미가공업체가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관광상품화가 되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상품화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강원도 조미가공업 실태가 명태와 오징어가 주 조미가공인데 저희 관내에서 홍게살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명태와 오징어고 여기에 문제점이 원료가 제때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강원도 조미가공업 실태가 명태와 오징어가 주 조미가공인데 저희 관내에서 홍게살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명태와 오징어고 여기에 문제점이 원료가 제때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국제공항도 개항되고 신항만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관광상품화하고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인 연어나 연어알같은 것은 좋은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수산물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돈일 의원님께서 연안관리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안관리법은 지역에 대한 규제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규제입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수산물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돈일 의원님께서 연안관리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안관리법은 지역에 대한 규제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규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침식이 되서 재해위험도 많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항구 지역이나 공장 지역은 1km, 그 외 해안선은 500m까지 국토연구원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준 것이 6월달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법은 작년 8월 9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서가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나오게 되면 그 때 자세한 것이 나오는데 연안관리법은 전체가 1km가 아니고 항구라든가 공단지역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1km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 1km가 아니구요, 그 외 지역은 해안선에서부터 500m 아니면 도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안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침식이 되서 재해위험도 많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항구 지역이나 공장 지역은 1km, 그 외 해안선은 500m까지 국토연구원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준 것이 6월달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법은 작년 8월 9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서가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나오게 되면 그 때 자세한 것이 나오는데 연안관리법은 전체가 1km가 아니고 항구라든가 공단지역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1km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 1km가 아니구요, 그 외 지역은 해안선에서부터 500m 아니면 도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황봉율 의원 나중에 연안관리법 책자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 다음 남애1리 방사제 사업비가 150,000천원이 계상됐고 설계까지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광진리는 아까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서 사업비 750,000천원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동산리 쪽으로 파제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이 어떻냐고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오지마을사업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못 했는데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7쪽에 보면 2000년도 투자사업 총괄표에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 2건에 362,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서에 보면 3건인데 마을 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인데 13쪽에 보면 바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이라고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같은 것입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